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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월까지 국세수입 34.5조 증가 '풍년'…법인세·소득세 '껑충'

기사입력 : 2022년05월30일 16:00

최종수정 : 2022년05월30일 16:00

4월 누적 세수 167.9조…전년대비 34.5조↑
기재부, 월별 국세수입 공개시점 한달 앞당겨

[세종=뉴스핌] 성소의 기자 = 4월까지 국세수입이 1년 전보다 34조5000억원 증가한 것으로 집계됐다. 기업의 실적 호조가 영향을 미쳐 법인세가 21조4000억원 증가했다. 고용이 회복되면서 소득세도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8조원 늘었다.

기획재정부는 이런 내용을 담은 '2022년 4월 국세수입 현황'을 30일 공개했다. 지난달까지 누적 국세수입은 167조9000억원으로 나타났다. 지난해 같은 기간 대비 34조5000억원 증가한 규모다.

세목별로 보면 주로 법인세, 소득세, 부가가치세 등이 세수 증가를 견인했다. 법인세의 경우 지난해 기업들의 영업이익이 증가하면서 1년 전보다 21조4000억원 증가했다. 소득세도 고용시장 회복세 영향을 받아 근로소득세 중심으로 8조원 늘었다. 소비와 수입이 늘면서 부가가치세는 5조3000억원 증가했다.

반면 정부의 유류세 인하 조치로 교통세는 2조1000억원 감소했다. 정부는 지난해 11월부터 올해 4월 말까지 휘발유와 경유에 대한 유류세를 20% 인하한 바 있다.

[자료=기획재정부] 2022.05.30 soy22@newspim.com

한편 기재부는 월별 국세수입 공개 시기를 앞당기기로 했다. 종전에는 징수마감일 후 다다음달 중순에 국세수입을 공개했지만, 앞으로는 징수마감일 후 다음달 말일을 기준으로 발표할 방침이다. 그 달에 세금이 얼마나 걷혔는지 보려면 2개월 가까이 기다려야 했으나 1개월로 단축되는 것이다.

예를 들어 4월 실적의 경우 종전에는 6월 중순에 공개됐지만, 앞으로는 5월 말에 공개된다. 공개 방법도 기재부가 매달 발간하는 '월간 재정동향 및 이슈' 자료가 아닌 별도 보도자료를 배포하는 방식으로 바뀌게 된다.

공개되는 세목도 늘어난다. 현재는 소득세, 법인세, 부가가치세, 교통에너지환경세, 관세 등을 발표하고 있지만 앞으로는 여기에 더해 상속‧증여세, 개별소비세, 증권거래세, 인지세, 과년도 수입, 교육세, 종합부동산세, 주세, 농특세도 함께 공개된다.

기재부는 "국세수입에 대한 국민들의 알권리를 조기에 충족하기 위해 월별 국세수입 공개시기를 징수 마감일 후 1개월로 단축한다"며 "상속·증여세 등 세목별 징수실적 공개범위를 확대하고 과거 국세수입 진도비를 함께 제공해 세입여건에 대한 예측가능성을 높일 것"이라고 밝혔다. 

soy22@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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