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글로벌·중국 글로벌경제

속보

더보기

'루블화 계좌' 된다던 EU 말 바꾸기에 회원국 '혼란'

기사입력 :

최종수정 :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 번역할 언어 선택

EU, 루블화 계좌 된다더니 17일에는 '지침 위반'
이탈리아 '에니' 등 일부 에너지 업체 루블화 계좌 개설
루블화 결제 거부한 불가리아·폴란드는 공급 끊겨

[서울=뉴스핌] 고인원 기자= 러시아산 에너지 제재 조치를 두고 유럽연합(EU) 국가들이 합의에 난항을 겪는 가운데, EU가 러시아산 가스 대금 결제 방식을 두고도 엇갈린 지침을 제시하며 혼란이 빚어지고 있다.

일관된 지침 부재로 혼란스러운 틈을 타, 이탈리아 에니(Eni) 등 일부 업체들은 러시아 가스 대금 지급을 위한 루블화 계좌 개설에 나섰다.

노드스트림2 파이프라인.[사진=로이터 뉴스핌]2022.03.01 mj72284@newspim.com

이탈리아 최대 에너지업체 에니는 17일(현지시간) 러시아산 가스 대금 결제를 위해루블화 계좌를 개설한다고 밝혔다.

로이터 통신에 따르면 에니는 이날 성명에서 대러 제재를 준수하면서도 러시아 가스를 공급받기 위한 예방 조처로 러시아 가스프롬방크에 2개의 계좌를 개설하는 절차를 시작했다고 밝혔다. 하나는 유로화용, 다른 하나는 루블화용이다.

에니는 관련 절차가 이탈리아 당국의 동의 아래 진행 중이며, 대러 제재에도 배치되지 않는다고 밝혔다. 통신에 따르면 에니의 대금 지급일은 이달 20일쯤이다. 

앞서 4월 1일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은 EU를 포함한 비우호국 명단을 공개하며 이들 국가가 루블화로 가스 대금을 결제하지 않으면 가스 공급을 중단한다는 내용의 대통령령에 서명했다. 서방의 대러 제재에 대한 일종의 보복이자, 루블화 가치 하락을 방어하기 위한 결정이었다. 

다만 일종의 예외 조항을 두었는데, 외국 구매자들이 러시아 국영 가스 수출업체 '가스프롬'의 금융 자회사 가스프롬방크의 특별외화계좌로 유로화나 달러화를 송금한 뒤, 가스프롬방크가 해당 통화를 루블화로 환전해 가스 대급을 지급하는 방식은 허용한다고 밝혔다.

계약 상대국들이 루블화 지급 의무를 우회할 일종의 '뒷문'을 열어둔 셈이다.

이같은 단서 조항이 달린 탓에, EU 회원국들 사이 해당 조치가 대러 제재 위반인지 여부를 묻는 문의가 빗발쳤다.

◆ EU 집행위, 13일에는 루블화 계좌 된다더니 17일에는 '지침 위반'

이에 EU 행정부 격인 집행위원회(이하 '집행위')는 지난 13일 회원국에 보낸 최신 지침에서 EU 업체들이 지정된 은행에 계좌를 개설하는 것을 막지 않으며, 기존 계약에서 합의한 통화로 러시아 가스 대금을 지불하고 해당 통화로 거래가 완료됐다고 신고하는 업체는 제재를 준수한 것으로 간주한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블룸버그 통신은 사실상 EU가 러시아 정부가 내놓은 예외 조항을 기업들이 수용할 수 있도록 허용한 것이라고 보도했다. 

유럽연합(EU) 깃발 [사진=로이터 뉴스핌]

그런데 불과 나흘 후인 17일 에리크 마메르 EU 집행위 대변인은 루블화 계좌를 개설하는 것은 현 제도 하에서 허용되는 것들에 대해 회원국들에 준 지침을 넘어서는 것이라고 밝혔다.

사실상 가스프롬방크에 계좌를 개설해 유로나 달러화를 루블화로 환전하는 것이 EU 제재 위반이라는 입장을 내놓은 것이자, 며칠 전 내놓은 최신 지침과도 상반된 입장을 보인 것이다.

러시아 가스 금수 조치를 두고 EU 회원국 간에도 이해 관계가 엇갈리며 합의 도출에 어려움을 겪는 가운데, EU 집행위마저 일관된 지침을 제시하지 못하고 갈팡질팡 하고 있는 것.

이에 일부 유럽 에너지 업체들은 최신 지침에 따르면 대러 제재 위반을 피할 것으로 판단하고 루블화 계좌 개설에 나선 것으로 보인다.

이탈리아 에니 뿐 아니라 독일  RWE도 16일 러시아산 가스 대금 지불을 위한 새 은행 계좌를 개설했다고 밝혔으나 어느 은행인지는 밝히지 않았다.

다음날인 17일 프랑스 에너지 기업 엔지도 대러 제재를 위반하지 않는 선에서 가스프롬과 타협점을 찾았으며, 이달 내에  유로화로 가스 대금을 지급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지난달 26일(현지시간) 러시아는 불가리아와 폴란드에 대한 가스 공급을 중단한다고 밝혔다. 이와 관련해 CNN 등 외신은 이들 국가가 러시아의 요구대로 루블화로 가스 대금을 지급하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보도했다.

koinwon@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설연휴 한낮 18도 '포근'…16일 비·눈 [서울=뉴스핌] 김영은 기자 = 올해 설 연휴는 대체로 온화한 날씨가 이어질 전망이다. 다만 연휴 중반 강원 영동·동해안을 중심으로 비·눈이 예보돼 귀성·귀경길 교통안전에 주의가 필요하다. 기상청은 12일 정례브리핑에서 설 연휴 기간인 오는 14일부터 18일까지 전국이 대체로 구름 많고 평년보다 다소 높은 기온을 보인다고 예보했다. 이 기간 아침 최저기온은 -4~7도, 낮 최고기온은 7~18도를 오르내리겠다. 북쪽에서 강한 한기가 남하하는 양상은 아니어서 큰 한파는 없을 것으로 예보됐다. 설 연휴 기간 날씨 전망. [사진=기상청] 다만 16일에는 북쪽에서 내려오는 찬 공기가 동쪽 상단으로 이동하며 강원 영동과 경북 동해안을 중심으로 비·눈이 내릴 전망이다. 일부 지역에서는 대설특보 수준의 많은 눈이 내릴 가능성도 있다. 고기압의 영향으로 기온이 낮아져 아침 최저기온 -6~6도, 낮 최고기온 3~11도의 평년 수준 기온을 보이겠다. 강수 강도와 범위는 변동성이 있다. 상층 찬 공기가 강하게 남하할 경우 영동 지역 적설이 늘어날 수 있다. 반대로 제주 남쪽 해상을 지나는 저기압이 북상하면 강수 구역이 확대될 가능성도 있다. 연휴 기간 주의할 기상요소는 안개와 도로 살얼음이다. 15일까지 서해안과 내륙을 중심으로 짙은 안개가 끼는 곳이 있겠다. 일부 지역은 이슬비나 빗방울이 떨어지겠고 기온이 낮은 곳에서는 어는비와 도로 살얼음이 발생할 수 있다. 기상청은 귀성·귀경길 차량 운행 시 교통안전에 유의할 것을 당부했다. 기상청은 13일부터 홈페이지를 통해 설 명절 특화 기상정보를 제공한다. 도로·해양·공항 기상 등 이동에 필요한 맞춤형 정보도 함께 안내할 예정이다. yek105@newspim.com 2026-02-12 12:51
사진
"SK하이닉스 경영성과급, 임금 아냐" [서울=뉴스핌] 이바름 기자 = 대법원이 SK하이닉스 퇴직자들이 제기한 퇴직금 청구 소송을 기각했다. 대법원은 경영성과급을 평균임금 산정의 기초가 되는 임금으로 보지 않는 원심 판단을 유지했다. 대법원 1부(주심 대법관 마용주)는 12일 오전 10시 SK하이닉스 퇴직자 김모 씨 등 2명이 회사를 상대로 낸 퇴직금 청구 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패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대법원은 "매년 연도별로 당해 연도에 한정해 지급 여부와 지급기준을 정한 노사합의에 따라 경영성과급이 지급된 사정만으로는 단체협약이나 노동관행에 의한 피고의 지급의무를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SK하이닉스 CI.[사진=뉴스핌DB] 대법원은 또 SK하이닉스의 취업규칙이나 월급제 급여규칙에 경영성과급에 관한 규정이 없고, 매년 노사합의를 통해 성과급을 지급했지만 경영상황에 따라 언제든 합의를 거부할 수 있었다는 점을 들어 "경영성과급을 계속적·정기적으로 지급할 의무가 지워져 있다고 볼 수 없다"고 밝혔다. 이어 "근로 대가성 판단에 관해 영업이익 또는 EVA 발생 여부와 규모와 같이 근로자들이 통제하기 어려운 다른 요인들의 영향을 더 크게 받는 경영성과를 지급기준으로 한 경영성과급은 근로 대가성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SK하이닉스는 1999년부터 매년 5~6월경 노조와 교섭을 통해 경영성과급 지급 여부와 기준, 한도, 지급률 등을 정해왔고, 2007년부터 생산성 격려금(PI)과 초과이익 분배금(PS)이라는 명칭으로 바꿔 성과급을 지급해왔다. EVA는 경제적부가가치로, PS를 산정하는 기준이다. 김 씨 등은 회사가 매년 정기적으로 경영성과급을 지급해온 점을 들어, 이를 근로의 대가인 임금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며, PI와 PS를 평균임금에 포함하지 않고 산정한 퇴직금은 부당하다며 2019년 소송을 제기했다. 하급심에서 김 씨 등은 패소했다. 1심 재판부는 "PI 및 PS를 포함한 경영 성과급은 근로의 제공과 직접적이거나 밀접하게 관련돼 있다고 볼 수 없다"며 원고 청구를 기각했다. 항소심 역시 "PI 및 PS는 회사의 경영성과를 근로자들에게 배분하는 성격이 강해 개별 근로자의 근로제공 그 자체와 직접적 혹은 밀접하게 관련됐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해 회사 측의 손을 들어줬다. 대법원은 "근로기준법상 평균임금 산정의 기초가 되는 임금은 사용자에게 지급의무가 지워져 있고, 금품지급의무의 발생이 근로제공과 직접적으로 관련되거나 그것과 밀접하게 관련된 것으로 볼 수 있어 근로의 대가로 지급되는 것이어야 한다"며 기존 임금성 관련 법리를 재확인했다.  right@newspim.com 2026-02-12 10:57
기사 번역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종목 추적기

S&P 500 기업 중 기사 내용이 영향을 줄 종목 추적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