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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청장 "본안 선고 나올 때까지 대통령 집무실 인근 집회 금지 통고"

기사입력 : 2022년05월30일 12:17

최종수정 : 2022년05월30일 12:17

본안 소송 판결 8개월 걸려…내년 초까지 논란 이어질 듯
헌재, 윤창호법 위헌 판결…"조속히 입법 보완"

[서울=뉴스핌] 한태희 기자 = 법원이 용산 대통령 집무실 인근 집회를 허용하라고 판결을 내놨지만 경찰은 본안 선고가 나올 때까지 집회 금지 통고를 내리겠다고 재차 밝혔다. 행정소송이 선고까지 평균 8개월 걸린다는 점을 고려하면 대통령 집무실 인근 집회 금지 논란은 내년 초까지 이어질 전망이다.

김창룡 경찰청장은 30일 오전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대통령 집무실 집회 금지와 관련해 "경찰 입장에서는 본안 소송을 통해 법원에 입장을 받아볼 필요가 있기 때문에 본안 소송까지 현재 입장을 유지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현재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집시법)에 따라 대통령 관저 100m 안에서는 집회 및 시위가 금지된다. 경찰은 관저에는 대통령 집무실도 포함된다고 해석해 용산 집무실 100m 이내 집회·시위를 금지하고 있다.

반면 법원은 집회·시위가 금지되는 대통령 관저는 대통령이 직무수행 외 일상생활을 영위하는 주거 공간만을 가리킨다고 봐야 한다고 판단했다. 이에 법원 성소수자차별반대무지개행동과 참여연대 등이 집무실 인근을 지나는 집회 금지를 취소해달라는 집행정지 신청을 인용했다. 법원 판단이 나오자 서울경찰청은 상급심의 판단을 받겠다며 즉시 항고했다.

김 청장은 "법무법인과 계약을 맺었고 최대한 적극적으로 대응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서울=뉴스핌] 정일구 기자 = 윤석열 대통령 취임 후 첫 주말인 14일 오후 서울 용산역 광장에서 성소수자차별반대 무지개행동 등 관계자들이 국제성소수자 혐오반대의 날 기념 집회를 갖고 있다. 앞서 서울행정법원이 지난 11일 용산 대통령 집무실 100m 이내 구간의 일부 집회·시위를 허용하면서 처음으로 대규모 행진이 이뤄졌다. 2022.05.14 mironj19@newspim.com

경찰은 이와 별도로 집시법 개정 여부도 내부적으로 검토한다. 김 청장은 소음과 교통 정체 등의 문제를 중점적으로 고려했다.

김 청장은 "법원 판결을 통한 법원의 확정된 입장을 확인할 필요가 있고 그 결과에 따라서 내부적으로 집시법 개정 등 필요한 조치들도 해야 한다"며 "집시법에 대해선 다양한 요구가 있는데 내부적으로 다 포함해 검토를 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집회 주최 측과 적 소통해 집무실 인근 집회와 시위로 인한 시민 불편이 최소화하도록 하겠다"고 덧붙였다.

음주운전이나 음주 측정 거부를 반복하는 운전자를 가중처벌하는 도로교통법 조항(윤창호법)도 조속히 개정한다. 헌법재판소는 지난 26일 윤창호법이 위헌이라고 결정했기 때문이다.

김 청장은 "경찰은 법 집행 기관으로 헌재 결정을 존중한다"며 "지난해 11월 첫번째 헌재 결정이 난 후 이를 보완하기 위한 법안이 제출돼 있는데 관계 부처와 긴밀히 협력하고 국회와도 노력해 빠른 시일 내 보완 입법이 이뤄지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했다.

 

ace@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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