[인천=뉴스핌] 홍재경 기자 =직업전문학교에서 수업 시간에 잠을 깨웠다며 40대 교사를 흉기로 찔러 살인미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고등학생이 법정에서 살인의 고의성을 부인했다.
A군은 지난 4월 13일 오전 10시 30분께 인천시 남동구의 직업전문학교에서 교사 B(47)씨를 흉기로 찔러 살해하려 하고 C(18)군 등 동급생 2명을 다치게 한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
흉기에 찔린 B교사는 가슴과 팔 등을 다치고 A군을 말리던 C군 등 동급생 2명도 손을 다쳐 전치 4주의 진단을 받았다.
고교생 A(18)군의 변호인은 14일 인천지법 형사14부(류경진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첫 재판에서 "단순히 화를 참지 못하고 범행을 했다"며 살인의 고의성을 부인했다.
그는 "피해 학생 2명과는 합의했다"며 "피고인이 우울증을 앓고 있었던 점 등을 참작해 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A군도 "친구들을 다치게 할 생각 의도는 없었다"며 "몸부림치는 과정에서 다치게 했다"고 주장했다.
고등학교 3학년 학생의 위탁교육을 하는 직업전문학교에 다니던 A군은 게임 콘텐츠 관련 수업 시간에 잠을 자다가 B교사가 꾸짖자 인근 가게에 가서 흉기를 훔쳐 교실로 돌아와 범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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