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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 세종 집무실 설치법', 지선 앞두고 국회 본회의 통과

기사입력 : 2022년05월29일 22:10

최종수정 : 2022년05월29일 22:11

국가균형발전 여·야 이견 없어 조속 통과
지선 앞두고 '충청 표심' 노렸다는 분석도

[서울=뉴스핌] 박서영 기자 = 대통령 세종 집무실 설치를 골자로 한 행정복합도시 특별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됐다. 지난 26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를 통과한 지 하루 만이다.

국회는 29일 본회의를 열어 재적 의원 187인, 찬성 185인, 반대 0인, 기권 2인으로 행복도시 특별법 개정안을 통과했다. 해당 법안은 지난해 12월 더불어민주당 강준현 의원과 국민의힘 정진석 의원이 발의한 안을 위원장이 병합한 대안으로, 세종시에 대통령 집무실을 설치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서울=뉴스핌] 김민지 기자 = 20일 오후 국회에서 열린 제397회국회(임시회) 제3차 본회의에서 한덕수 국무총리 후보자 임명동의안이 가결되고 있다. 2022.05.20 kimkim@newspim.com

법안 통과로 대통령이 세종에서 국정을 볼 수 있는 법적토대가 사실상 확정된 셈이다. 이외에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이 조성하고 취득한 청사를 매각하거나 무상 양여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는 조항도 들어갔다.

여야 모두 국가균형발전과 국정운영 효율화 차원에서 대통령 세종집무실 설치 필요성에 공감했기에 법안은 당초 예상보다 조속히 처리됐다.

또 지방선거를 코앞에 둔 시점에 충청 전 지역에서 여야 간 접전양상을 보이자, 정치권이 표심잡기를 위해 속도를 냈다는 분석도 나온다.

한편 지난달 27일 대통령직인수위원회 지역균형발전특별위원회에서 대통령 세종집무실 설치를 국정과제로 확정했고, 민주당 역시 대통령 세종집무실 설치를 당론으로 채택했다. 

seo00@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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