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4월 기소…중복 직위해제 논란
"실질은 무기한 정직·감봉 중징계 처분"
[서울=뉴스핌] 이성화 기자 = 이른바 '김학의 불법 출국금지' 사건에 관여한 혐의로 기소돼 최근 법무부로부터 직위해제 처분을 받은 차규근 법무연수원 연구위원이 법적 대응에 나섰다.
차 연구위원의 변호인은 26일 입장문을 내고 "직위해제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소청심사 청구를 제기했다"고 밝혔다.
[서울=뉴스핌] 정일구 기자 =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에 대한 불법 출국금지에 관여한 혐의로 기소된 차규근 법무연수원 연구위원이 지난해 10월15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첫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2021.10.15 mironj19@newspim.com |
변호인은 "이번 직위해제 처분은 차 연구위원에 대한 정식 징계절차가 1심 판결 선고 이후 시점으로 연기돼 있는 상황에서 아무런 소명기회 부여 절차도 없이 사실상 무기한 정직·감봉이라는 가혹한 중징계 처분을 편법적으로 한 것과 동일하다"며 "차 연구위원에게 미치는 불이익의 정도가 매우 과도하고 가혹해 비례의 원칙을 위반한 것으로 직업의 자유를 심각하게 침해한다"고 주장했다.
변호인에 따르면 이번 직위해제 처분으로 차 연구위원은 향후 3개월 동안 급여가 60% 삭감되고 그 이후부터 형사재판이 최종 확정될 때까지 급여의 80%가 삭감된다.
변호인은 또 본인의 의사를 고려한 배려 차원의 인사조치였다는 전날 법무부 해명에 대해서도 반박했다.
이에 대해 "차 연구위원이 스스로 원해 고위 나급의 법무연수원 연구위원으로 희망했던 것도 아니었다"며 "고위 가급 공무원이 연봉 등에서 불이익을 받는 고위 나급 직위로 스스로 원해서 가는 경우는 없을 것이며 어쩔 수 없이 좌천발령에 대한 동의서를 작성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차 연구위원은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의 개인정보 조회 내용을 보고받고 불법 출국금지 요청을 승인한 혐의로 지난해 4월 기소돼 이규원 부부장검사, 이광철 전 청와대 민정비서관과 함께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김옥곤 부장판사) 심리로 재판을 받고 있다.
법무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장이던 차 연구위원은 기소 3개월 만인 지난해 7월 법무연수원 연구위원으로 발령났고 지난 23일 한동훈 법무부 장관 정책보좌관으로 전보됨과 동시에 직위해제 됐다. 현행 국가공무원법에 따르면 형사 사건으로 기소된 공무원은 직위해제될 수 있다.
법무부는 지난 25일 "차 연구위원이 연구위원으로 재직 중에도 연구과제의 수행보다는 재판 및 징계절차 준비에 주력한 사정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국가공무원법 등 제반 법령에 따라 적법하게 진행된 것"이라며 중복 직위해제 논란을 일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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