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오는 15일부터 플랫폼 택시의 합승이 허용된다. 경형·소형·중형 택시 차량은 같은 성별의 승객들만 합승이 가능하다. 다만 6인 이상의 대형 택시 차량은 합승에 성별 제한이 없다. 플랫폼을 통해 합승을 신청한 승객만 중개해야 하며 합승하는 승객이 상대방의 탑승 시점과 위치를 알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사진은 14일 오후 서울역 택시 승강장에서 택시가 승객을 태우기 위해 줄을 서 있다. 2022.06.14 leehs@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