응징취재차 가세연 사무실 방문, 직원 상해 혐의도
"직원이 출입 막는데도 침입 시도"…벌금 300만원
[서울=뉴스핌] 이성화 기자 = 응징 취재 목적으로 가로세로연구소(가세연) 사무실에 찾아가 직원에게 상해를 입힌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인터넷 매체 '서울의 소리' 대표가 1심에서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14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21단독 양소은 판사는 상해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백은종 대표에게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
[서울=뉴스핌] 정일구 기자 = 백은종 서울의소리 대표가 1월 20일 오후 서울 양천구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열린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의 부인 김건희 씨가 서울의소리 기자와의 7시간45분 통화를 방영 금지해달라며 신청한 가처분 사건의 심문기일에 출석하고 있다. 2022.01.20 mironj19@newspim.com |
앞서 백 대표는 지난 2020년 3월 11일 오후 3시 경 서울 강남구 소재 가세연 사무실에 찾아가 "거짓말만 하는 강용석(소장), 김세의(대표) 나와"라고 소리쳐 건조물침입과 업무방해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또 직원 A씨가 사무실 출입문 손잡이를 잡고 들어오지 못하게 막자 출입문을 밀어 A씨에게 약 2주간 치료를 요하는 상해를 입힌 혐의도 받는다.
백 대표는 가세연이 정부의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정책과 관련 유언비어를 유포한데 항의 또는 응징을 하는 내용의 취재를 한다는 명목으로 녹화장비를 가지고 가세연 사무실을 찾아간 것으로 조사됐다.
그는 재판에서 가세연 사무실에 찾아간 사실을 인정하면서도 업무를 방해하거나 사무실 내로 침입하지 않았고 직원에게 상해를 가한 사실도 없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양 판사는 백 대표의 공소사실을 모두 유죄로 인정했다. 양 판사는 "피고인은 당시 예약 없이 출입이 불가능하다는 안내를 받았음에도 사무실 내부를 녹화하면서 소리치고 사무실 내로 들어오려는 시도를 계속했다"며 "이러한 피고인의 행위는 실력을 행사해 피해 회사 업무를 수행하던 직원들의 자유의사를 제압, 혼란하게 한 것으로 업무방해죄의 유죄를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피고인의 팔과 다리 등 신체의 일부가 사무실 안으로 들어왔을 뿐 아니라 직원들이 출입문을 닫은 채 버티고 있었음에도 출입문을 밀고 들어오려는 시도를 계속했다"며 "사실상 건조물의 평온을 해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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