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심서 윤 의원 대부분 혐의 무죄...보좌관 범행만 인정
선거운동 도와준 대가로 식사 제공 혐의...벌금 80만원
[서울=뉴스핌] 배정원 기자 = 지난 2020년 4·15 총선 당시 공직선거법을 위반한 혐의로 1심에서 벌금형을 선고받은 국민의힘 윤상현 의원이 항소심에서 "1만원 상당의 점심식사 제공은 일상적인 범위 내에서 이루어진 것"이라며 무죄를 주장했다.
서울고법 형사7부(이규홍 부장판사)는 13일 공직선거법 위반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윤상현 의원과 브로커 유상봉 씨 등 11명에 대한 항소심 첫 공판을 진행했다.
[서울=뉴스핌] 최상수 기자 = 윤상현 국민의힘 6.1 재보궐선거 공천관리위원회 위원장이 지난달 29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6.1 재보궐선거 공관위 1차 회의에 참석해 발언을 하고 있다. 2022.04.29 kilroy023@newspim.com |
윤 의원 측 변호인은 "1심에서 유죄로 인정된 부분은 총선 이후에 선거운동을 도와준 이들에게 1만원 상당의 점심식사를 제공했다는 것인데 이 부분에 대한 원심의 판단에는 납득하기 어려운 부분이 많다"며 "우선 식사를 제공한 사람이 윤 의원이 맞는지 실질적으로 인정할 증거가 없다"고 주장했다.
또한 "원심에서 안상수 (전 의원)에 대한 가짜뉴스 보도와 관련한 피고인의 관여가 인정되지 않는다고 해서 무죄를 선고했는데 총선 이후 윤 의원이 가짜뉴스를 퍼뜨린 언론인들에게 감사를 표하기 위해 식사를 제공했다며 이를 유죄로 인정한 것이 말이 되는 것인지 모르겠다"고 꼬집었다.
이어 "보통 사람들이 이 정도(1만원 상당)의 점심식사는 하는데 선거운동을 도와준 대가라고 하기에는 좀 이상하지 않느냐"면서 "이는 너무나도 일상적인 범위 내에서 이루어진 점심식사"라고 강조했다.
그러나 검찰은 "원심판결의 가장 큰 문제는 윤상현 의원이 범행을 주도하고 실행했다는 사실을 간과한 것"이라며 "윤 의원은 지난 2019년 8월 유씨를 직접 만나 선거공작을 주도하고 그 대가로 함바(건설 현장 간이식당) 수주에 도움을 주었다"고 반박했다.
그러면서 "원심은 심부름꾼에 불과한 윤 의원의 보좌관 범행에 대해서는 유죄로 인정했으면서 윤 의원의 범행은 부인하는 완전히 반대되는 판시를 했다"며 "원심판결에 대한 사실오인과 법리오해, 양형부당 등의 이유로 항소를 제기했다"고 밝혔다.
앞서 윤 의원은 지난 2020년 4·15 총선 당시 인천 동구·미추홀을 선거구에 무소속으로 출마한 뒤 선거 관련 도움을 받는 대가로 '함바 브로커' 유상봉씨에게 각종 편의를 제공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다.
검찰에 따르면 윤 의원은 유씨에게 총선 당시 경쟁 후보였던 안상수 전 의원을 비방하는 내용의 진정서를 수사기관에 제출하도록 하고, 언론사를 통해 안상수 전 의원에 대한 가짜뉴스 등이 보도되도록 했으며 그 대가로 유씨에게 함바 식당 수주를 약속했다는 혐의를 받는다.
1심 재판부는 윤 의원이 유씨에게 선거과정에서 도움을 받고 편의를 제공한 혐의 등에 대해서 무죄를 선고했다. 총선 이후 언론인 등 6명에게 각 1만원 상당의 식사를 제공한 혐의에 대해서만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인정해 벌금 80만원을 선고했다.
이로 인해 윤 의원은 의원직 상실을 면했다.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벌금 100만원 이상의 형이 확정되면 의원직을 상실한다. 그러나 이에 불복한 양측은 항소장을 제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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