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과의 약속…5월 임시국회 내 반드시 통과" 요청
[세종=뉴스핌] 홍근진 기자 = 세종시가 17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대통령 세종집무실 설치 근거 법률인 '행복도시법' 일부개정안이 통과된 것을 환영하는 논평을 냈다.
이날 국토위 법안심사소위는 대통령 세종집무실 설치를 내용으로 하는 '신행정수도 후속대책을 위한 연기·공주지역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안을 여야 합의로 통과시켰다.
[세종=뉴스핌] 홍근진 기자 = 세종시청 청사 전경. 2022.05.17 goongeen@newspim.com |
이를 두고 세종시는 "행정수도 완성의 핵심 과제 중 하나인 대통령 세종집무실 설치에 한 발 더 다가서게 됐다"며 "38만 세종시민과 함께 환영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어 시는 "이제 남은 것은 국회 국토위 전체회의와 법제사법위원회 심사를 거쳐 5월 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함으로써 대통령 세종집무실 설치근거를 확정 짓는 일"이라고 강조했다.
앞서 지난해 12월 정진석 국회부의장과 강준현 의원은 각각 행복도시법 개정안을 발의하고 지난달 27일에는 대통령직인수위원회 지역균형발전특별위원회에서 대통령 세종집무실 설치를 국정과제로 확정한 바 있다.
세종시는 "대통령 세종집무실이 설치되면 세종을 중심으로 국정운영의 효율성이 높아질 뿐만 아니라 수도권 과밀로 인한 국가적 부작용을 해소하고 소멸 위기에 놓인 지방을 살리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또 새정부 출범 즉시 정부세종청사 국무회의장을 활용해 대통령 주재 국무회의와 중앙지방협력회의를 개최하고 오는 12월 입주하는 정부세종청사 중앙동에 집무실을 마련하는 단계적 방안을 제시했다.
오는 2027년 국회 세종의사당 개원시기에 맞춰서는 비서동과 관저를 포함한 세종집무실을 신축하게 되면 세종시는 명실상부한 국정 운영의 중심으로 자리매김하게 될 것도 기대하고 있다.
이날 시는 "행정수도 완성과 국가균형발전을 바라는 38만 세종시민과 국민의 열망에 부응해 대통령 세종집무실이 하루 빨리 설치될 수 있도록 후속조치 추진에 노력을 아끼지 않겠다"고 다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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