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 전과자 A씨, 음주사고 후 측정 거부한 혐의로 기소
헌재, 음주운전 전과자 가중 처벌 조항' 위헌' 결정
[서울=뉴스핌] 김신영 기자 = 대법원이 헌법재판소의 위헌 결정으로 효력이 상실된 '윤창호법' 적용 사건을 처음으로 파기환송했다.
대법원 제3부(주심 노정희 대법관)는 2일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측정 거부) 등 혐의로 기소된 A씨의 상고심에서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원심법원으로 돌려보냈다.
대법원 [사진=뉴스핌 DB] |
2007년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에 처해진 전과가 있는 A씨는 지난해 술에 취해 화물차를 운전하다가 보행자를 들이받아 1명을 숨지게하고 1명에게 상해를 입힌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사고 현장에 출동한 경찰관의 음주측정 요구를 세 차례에 걸쳐 거부한 혐의도 받았다.
1심은 A씨의 유죄를 인정해 징역 4년을 선고했다. 2심 또한 항소를 기각하고 1심 판단을 유지하자 A씨는 상고했다.
이 가운데 헌법재판소는 지난달 26일 이른바 '윤창호법'으로 불리는 도로교통법 제148조 2의 제1항 등에 대해 위헌 결정을 내렸다.
음주운전 전과자가 음주운전을 하거나 음주측정을 거부할 경우 징역형 또는 1000~2000만원의 벌금형에 처하도록 하는 가중처벌 조항이 책임과 형벌 간의 비례원칙에 위반된다고 판단했다.
대법원은 헌재의 결정에 따라 A씨에게 적용된 도로교통법 제148조 2의 제1항 등의 효력이 상실됐다고 보고 사건을 파기환송했다.
대법원은 "위헌 결정으로 법률 조항이 효력을 상실한 경우 해당 법조를 적용해 기소한 피고 사건은 죄가 되지 않는 경우에 해당한다"며 "이 사건 공소사실 중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측정 거부) 부분은 파기돼야 하는데 원심은 이 부분과 나머지 유죄 부분이 경합범 관계에 있다는 이유로 하나의 형을 선고했으므로 원심판결을 전부 파기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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