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뉴스핌] 오종원 기자 = 대전시교육청은 시설과 직원을 대상으로 '공작자의 이해충돌방지법 및 부패방지 교육'을 실시했다고 10일 밝혔다.
이번 교육은 오는 19일 부터 적용되는 이해충돌방지법 시행에 앞서 법 취지를 이해하고 주요 내용을 안내해 안정적인 시행 기반을 구축하고 직원들의 청렴 의식을 높이고자 마련됐다.
대전시교육청은 시설과 직원을 대상으로 '공작자의 이해충동방지법 및 부패방지 교육'을 실시했다. [사진=대전시교육청] 2022.05.10 jongwon3454@newspim.com |
이해충돌방지법은 공직자의 부정한 사익추구 행위를 막고 직무수행의 공정성과 이해충돌상황을 관리함으로써 부패를 예방할 목적으로 제정된 법령이다.
이날 교육은 ▲법 제정 배경 및 목적 ▲공직자가 준수해야 할 10가지 행위 기준 ▲신고절차 및 신고자 보호·보상 ▲위반행위에 대한 제제 등 내용에 대한 설명과 함께 사례 중심 위주의 교육이 실시됐다.
고영규 대전시교육청 시설과장은 "이번 교육이 시설공사분야에서 공직자가 직무수행 중 발생할 수 있는 이해충돌 상황을 선제적으로 예방할 수 있는 기회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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