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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지된 제도로 급여정지까지...동아에스티에 적용된 단순 계산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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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 대법원 판단으로 재처분 내려
업계에선 "과도하다"며 합리적 처분 촉구

[서울=뉴스핌] 김경민 기자 = 동아에스티(동아ST)가 보건복지부의 급여정지 행정처분에 불복해 제기한 집행정지 신청에 대한 인용 여부가 내달 2일 안에 결정된다. 이번에도 법원이 동아에스티의 손을 들어준다면 보건복지부의 재처분 적법성을 두고 치열한 공방이 예상된다. 업계에선 사실상 실제적 효력을 잃은 급여정지는 과도한 처분이라고 입을 모은다. 

31일 업계에 따르면 동아에스티가 신청한 급여정지와 과징금 처분에 대한 집행정지 인용 여부는 늦어도 내달 2일 나올 예정이다. 약가인하의 경우 집행정지가 인용돼 본안 소송을 앞두고 있다.

동아에스티 관계자는 "약사법 위반 사실을 부정하는 것이 아니다"라며 "법리적 논쟁 사항이 있어 합리적인 행정처분을 받고자 집행정지 신청 및 소송 등의 절차를 밟기로 했다"고 말했다.

◆리베이트 투아웃제 적용...급여정지는 시장 퇴출 의미

이 사건은 보건복지부가 2018년과 2019년에 걸쳐 동아에스티의 리베이트 행위(약사법 위반)에 대한 행정처분을 내리면서 불거졌다. 보건복지부는 2009년부터 2017년까지 의료인에게 불법 리베이트를 제공했다며 동아에스티에 130개 품목 6.54% 약가인하, 과징금 138억원, 87개 품목의 2개월 건강보험 급여정지 등을 처분했다.

[로고=동아ST]

동아에스티는 처분 규모 등에 대해 부당하다며 집행정지를 신청하고 행정처분 취소소송을 내고 대법원에서 최종 승소했다. 지난해 대법원은 리베이트 일자를 기준으로 약가인하 또는 급여정지 분리 적용 등을 반영하라고 처분을 조정하라고 판결했다. 

대법원의 판단을 기반으로 보건복지부는 최근 약가 인하 122개 품목 평균 9.63% 약가인하, 과징금 108억원, 72개 품목 1개월 급여정지로 재처분했다.

업계에서 가장 주목하는 부분은 급여정지다. 전문의약품의 경우 건강보험 급여 대상에서 1개월만 정지되더라도 품목 삭제에 버금가는 치명적인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 환자가 부담하는 약값이 큰 폭으로 상승해 해당 약은 자연스럽게 시장에서 퇴출될 수 있어서다. 업계에서 급여정지 처분이 과도하다고 주장하는 배경이다. 

급여정지에 대한 처분은 이미 사라진 '리베이트 투아웃제'가 적용됐다. 이 제도는 리베이트를 제공하다가 적발되면 1차엔 급여정지 처분을 내리고 2차 땐 보험 청구를 아예 삭제시키도록 했다.

리베이트 투아웃제 시행을 앞두고 당시 업계는 리베이트의 제공 경위가 고려되지 않아 제약사의 영업 활동이 과도하게 제한될 수 있다고 우려했다. 또 회사가 리베이트 근절을 노력했는데도 직원 개인의 일탈 행위로 급여정지라는 극단적인 처벌을 받는 것은 부당하다며 제도 손질을 요구했다.

◆실효성 없어 4년만에 폐지...업계 "부당하다"

업계의 반발에도 2014년 리베이트 투아웃제가 시행됐으나 단 4년만인 2018년 폐지됐다. 본래 입법 취지와 달리 환자의 건강권 침해, 요양기관의 행정력 낭비 등을 초래했기 때문이다.

이 과정에서 노바티스의 만성골수성백혈병 치료제 '글리벡'이 불씨를 당겼다. 노바티스의 리베이트 행위로 글리벡이 2017년 급여정지 대상에 포함되면서 환자의 의약품 접근성 문제가 대두됐다. 결국 과징금으로 대체됐다. 제네릭이 있는데도 급여정지를 과징금으로 갈음하면서 리베이트 투아웃제의 모순도 드러났다.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일부 개정으로 현재는 리베이트 행위에 대해 2차 적발까진 약가인하, 3·4차 적발 땐 급여정지 처분을 받게 된다. 특히 3·4차 처분을 받을 땐 환자 진료의 불편을 초래하는 등 공공복리에 지장을 줄 것으로 예상되는 의약품은 과징금으로 갈음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이에 대해 업계 관계자는 "급여정지 대신 폭넓게 과징금으로 받을 수 있도록 법이 지난해 개정됐다"며 "실상 급여정지 제도는 사문화 된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 다른 업계 관계자는 "잘못된 법에 의해 처벌을 받은 것은 부당한 측면이 있다"며 "합리적인 처분을 받을 수 있도록 해야할 것"이라고 했다. 

kmkim@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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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이슨, 68만원 전동 칫솔 공개 [서울=뉴스핌] 최원진 기자= 고가의 무선청소기와 헤어드라이기로 유명한 영국 가전기업 다이슨이 인공지능(AI) 탑재 전동 칫솔을 선보이며 구강케어 시장에 도전장을 내밀었다.  1일(현지시간) 월스트리트저널(WSJ)은 다이슨이 초소형 카메라와 AI 기술을 탑재해 칫솔질과 치실 기능을 동시에 수행하는 신제품 '다이슨 카메라제트(CameraJet)' 칫솔을 공개했다고 보도했다. 이번 신제품은 평소 치과 스케일링 치료에 극심한 공포와 불편함을 느꼈던 제임스 다이슨(79) 창업자의 개인적 경험에서 출발했다. 다이슨은 인터뷰에서 "나는 치실 사용을 꽤 꼼꼼하게 하는 편인데도, 치과 위생사는 뾰족한 곡괭이 같은 기구로 치석을 깎아낸다. 매번 갈 때마다 큰 스트레스였다"며 개발 배경을 밝혔다. 다이슨 엔지니어진이 6년간 개발한 이 제품은 헤드 부분에 장착된 초소형 카메라가 초당 28장의 실시간 이미지를 분석해 치아 사이의 틈새를 식별한다. 틈새가 감지되면 원깔때기 형태의 구강청결제를 순간적으로 분사해 플라크(치태)를 제거하는 방식이다. 기기를 기울이거나 뒤집어도 액체가 일정하게 분사되도록 무중력 탱크와 전용 펌프 메커니즘을 적용했다. 제품은 이달부터 세포라, 베스트바이, 아마존 등에서 세라믹 핑크와 블루 색상으로 우선 판매되며, 가을 중 코스트코에도 입점할 예정이다. 칫솔 가격은 499달러로, 한화로 약 68만 원이다. 여기에 기기와 카메라 시야를 가리지 않도록 특수 제작된 전용 '거품 없는 치약'도 있다.  다이슨 특유의 과감한 사업 방식도 눈길을 끈다. 별도의 구체적인 매출 목표나 비즈니스 플랜을 세우지 않고 제품을 출시했다는 그는 "매출 규모가 얼마나 될지 전혀 예측할 수 없다"면서도 "상업적으로 실패하더라도 과거 전기차 프로젝트처럼 수용하고 중단하면 될 뿐"이라고 덧붙였다. [사진= 다이슨 영국 홈페이지] wonjc6@newspim.com 2026-09-02 10: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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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균급여 1억 넘는 '톱10' 기업은 [서울=뉴스핌] 서영욱 기자 = 국내 500대 기업의 올 상반기 직원 1인당 평균급여가 5500만원에 육박한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금융지주는 1억8400만원으로 가장 높았고 금융권을 제외하면 SK하이닉스가 1억4400만원으로 1위를 차지했다. 2일 기업데이터연구소 CEO스코어가 500대 기업 가운데 2025년과 2026년 반기 급여 비교가 가능한 345개사를 분석한 결과, 올 상반기 직원 1인당 평균급여는 5499만원으로 집계됐다. 지난해 같은 기간 5136만원보다 7.1%(363만원) 늘었다. [사진=CEO스코어] 기업별로는 한국금융지주가 1억8400만원으로 가장 높았다. 메리츠증권(1억6521만원), 한국투자증권(1억6200만원), 유안타증권(1억4900만원), SK하이닉스(1억4400만원)가 뒤를 이었다. 상반기 평균급여가 1억원을 넘은 기업은 모두 20곳이었다. 이 가운데 증권사가 12곳, 금융지주가 5곳으로 대부분을 차지했다. 비금융권에서는 SK하이닉스와 두나무, 두산 등 3곳만 이름을 올렸다. 업종별 평균급여는 금융지주가 1억1388만원으로 가장 높았고 증권(1억710만원), 통신(6967만원), 은행(6700만원) 순이었다. 평균급여가 가장 낮은 곳은 이랜드월드로 1700만원이었다. 한국금융지주와의 격차는 1억6700만원으로 10.8배에 달했다. CJ프레시웨이(1900만원), 현대그린푸드(2032만원) 등도 하위권에 머물렀다. syu@newspim.com 2026-09-02 1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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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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