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간 경과 따른 '증거인멸' 우려…"나름대로 대책 강구할것"
"2차 가해 특검 대상…주범 추가 범죄 인지 시 수사 가능해"
[서울=뉴스핌] 장현석 기자 = 공군 성폭력 피해자 고(故) 이예람 중사 사망 사건 수사를 맡은 안미영 특별검사팀이 현판식을 열고 수사를 개시했다. 안 특검은 "새로운 시각에서 철저하게 진상규명에 나서겠다"고 강조했다.
특검팀은 7일 오전 서울 서대문구 미근동에 마련된 사무실에서 현판식을 열고 본격 수사에 나섰다.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7일 서울 서대문구 미근동 소재 사무실에서 열린 고(故) 이예람 중사 사망 사건 관련 안미영 특검팀 현판식에서 안미영 특별검사가 기자들의 질문에 답변하고 있다. 2022.06.07 yooksa@newspim.com |
안 특검은 현판식에서 "고 이 중사 사망사건과 관련해 공군 수사기관의 초동 수사 이후 국방부 검찰단, 군 특임검사의 거듭된 수사를 통해 총 15명이 군사법원에 기소됐다"며 "그러나 여전히 부실 수사, 2차 피해 유발, 은폐, 무마, 회유 등 군 수사기관과 그 지휘부에 대한 여러 의혹이 사회 각계에서 지속적으로 제기되어 왔다"고 말했다.
이어 "특별검사가 임명됐고 고 이 중사 사망사건의 진상을 규명하라는 임무가 저희 특검 수사팀에 부여됐다"며 "특검 수사팀은 법률상 부여된 수사 기간 내에 이 중사의 사망과 관련된 사건의 진상이 규명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다짐했다.
그러면서 "아울러 헌법과 형사소송법이 규정한 적법절차 및 증거주의에 따르면서도 신속하게 객관적인 증거를 찾아내고, 그 증거를 토대로 위법 행위자에게 책임을 물을 수 있도록 엄정하게 수사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특히 안 특검은 취재진과의 질의응답에서 "기존 수사를 참고하되 새로운 시각에서 철저하게 진상규명에 나설 것"이라고 강조했다.
안 특검은 '시간이 경과돼 주요 증거물들이 사라졌을 가능성은 없느냐'는 질의에 "사건 발생 후 1년 이상이 지나 특검이 출범하긴 했지만 기존 자료도 있다"며 "나름대로 대책을 강구할 계획"이라고 답했다.
그는 '(이 중사를 성추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장모 중사 재수사가 가능하냐'는 질문에는 "이미 기소된 범위는 수사 대상이 아니다"면서도 "수사 중 추가로 인지된 사건이 있다면 법적으로 수사가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또 '유족이 주장하는 이 중사 2차 가해도 수사 대상이냐'는 물음에 "해당 부분 역시 특검의 수사 범위"라며 "유족분들을 만나 면담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앞서 안 특검과 유병두, 이태승, 손영은 특검보 등 특검팀은 휴일인 지난 5일부터 사무실로 출근해 업무에 착수했다. 이 중사가 사망한 지난해 5월21일 이후 382일 만이다.
특검팀은 수사 기간을 70일로 규정한 특검법에 따라 오는 8월13일까지 수사를 마무리 지어야 한다. 다만 대통령 승인을 받아 한 차례 30일 연장 가능하다.
특검팀은 이 중사에 대한 성폭력 사건 자체는 물론 국방부·공군 내에서 수사를 무마하거나 범죄 정황을 은폐했다는 의혹 수사에 나선다.
특검팀은 국방부와 국가인권위원회 등으로부터 제출받은 사건 수사기록 등 관련 자료부터 검토한 뒤 관련자를 소환하고 강제 수사에 착수할 전망이다.
특히 초동 수사를 부실하게 했음에도 불기소 처분을 받은 군사경찰·군검찰·공군 법무실 관계자 등에 대해서도 수사가 집중될 것으로 보인다.
이 중사는 지난해 3월 선임 부사관으로부터 성추행을 당한 뒤 즉각 신고했지만 군검찰 수사가 진행 중이던 같은 해 5월21일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 유족들은 이 중사가 동료, 선임 등에게서 2차 피해에 시달렸다고 주장했다.
국방부는 총 25명을 형사 입건하고 15명을 기소했다. 하지만 20비행단 군사경찰·군검사 및 군검찰을 지휘·감독하는 전익수 공군 법무실장 등 초동 부실 수사 논란이 일은 담당자 및 지휘부는 단 한 명도 기소되지 않았다.
kintakunte87@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