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가연동 보조금 기준 하향 또는 지원율 확대할 듯
[서울=뉴스핌] 강명연 기자 = 경유가격이 휘발윳값을 뛰어넘자 정부가 화물차 운전자 등에 지급하는 유가보조금을 확대하는 방안 검토하고 있다.
15일 기획재정부와 국토교통부 등에 따르면 민생경제 대응 방안 중 하나로 화물차 등 운송사업자 부담 완화 방안을 이르면 이번 주 후반께 발표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정부는 7월까지 한시적으로 운영하는 경유 유가변동 보조금 제도를 개편하는 방안을 모색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화물차 등 운송사업자가 경유를 살 때 보조금을 더 많이 주기 위해서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전세계적 경유 공급난으로 전국 평균 경유 가격이 14년 만에 휘발유를 넘어선 12일 오후 서울의 한 주유소에 경유가 휘발유 가격보다 높게 판매되고 있다. 2022.05.12 pangbin@newspim.com |
화물차와 버스, 택시, 연안화물선 등 운수사업자들은 2001년 에너지 세제 개편에 따른 유류세 인상분의 일부 또는 전부를 보조해 주는 유류세 연동 보조금을 받고 있다.
문제는 유가 급등으로 정부가 유류세를 인하하며 보조금도 줄었다는 것이다. 유류세 연동 보조금이 2001년 유류세 인상을 보조하는 역할이어서 유류세를 인하하면 보조금도 감소하는 구조다. 유류세를 20~30% 인하하면 보조금은 ℓ당 106원~159원 줄어든다. 유류세를 낮추면 보조금은 즉각 깎이지만 실제 주유소에서 낮아진 유류세 적용은 시간이 걸리는 점도 문제다.
여기에 경유 가격이 휘발유 가격보다 더 가파르게 오르는 상황까지 겹치면서 유류세 연동 보조금을 받는 사람들 입장에선 유류세 인하 이후 유가 부담이 더 커졌다는 아우성이 나온다.
유가연동 보조금은 이런 보조금 감소 효과를 보완하기 위해 도입됐다. 유가연동보조금은 경유 가격이 ℓ당 1850원 이상으로 오느면 초과분의 50%를 정부가 부담한다. 경유 가격이 1950원이면 ℓ당 50원을 지급한다. 이 정도로는 부족하다는 지적이 많다.
하지만 기준가격이 높아 효과가 미미하다는 게 업계 주장이다. 화물차 사업자들은 유류세 인하 전 또는 20% 인하 수준으로 유류세 연동 보조금을 지급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이에 정부는 경유 현재 경유 유가연동보조금 지급 기준인 ℓ당 1850원을 낮추거나 지원율을 기존 50%에서 상향 조정하는 방안 등을 고려하고 있다.
국내 경유 평균판매가격은 14일 기준 ℓ당 1954원으로 역대 최고치를 갈아치웠다. 기존 최고 가격은 2008년 7월 16일 1947.75원이었다.
지난 12일 오전을 기해 전국 주유소의 경유 평균 판매가격은 ℓ당 1964.02원을 기록했다. 이는 기존의 경유 최고가 기록인 1947.75원(2008년 7월 16일)을 넘어선 사상 최고가다. 러시아·우크라이나 사태 등 글로벌 불확실성을 감안할 때 경유가격 추가 상승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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