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준 중위소득 150% 이하 대상
최대 43만2000원 비용 지원
5월 30일부터 주민센터 접수
[서울=뉴스핌] 최아영 기자 = 관악구가 오는 6월부터 가사활동에 어려움을 겪는 임신부 가정에 가사지원서비스 시범사업을 본격 추진한다고 27일 밝혔다.
이번 사업은 임신부 가정의 가사부담을 경감하고 임신부와 태아의 건강한 출생을 지원하고자 기획됐다.
임신부 가사지원 서비스 안내 포스터. [자료=관악구] |
지원 대상은 구내 거주 중인 기준 중위소득 150% 이하 임신부 가정이다. 연령 제한은 없으며 ▲고위험임신부 ▲다자녀가정 ▲맞벌이가정 순으로 우선 지원한다. 단, 가사·간병지원사업, 보훈재가복지서비스, 아이돌봄사업 등 유사 서비스 이용자는 제외된다.
선정된 가정에는 2개월간 주1회, 회닥 4시간 가사 서비스를 제공한다. 소득수준에 따라 등급을 나누고 정부지원금도 지급한다. 기초생활수급자·차상위계층 등 1등급은 43만2000원(자부담 10%), 이외 대상자는 38만4000원(자부담 20%)을 받는다.
신청기간은 5월 30일부터 9월 16일까지로 예산 소진 시 조기 마감될 수 있어 유의해야 한다. 신청 시에는 임신확인서, 임신부 수첩 등 임신 증명 서류를 지참해 거주지 동 주민센터에 방문하면 된다.
구 관계자는 "앞으로도 지역 특성과 수요에 맞는 다양한 서비스를 발굴·기획해 구민들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전했다.
youngar@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