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 대통령 임기 내 대법관 13명·헌법재판관 9명 교체
'탈검찰화'로 배제됐던 검찰 출신 대법관 임명도 거론
"코드인사 논란 잠재우고 사법부 신뢰 회복해야"
[서울=뉴스핌] 김신영 기자 = 대법원이 오는 9월 퇴임을 앞둔 김재형 대법관의 후임 인선 절차에 돌입하면서 윤석열 정부에서 첫 임명될 대법관에 관심이 모인다.
윤 대통령 임기 5년 동안 대법관 13명과 헌법재판관의 전원 교체를 앞두고 있어 김 대법관 후임 인선 결과에 따라 사법부 구성의 변화를 예측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대법원 [사진=뉴스핌 DB] |
29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은 오는 30일까지 김 대법관의 후임 제청 대상자 천거를 받는다. 이후 심사에 동의한 천거 대상자의 명단과 학력, 주요 경력 등을 공개하고 의견을 수렴한다.
만 45세 이상의 20년 이상 판사나 검사, 변호사로 활동한 경력을 갖췄다면 누구나 천거될 수 있다. 대법관후보추천위원회는 천거 대상자를 심사해 3명을 대법관 후보자로 추천한다. 대법원장은 이 중 1명을 선정해 대통령에게 임명을 제청한다.
김 대법관 후임 인선을 시작으로 윤 대통령 임기 중 대법관 14명 중 13명, 헌법재판관 9명 전원이 교체된다. 김 대법관에 이어 내년 7월 조재연, 박정화 대법관의 임기가 끝난다. 김명수 대법원장의 임기는 내년 9월까지다.
2024년에는 안철상, 민유숙, 이동원, 노정희 김선수, 김상환 대법관의 임기가 마무리되고 2026년에는 노태악, 이흥구 대법관이, 2027년에는 천대엽, 오경미 대법관이 퇴임한다.
헌법재판관 또한 유남석 헌법재판소장을 포함한 9명이 전원 바뀐다. 내년 이선애, 이석태 재판관을 시작으로 2024년 이은애, 김기영, 이종석, 이영진 재판관의 임기가 끝난다. 이미선, 문형배 재판관의 임기는 2025년까지다.
김 대법관의 후임 인선이 향후 대법관과 헌법재판관 임명에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대법관은 대법원장이 대통령에게 후보 임명을 제청하고, 헌법재판관도 대통령이 최종 임명한다.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유남석 헌법재판소장과 헌법재판관들. 2021.01.28 yooksa@newspim.com |
문재인 정부에서는 진보 성향의 연구회 출신 대법관을 대거 임명하는 '코드인사'로 비판의 목소리가 컸다. 특히 '탈검찰화' 기조에 맞춰 검찰 출신 인사는 배제하고 판사 출신으로 대법관을 채웠다.
이런 가운데 새 정부에서는 윤 대통령이 검찰총장을 지냈던 만큼 검찰 출신 대법관이 탄생할 가능성도 점쳐진다. 최근 검찰 출신 대법관은 지난해 5월 퇴임한 박상옥 대법관이 유일했고 헌재는 2018년 9월 안창호 재판관이 퇴임한 후 '비검찰 재판부'로 운영되고 있다.
사법부의 보수색이 짙어질 것이라는 관측도 있다. 이전 정권뿐만 아니라 박근혜, 이명박 전 대통령 시절에도 정권 색채에 맞는 대법관을 임명했었다.
법조계는 그간 불공정한 법관 인사로 인해 제기된 '코드인사' 논란을 잠재우고 사법부의 신뢰를 회복하려면 정권에 편향되지 않는 균형 있는 인사를 펼쳐야 한다는 입장이다. 다만 검찰 출신 대법관 임명에 대해서는 대법관의 다양성을 고려해 긍정적으로 전망했다.
법조계 한 관계자는 "대법관의 정치적 성향보다 능력과 도덕성 측면에서 국민이 납득할 만한 인물이어야 한다"며 "정권이 바뀌었다고 해서 파격적인 인사를 하려는 것보다는 원칙에 충실한 인사가 필요할 때"라고 주장했다.
최희수 강원대 로스쿨 교수는 "이전 정권에서 이념적으로 편향된 사법부 인사가 행해져 오다 보니 사법부의 신뢰가 추락하고 하급 법관 인사에서도 공정성 논란이 제기됐다"며 "균형 잡힌 인사를 펼치는 것이 국민을 위해서도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대법관이 대부분 전직 판사들로만 구성되는 것보다는 1~2명은 검찰 출신이 들어가는 것도 다양화 측면에서 긍정적으로 볼 수 있다"며 "무엇보다 사법부가 독립적인 자세로 올바른 판단을 내려 국민에게 인정받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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