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한태희 기자 =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가 보건복지부(복지부) 장관에게 정신의료기관 입원환자를 지원하는 절차조력인제도를 신설할 것을 권고했다.
인권위는 지적장애인 등이 정신의료기관 입·퇴원 과정에서 권리를 보장받도록 정신건강복지법을 개정해 절차조력인제도를 신설하라고 권했다.
절차조력인은 지적장애나 정신질환 등으로 의사·판단 능력이 부족한 사람이 적절한 의사결정을 내리도록 객관적인 지식과 절차 진행 과정에 도움을 주는 사람을 말한다. 독일에서는 이와 유사한 절차보조인, 영국에서는 권익옹호자 제도를 각각 시행 중이다.
앞서 지적장애를 가진 A씨는 정신의료기관에 행정입원 조치됐다가 퇴원하고 싶다는 의사를 주치의에게 내비쳤으나 해당 정신의료기관에서 퇴원심사청구서를 제공하지 않는 등 권리를 침해당했다며 인권위에 진정을 제기했다.
인권위는 조사 결과 해당 기관은 A씨의 퇴원 의사를 명확히 인지했으나 퇴원심사 청구 및 인신구제청의 권리 등을 안내하지 않았다. 이에 인권위는 A씨가 신체의 자유를 침해당했다고 판단했다.
인권위는 해당 정신의료기관에 입원 환자 권리 행사에 필요한 각종 서류를 환자들이 쉽게 볼 수 있는 장소에 비치하라고 권고했다. 해당 지역 구청장에게는 행정입원시키는 경우 인신구속 및 구제절차 안내가 적절히 이뤄지도록 절차조력인을 적극 지원하라고 권했다.
인권위는 "서울시와 경기도 등 일부 지방자치단체에서 비자의 입원 환자에게 입원과 퇴원 절차를 안내하고 의사결정을 지원하는 절차보조시범사업을 하나 이에 대한 법적 근거가 없어 성과가 미흡하다"며 "정신건강법 등 관련 법률에 근거해 의사·판단 능력이 부족한 환자에 대한 조력 절차를 마련하되 절차조력인의 직무 범위와 권한, 자격 등을 명시한 별도 조항을 신설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서울=뉴스핌] 한태희 기자 = 국가인권위원회 전경 [사진=뉴스핌DB] 2022.03.17 ace@newspim.com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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