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김준희 기자 = 한국거래소가 ETP 시장을 보다 합리적으로 운영하기 위해 ETF(상장지수펀드)·ETN(상장지수증권) 상품의 상장심사기준을 개정하겠다고 18일 밝혔다.
거래소는 먼저 ETN 조기청산 요건을 개선할 계획이다. 투자자 보호를 위해 단시간 내 정상화가 가능한 조기청산 사유를 삭제하고, 상환가격은 현실에 부합하도록 변경할 방침이다.
또 ETF·ETN 기초지수의 연속성 요건을 완화하기로 했다. 기초지수의 방법론을 변경할 때 발행사의 상장유지 부담 경감을 위해 지수 연속성 유지 요건 중 '주요종목 변경 전후 지수의 상관계수 80% 이상 및 경과기간·횟수제한'을 삭제한다.
[사진=한국거래소] |
ETF 상장신청인의 운용능력평가 기준도 정비한다. 원활한 상장과 유동성공급을 위해 상장심사 시 상장신청인의 평가항목 중 LP평가 요건을 조치내용에 따라 차등 적용할 계획이다.
조치내용은 그동안 발행사 평가시 F등급인 LP와 계약하면 무조건 감점 대상이었으나, 사실상 LP업무수행이 어려워 교체면제 조치된 LP와 계약할 경우 감점 대상에서 제외하기로 했다.
거래소는 이해관계자와 시장참여자 등의 의견수렴을 거친 후 이번 개정안을 5월 말부터 시행할 예정이다.
거래소 관계자는 "이번 개정에 따른 규제 완화로 인해 업계의 부담이 경감되고 시장참여자의 만족도가 제고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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