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상영 명지대 부동산학과 교수, '부동산관련세제 및 주택임대차3법의 해법' 발제
[서울=뉴스핌] 김명은 기자 = 이상영 명지대 부동산학과 교수가 재산세와 종합부동산세를 통합해 지방세화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이 교수는 25일 '새 정부 건설부동산 정책에 바란다-도시공급·규제완화, 부동산 정책 성공의 열쇠 될까'를 주제로 열린 '2022 뉴스핌 건설부동산 포럼' 주제발표를 통해 "부동산 보유세는 지방재정 확보를 위한 수단이자 지역개발 재원이라는 관점에서 운영돼야 한다"면서 이 같이 밝혔다.
[서울=뉴스핌] 김민지 기자 = 이상영 명지대학교 교수가 25일 오후 서울 여의도 글래드호텔에서 열린 2022 뉴스핌 건설부동산 포럼 '새정부 건설부동산정책에 바란다' 포럼에서 부동산 관련세제 및 임대차3법의 해법에 관한 주제발표를 하고 있다. 2022.05.25 kimkim@newspim.com |
그는 "부동산 관련 세금은 지방재원으로 두면서 소득형평성이나 가격안정에 부수적으로 활용하는 것이 가능하다"면서도 "대단히 제한적으로 사용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 교수는 특히 "주택 공시가격의 격차해소와 과표 현실화율을 지속적으로 제고해 재산세를 강화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주장했다. 현재 종부세 대상이 지나치게 협소해 과세의 실질적 효과가 크지 않다고도 했다.
보유세 강화는 세율 인상만으로는 달성하기 어렵기 때문에 주택 과표 산정 방법을 개선해야 한다는 게 이 교수의 생각이다.
그는 "주택 유형, 가격과 무관하게 과표를 현실화하고 현실화 속도를 높이는 만큼 세율은 인하하는 정책을 펼쳐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주택 유형별로 2030년까지 순차적으로 90%까지 끌어올리기로 한 문재인 정부의 공시가격 현실화 로드맵에 대해선 "자의적이고 급속한 방식으로 재검토가 필요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 교수는 또 부동산 세제를 가격안정보다 장기적인 주거안정의 관점에서 재편할 것을 제안했다.
그는 "부동산 관련 세금을 가격안정 수단으로 고려해서 지나치게 높은 세율을 적용하고, 과표 현실화율을 단기간에 세율과 같이 올리는 방식은 조세부담이나 다른 자산과의 과세형평성 측면에서 문제가 될 수 있다"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대부분의 선진국이 국민의 자가 주택 마련에 도움을 주기 위해 주택 관련 세금을 감면하는 데 주택 예산의 상당 부분을 사용하고 있다"면서 "우리나라도 내집 마련을 위한 세금 감면을 더욱 강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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