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재, 도로교통법 148조의 2 1항 '위헌' 결정
[서울=뉴스핌] 김신영 기자 = 음주운전 전력자를 가중 처벌하는 이른바 '윤창호법' 조항의 효력이 상실됨에 따라 검찰이 수사 중인 사건의 적용 법규와 공소장을 변경한다.
대검찰청은 헌법재판소가 지난 26일 도로교통법 148조의 2 1항에 대해 위헌 결정을 내린 것과 관련해 일선 검찰청에 후속 조치를 지시했다고 27일 밝혔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의 모습. 2022.05.03 pangbin@newspim.com |
도로교통법 148조의 2 1항은 음주운전이나 음주측정거부 전력자가 음주운전을 했을 경우 2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이나 1000만원 이상 2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했다.
대검은 해당 조항 위반으로 수사 중인 사건의 경우 음주운전 일반 규정으로 기소하되 가중 사유를 양형에 적극 반영해 죄에 상응하는 구형을 하도록 했다.
음주운전 전력자 또는 음주측정 거부 전력자가 음주운전 범행을 한 경우, 음주운전 처벌에 대한 일반 규정인 도로교통법 148조의 2 3항에 의거해 혈중알코올농도 구분에 따라 처벌한다.
음주운전 전력자가 음주측정을 거부 한 경우 일반 규정인 도로교통법 148조의 2 2항에 따른다. 음주측정 거부 전력자가 음주측정을 거부한 경우 가중처벌 조항은 위헌 결정된 바 없으므로 현행과 같이 도로교통법 148조의 2 1항에 따라 가중 처벌한다.
재판이 진행 중인 사건은 공소장을 변경하고 변론이 종결된 사건에 대해서는 변론재개 신청 후 공소장을 변경할 예정이다.
1·2심 법원의 판결 선고 후 확정을 앞두고 있다면 피고인을 위해 상소를 제기하고, 재심 청구가 있는 경우 재심 절차에서 공소장을 변경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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