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뉴스핌] 정성훈 기자 = 검찰이 윤석열 대통령의 장모 최모(76)씨의 납골당 사업 편취 의혹에 대해 최종 불기소처분을 내렸다.
19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형사3부(부장검사 서정식)는 최씨가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사기 등 혐의로 고소된 사건에 대해 이날 최종 불기소 처분을 내렸다고 밝혔다.

앞서 최씨는 노모씨부터 명의신탁 받은 법인 주식 10%를 브로커 김모씨에게 불법 양도했다는 의혹 등으로 지난 2020년 1월 경찰에 고소됐다.
경찰은 2020년 12월 불기소 의견으로 사건을 검찰에 송치했지만, 서울중앙지검은 두 차례에 걸친 보완수사를 요구했다. 이후 경찰이 재수사를 벌여 협의가 없다고 최종 결론을 내리고 올해 3월 다시 불기소 의견을 검찰에 통보했다.
이후 검찰은 기록을 재검토한 끝에 이날 최종 불기소 처분을 결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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