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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로벌 스태그] '끝 안보이는' 고유가…물류비인상→물가상승→소비위축 악순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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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류세 인하에도 유가 '고공행진'…육상물류 직격탄
해운·항공도 부담…물류비 GDP의 10%, 물가 압박
대외변수에 좌우되는 유가, 물가관리 외 대책 없어
"경기 영향 최소화하며 금리 인상…추경 신중해야"

[편집자] 글로벌 경제의 스태그플레이션(저성장 고물가) 우려가 커지고 있다. 코로나19 위기를 극복하고자 무제한 돈을 풀던 미국과 EU 등 선진 국가들이 이제 인플레이션 우려로 긴축과 금리인상 등을 통해 돈줄을 조이고 있다. 여기에 국제유가 급등은 물론 원자재난 속에서 우크라이나전쟁까지 겹치면서 글로벌 경제와 궤를 같이 하는 한국경제 역시 휘청거리고 있다. <뉴스핌>은 현 국내외 경제 상황을 진단하고 우리 기업과 정부의 대응방안을 모색해 본다.

[서울=뉴스핌] 강명연 기자 = 고유가로 기업 등 경제주체가 지불하는 물류비 부담이 커지고 있다. 이런 지출이 물가를 자극하는 주요 원인으로 떠오르면서 스태그플레이션(저성장 고물가)을 부추기는 모습이다.

문제는 유가 상승이 외부 변수인 만큼 뚜렷한 대책이 없다는 것이다. 고유가가 야기한 물가 상승이 소비 위축으로 이어지는 악순환을 끊을 방법이 마땅치 않다는 의미다. 결국 고물가를 잡기 위해 미국과 발맞춰 점진적이고 지속적으로 금리를 인상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새 정부가 추진 중인 추가경정예산(추경)은 최대한 자제하고 지출 구조조정을 통한 조달이 필요하다는 분석이다.

◆ 경유값 올 들어 30% ↑…유류세 인하효과 미미·항공해운 물류비도 고공행진

10일 한국석유공사에 따르면 지난달 국내 경유 가격은 올해 저점(1453.53원) 대비 31% 오른 리터당 1906.42원을 기록했다. 휘발유 가격도 20% 넘게 올랐다.

이달부터 시행한 유류세 추가 인하의 효과도 미미하다. 인하 폭을 20%에서 30%로 올려 리터당 58~83원 낮춘 즉시 휘발유, 경유값이 소폭 떨어졌지만 7일부터 다시 반등했다. 휘발유·경유 모두 1920~1930원대로 고공행진 중이다. 국제유가가 계속 상승하며 유류세 인하분을 상쇄하고 있어서다. 6월 인도분 서부텍사스산원유(WTI) 선물의 이달 평균 가격은 배럴당 106.68달러로 전월 대비 5.04달러 올랐다.

유류비 부담은 당장 물류업계의 추가 지출로 이어진다. 정부는 화물업계를 포함, 서민 부담을 줄인다며 작년 11월부터 유류세를 20% 인하했지만 유류세와 연동된 유가보조금이 덩달아 줄어들며 원성을 샀다. 화물연대에 따르면 화물차 규모에 따라 매월 100만~300만원 가까이 유류비가 늘었다. 안전운임제를 적용받는 컨테이너, 시멘트의 경우 화주가 원가 상승분을 부담한다.

글로벌 물류비는 국내 육상물류보다 훨씬 부담이 크다. 해운·항공운임 모두 고공행진 중이다. 글로벌 해운운임 지표인 상하이컨테이너운임지수(SCFI)는 4000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 올해 초 5109.60으로 역대 최고를 기록한 뒤 20% 넘게 떨어졌지만 코로나19 전과 비교하면 여전히 4배 이상 높다. 작년부터 이어진 유가 상승에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이 불을 붙이면서 공급망 차질과 이로 인한 항만 적체 해소가 지연되고 있다.

항공화물운임 역시 코로나 이전과 비교해 아직까지 높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 TAC인덱스에 따르면 홍콩에서 북미로 가는 항공화물운임은 지난 2일 기준 kg당 9.36달러로 집계됐다. 전주(9.98달러) 대비 소폭 내렸지만 올 들어 최저치를 기록한 3월(7.89달러) 이후 운임 수준이 다시 높아졌다. 코로나 이전 계절적 성수기인 11월을 제외하고 3~4달러 수준이었던 것과 비교하면 세배 가량 높다.

국가경제에서 물류비가 차지하는 비중을 고려할 때 관련 비용 증가는 물가 상승의 주요 원인이 된다. 통계청에 따르면 국가물류비는 2018년 기준 177조7180억원으로 국내총생산(GDP) 대비 9.4%에 달한다. 국가물류비는 수송, 보관‧창고, 하역, 포장, 물류정보 및 일반관리 등에서 화주기업이 지불하는 총 비용에 해당한다.

GDP의 10% 내외에 달하는 물류비 부담이 커지면 결국 생산비 부담으로 이어져 제품가격이 상승한다. 물가 상승이 대외변수로 인한 원자재 가격 상승의 여파인 이유다. 지난달 소비자물가 상승률은 4.8%로 3월(4.3%)에 이어 두 달 연속 4%를 기록 중이다. 글로벌 금융위기를 겪었던 2008년 10월(4.8%) 이후 최대 수준이다. 하지만 물가 상승분 만큼 임금이 오르지 못하면 소비 위축으로 이어지고 생산이 줄어드는 악순환의 고리에 빠진다. 임금이 오른다고 해도 이는 곧 기업의 비용 상승으로 연결돼 물가 상승으로 이어진다. 

[서울=뉴스핌] 정일구 기자 = 서울 양천구 서부트럭터미널에 화물차들이 주차돼 있다. 2021.11.25 mironj19@newspim.com

◆ 물류비 GDP의 10% 안팎, 대외변수 관리 어려움…"추경·금리 등 물가 대응 신중해야"

하지만 물가를 끌어올린 물류비가 대외변수에 크게 좌우된다는 점에서 안정시킬 수 있는 방법은 거의 없다. 정부는 화물차주의 부담을 줄여주겠다며 이달부터 유가연동 보조금을 도입했지만 효과가 미미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경유값 1900원 초반대를 기준으로 유가연동 보조금은 리터당 30원에 불과하다. 한 달 유류 사용량 기준 1톤 트럭은 약 2만원, 3000리터 이상의 유류를 사용하는 25톤 화물차는 9만원에 불과한 보조금을 받는다는 게 화물연대의 설명이다.

결국 재정, 통화 측면에서 물가를 관리하는 게 거의 유일한 해법인 셈이다. 미국 연방준비제도(Fed)가 연방공개시장위원회(FOMC) 회의에서 기준금리를 추가로 올리며 미국 금리가 0.75~1.0%로 오른 만큼 한국은행 역시 금리를 또 올릴 수밖에 없다. 미국이 통화긴축 속도를 높이는 데다 물가 압력까지 더해지고 있어서다. 금리를 올리는 방향성을 유지하면서 경기 불안에 영향을 최소화해야 한다는 의미다.  

한국은행 역시 4차례 금리를 올리며 미국 통화정책과 발을 맞추는 반면 재정 측면에서는 추경이 물가에 부담으로 작용할 것으로 예상된다. 정부는 정확한 계산을 바탕으로 소상공인 손실보상에 나선다는 목표지만 30조원을 넘는 추경 규모를 고려하면 과도한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온다.

성태윤 연세대 경제학과 교수는 "이미 스태그플레이션에 진입한 상태라고 볼 때 경기 부진 우려로 금리를 강하게 올릴 수는 없지만 점진적으로 대응하는 과정이 필요하다"며 "추경의 경우 추가 물가 상승에 압력을 줄 수 있기 때문에 정확한 손실을 추계해 예산을 짜되 지출 구조조정을 통해 자금을 조달하고 모자라는 경우 국채 발행은 최소하는 게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unsaid@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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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식 팔면 다음 날 입금된다고? [서울=뉴스핌] 이정아 기자 = 국내 증권시장의 주식 결제주기가 50여 년 만에 단축된다. 현재 주식 매매 후 2영업일이 걸리는 결제 기간을 1영업일로 줄여 투자자가 주식을 판 다음 날 매도대금을 인출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핵심이다.  한국거래소와 한국예탁결제원, 한국증권금융, 금융투자협회는 2일 서울 여의도 한국거래소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증권시장 결제주기 단축 로드맵'을 발표했다. 이번 로드맵은 ▲청산결제 인프라 개편 ▲금융회사와 외국인 투자자의 이행 기반 마련 ▲결제주기 단축 전 투자자 편익 확대 등 8대 분야 22개 과제로 구성됐다. 관계기관은 2027년 10월까지 시장 인프라를 개편하고 최소 6개월간 통합 테스트를 거쳐 최종 시행 시점을 확정할 계획이다. ◆ 월요일 주식 팔면 화요일 입금…반대매매도 하루 빨라져 결제주기가 단축되면 개인투자자가 가장 먼저 체감하는 변화는 주식 매도대금의 인출 시점이다. 현재 국내 증시에서는 주식을 매도한 뒤 2영업일이 지나야 매도대금을 인출할 수 있다. 월요일에 주식을 팔았다면 수요일에 현금을 찾을 수 있다. 그러나 T+1 체계로 전환하면 월요일 매도한 주식의 대금을 화요일에 인출할 수 있다. 주식을 사고파는 주문 방식은 그대로 유지한다. 다만 실제 주식과 현금이 오가는 결제 시점이 하루 앞당겨진다. 투자자는 주식 매도대금을 더 빨리 확보해 생활자금이나 다른 투자에 활용할 수 있다. 반면 주식을 매수하는 투자자는 결제대금을 하루 일찍 준비해야 한다. 특히 보유 현금보다 많은 주식을 매수하는 미수거래 투자자는 자금 납부기한이 기존 T+2일에서 T+1일로 단축된다. 미수금을 제때 납부하지 못했을 때 증권사가 보유 주식을 강제로 처분하는 반대매매 시점도 T+3일에서 T+2일로 앞당겨진다. 매수대금 확보에 주어지는 시간이 줄어드는 만큼 미수거래 투자자의 자금 관리 부담이 커질 수 있다. 착오로 체결한 주식 매매를 정정할 수 있는 시간 역시 하루 줄어든다. 거래소와 예탁결제원은 결제주기 변경에 맞춰 착오매매 정정과 대규모 착오구제 제도, 증권거래세 징수 절차 등을 정비할 예정이다. ◆ 11월부터 매도대금담보대출 금리 인하…연 150억 절감 기대 결제주기 단축에 앞서 개인투자자의 자금 조달 부담을 줄이기 위한 조치도 시행한다. 한국증권금융은 증권사에 저금리 자금을 공급하고 증권사는 이를 활용해 중·저금리 매도대금담보대출 상품을 출시한다. 매도대금담보대출은 투자자가 주식을 매도한 뒤 실제 결제일이 도래하기 전에 매도대금을 미리 빌려 쓰는 상품이다. 현재 증권사들은 매도대금담보대출에 연 7.5~10% 수준의 금리를 적용하고 있다. 대출 기간이 1~2일로 짧고 거래소가 결제이행을 보증해 상환 위험이 상대적으로 낮은데도 금리가 높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관계기관은 대출금리를 연 5% 중·후반 수준으로 낮출 경우 투자자당 이자비용이 약 25% 감소할 것으로 추산했다. 해당 상품을 취급하는 증권사가 12곳으로 확대되면 전체 투자자의 연간 이자비용은 약 150억원 줄어들 것으로 예상했다. [서울=뉴스핌] 김현우 기자 = 코스피가 전장 종가보다 92.97포인트(1.62%) 내린 5637.77으로, 코스닥은 전장 종가보다 92.97포인트(1.62%) 내린 5637.77로 거래가 시작된 가운데 2일 오전 서울 중구 하나은행 을지로 본점 딜링룸에서 직원들이 업무를 보고 있다. 서울외환시장에서 달러/원 환율은 9시경 기준 1333.70원에 거래되고 있다. 2026.11.02 khwphoto@newspim.com 미래에셋증권은 2일부터 관련 상품을 출시하고 키움증권은 오는 20일 출시할 예정이다. 이후 참여를 희망하는 증권사로 취급 대상을 순차적으로 확대한다. 구체적인 대출금리는 각 증권사가 출시 시점에 안내한다.. ◆ "2027년 10월 인프라 개편 완료…2028년 전환 목표" 결제주기 단축은 단계적으로 추진한다. 우선 올해 12월까지 증권사와 자산운용사 등 업권별 업무표준안과 이행점검표를 마련한다. 금융회사들이 새로운 결제체계에 맞춰 전산시스템과 업무 절차를 개편할 수 있도록 구체적인 기준을 제공하는 것이다. 2027년 1분기에는 금융당국을 중심으로 관계기관 태스크포스(TF)와 전문 사업관리조직(PMO)을 출범시킨다. 이를 통해 금융회사별 시스템 개발과 테스트 일정, 제도 개선 진행 상황 등을 통합 관리할 예정이다. 한국거래소와 예탁결제원 등 증권유관기관은 2027년 10월까지 청산결제 인프라 개편을 완료한다는 목표다. 국내외 금융회사와 외국인 투자자는 2028년 1분기까지 전산개발과 업무체계 정비를 마칠 계획이다. 이후 최소 6개월 이상의 통합 테스트를 거쳐 2028년 중 T+1 결제체계로 전환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다만 최종 시행일은 확정하지 않았다. 금융당국과 국내외 금융회사, 외국인 투자자의 준비 상황과 아시아 주요국의 전환 일정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결정할 예정이다. 관계기관은 오는 12월 18일까지 시장 참여자들의 의견을 수렴하고 공청회와 토론회 등을 통해 추가 개선 과제를 발굴할 방침이다. 이번 개편은 1972년 T+2 결제제도를 도입한 이후 50여 년 만에 추진하는 결제주기 체계 변경이다. 관계기관은 결제주기 단축으로 미결제 상태에 놓이는 거래 규모와 위험 노출 기간이 줄어들고 증권사의 거래증거금 부담도 완화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동시에 결제업무의 자동화와 표준화를 통해 국내 증권시장의 글로벌 경쟁력을 높인다는 계획이다. plum@newspim.com 2026-11-02 1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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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조현범, 징벌 2회 받고도 가석방 [서울=뉴스핌] 김영은 기자 = 조현범 한국앤컴퍼니그룹 회장이 수감 중 외부 물품을 반입해 두 차례 징벌 처분을 받고도 가석방된 사실이 확인됐다. 법무부 지침상 징벌 기록이 남아 있는 수형자는 일반 수형자보다 엄격한 기준으로 가석방 심사를 받는다. 과거 가석방 심사 회의록에서는 같은 조항 위반 등으로 징벌을 받은 수형자가 적격 안건에 올랐다가 부적격 처리된 사례가 확인돼 심사 기준의 형평성에 문제가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 음료·간식 반입에 금치…심사 땐 '징벌 기록' 그대로 조현범 한국앤컴퍼니그룹 회장이 수감 중 외부 물품을 반입해 두 차례 징벌 처분을 받고도 가석방된 사실이 확인됐다. 조 회장 모습. [사진=뉴스핌 DB] 2일 박은정 조국혁신당 의원실이 법무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조 회장은 수용 생활 중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14조 제15호 위반으로 징벌 처분을 받았다. 해당 조항은 '허가 없이 물품을 지니거나 반입·제작·변조·교환 또는 주고받는 행위'를 금지한다. 법무부는 징벌의 구체적인 시기와 종류 등은 개인정보라며 공개하지 않았다. 앞서 조 회장은 지난 7월 22일 열린 법무부 가석방심사위원회에서 '적격' 판정을 받아 같은 달 30일 경기 화성직업훈련교도소에서 출소했다. 형기 만료일(9월 5일)을 한 달여 앞둔 시점이었다. 뉴스핌 취재를 종합하면, 조 회장은 지난해 5월 법정구속된 이후 접견 과정에서 외부에서 들여온 음료를 마시다 적발돼 지난해 말 금치 처분을 받았다. 올해 3월 초에는 간식을 먹다 다시 적발돼 두 번째 금치 처분을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두 차례 모두 금치 기간은 9일 이하였던 것으로 전해졌다. 금치는 수용자를 징벌실에 가두는 처분으로, 형집행법상 가장 무거운 징벌이다. 법무부 예규인 '가석방 업무지침' 제10조는 징벌 처분 후 시행규칙이 정한 실효기간이 가석방 기준일까지 지나지 않은 수형자를 '제한사범'으로 분류한다. 징벌 기록이 아직 효력을 잃지 않은 수형자라는 뜻이다. 형집행법 시행규칙상 9일 이하 금치의 실효기간은 1년이다. 징벌을 받고 1년이 지나야 기록이 효력을 잃는다. 지난해 말과 올해 3월 초에 받은 징벌이라면 가석방 기준일인 7월 30일에는 두 건 모두 이 기간이 지나지 않은 셈이다. 두 번째 징벌은 가석방 심사를 불과 4개월여 앞둔 시점이었다. 법무부는 "제한사범은 일반사범보다 강화된 심사기준을 적용하고 있다"면서도 조 회장의 제한사범 분류 여부와 실효기간 경과 여부는 공개하지 않았다. ◆ 2021년엔 '금치 9일' 한 번에도 부적격…"형평 어긋나" 정성호 전 법무부 장관이 과거 경기 화성직업훈련교도소 중앙통제실을 방문해 업무 실태를 점검하던 모습. [사진=법무부 제공] 과거 심사 사례와 비교하면 이례적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법무부가 공개한 2021년 9월 정기 가석방심사위원회 회의록을 보면, 당시 위원회는 '미허가 물품 소지' 등으로 금치 9일 처분을 받은 수형자를 적격 안건에서 부적격으로 돌렸다. 한 위원은 "최근 징벌처분을 받았기 때문에 기관 내 질서유지 등을 위해서라도 부적격 처리해야 한다"고 했고, 나머지 위원 전원이 동의했다. 같은 해 3월 회의에서는 징벌위원회 개최를 앞둔 수형자가 남은 형기가 한 달도 안 되는데도 부적격 결정을 받았다. 즉, 조 회장이 위반한 것과 같은 조항 위반 등으로 금치 9일 처분을 한 차례 받은 수형자가 가석방 적격 안건에서 부적격으로 바뀐 것이다. 징벌위원회 개최를 앞둔 수형자 역시 실제 징벌 처분이 내려지기 전이었고 남은 형기가 한 달도 채 되지 않았지만 부적격 판단을 받았다. 조 회장이 두 차례 징벌 처분을 받고도 가석방된 것과 대비되는 대목이다. 법조계에서는 위법은 아니더라도 형평성 문제가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박상민 법무법인 베테랑 변호사는 "금치 처분 2회만 놓고 보면 이례적"이라며 "제한사범이라도 심사 대상은 될 수 있어 위법하다고 보기는 어렵지만, 부당하다고 볼 여지는 있다"고 말했다. 이어 "징벌 이력이 있는 제한사범도 예비심사에는 오르지만 보통은 가석방심사위원회에서 부결된다"며 "징벌이 실효되지 않았다면 부결되는 것이 보통이고, 그것이 형평에 맞다"고 했다. 이에 법무부는 "징벌의 실효 여부만으로 가석방 허가 여부가 결정되는 것은 아니다"라며 "가석방심사위원회에서 범죄 내용, 형 집행 경과, 피해 회복 여부, 출소 후 생활환경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적격 여부를 결정한다"고 해명했다. 조 회장은 형기의 약 95%를 채운 상태였다. ◆ 가석방 30% 늘렸지만…'엄격 심사' 확인할 길 없어 경기 과천시 법무부 청사 모습. [사진=뉴스핌DB] 조 회장의 가석방은 정부가 교정시설 과밀 해소를 위해 가석방 규모를 크게 늘린 시기에 이뤄졌다. 법무부는 '2026년 가석방 확대안'을 통해 월평균 가석방 인원을 지난해 1032명에서 올해 1340명 수준으로 30% 늘리기로 했다. 지난 6월에는 1627명이 가석방 적격 판정을 받아 최근 3년 사이 최대 규모를 기록했다. 올해 상반기 월평균 가석방 인원(1299명)은 2020년(656명)의 두 배에 육박한다. 그러나 법무부는 징벌 기록이 남은 채 가석방된 수형자가 얼마나 되는지는 파악하지 않고 있다. 박 의원실이 2022년부터 올해 9월까지 가석방 적격 결정자 가운데 징벌 실효기간이 지나지 않은 제한사범 인원을 요구하자, 법무부는 "별도로 작성·관리하지 않는다"고 답했다. 조 회장과 비슷한 조건에서 가석방된 사례가 얼마나 되는지 확인할 길이 없는 셈이다. 박 의원은 "교정시설 과밀화 해소를 이유로 가석방 규모를 확대하면서 심사 기준까지 사실상 완화하는 것은 경계해야 한다"며 "가석방은 수형자의 교정 성적과 재범 위험성 등을 엄격하게 따져 결정해야 하는 제도이지, 교정시설의 수용 여건을 개선하기 위한 수단이 돼서는 안 된다"고 지적했다. 이어 "특히 징벌 기록이 남아 있는 수형자에게 어떤 기준을 적용했는지조차 제대로 관리하지 않는다면 가석방 심사의 공정성과 형평성을 담보하기 어렵다"며 "법무부는 가석방 확대에 의존할 것이 아니라 교정시설 과밀화의 원인을 진단하고 시설 확충과 교정 인력 개선 등 근본적인 해결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조 회장은 법인카드를 개인 용도로 쓰거나 회삿돈으로 개인 차량 리스비를 내는 등 회삿돈을 사적으로 유용한 혐의로 2023년 3월 구속기소됐다. 같은 해 11월 보석으로 풀려났다가 지난해 5월 1심에서 징역 3년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됐다. 항소심에서 징역 2년으로 감형됐고, 올해 5월 대법원에서 형이 확정됐다. 검찰이 기소한 횡령·배임 규모는 200억원대였지만 법원이 최종 인정한 금액은 약 20억원이다. yek105@newspim.com 2026-11-02 08: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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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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