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선=뉴스핌] 변병호 기자 = 강원 정선군이 오는 30일부터 법인 및 개인택시의 새로운 운임 및 요율을 적용한다고 22일 밝혔다.
정선군청 전경.[사진=정선군]oneyahwa@newspim.com |
군에 따르면 지난 20일 군청 소회의실에서 택시 운임심의위원회를 개최하고 택시 운임 및 요율에 대한 심의를 거쳐 기본요금을 비롯한 거리요금, 시간요금, 할증요금 등에 대해 인상하기로 결정했다.
이에 기본요금(출발 2km까지)은 종전 3300원에서 3800원으로 500원이 인상된다.
거리요금은 출발 2km 이후 152m당 200원에서 133m당 200원으로 시간요금은 40초당 200원에서 33초당 200원으로 변경 적용된다.
아울러 할증요금 중 심야할증률(오전 12∼4시)은 20%로 시계외 할증률(사업구역 외 운행)과 호출 사용료는 미부과로 현행과 같이 유지된다.
김영환 안전과장은 "이번 택시요금 인상은 강원도 택시 운임 및 요율 조정에 따라 코로나19 등으로 인한 택시업계의 어려움과 서민계층의 부담 등을 고려해 결정하게 됐다"며"앞으로도 교통복지 실현과 교통약자의 편의 증진을 위해 더욱 노력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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