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대주주에 회복 불가능한 손해" 판단
예보 매각 절차 중단...법적 다툼 장기화
[서울=뉴스핌] 최유리 기자 = 법원이 MG손해보험을 부실금융기관으로 지정한 금융위원회 결정에 제동을 걸었다. 이 같은 조치가 대주주에 회복 불가능한 손해를 미친다는 이유에서다. 금융위는 항고를 예고해 MG손보를 둘러싼 법적 다툼이 장기화될 조짐이다.
4일 금융당국과 보험업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12부는 금융위가 MG손보에 내린 경영개선명령·부실금융기관 결정·임원 업무집행정지 및 관리인 선임 처분의 효력을 정지했다. MG손보 대주주인 JC파트너스가 제기한 가처분 신청을 인용한 것이다.
[사진=MG손해보험] 최유리 기자 = 2022.04.21 yrchoi@newspim.com |
금융위는 지난달 MG손보를 부실금융기관으로 지정한 바 있다. 2월 말 기준 부채가 자산을 1139억원 초과해 '금융산업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 상 부실금융기관 요건에 해당한다는 이유였다. MG손보의 경영개선계획이 불승인되고 자본확충이 지연되는 점도 고려했다.
그러나 법원은 이 같은 조치가 JC파트너스와 MG손보에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를 끼친다고 판단했다. 금융당국이 MG손보의 재무상황을 지나치게 보수적으로 평가했다는 JC파트너스의 주장을 일부 받아들인 것으로 풀이된다.
JC파트너스는 내년 도입을 앞둔 새 회계기준(IFRS17)을 적용하면 순자산이 마이너스가 되지 않는다고 주장해왔다. 금융위가 현행 제도에 따라 MG손보의 자산·부채 상황을 과도하게 보수적으로 평가해 부당하다는 입장이다.
금융위는 조만간 항고에 나설 예정이다. 관리인으로 파견했던 당국 인력을 감독관으로 전환해 경영 전반에 대한 감독도 유지할 계획이다.
항고를 예고하면서 MG손보를 둘러싼 법적 다툼은 길어질 전망이다. JC파트너스는 부실금융기관 지정 취소를 청구하는 본안소송도 동시에 제기한 상황이다.
금융위 관계자는 "재판부의 판단을 존중하고 부족한 부분들은 보완해서 항고할 것"이라며 "계약자 보호를 위한 조치들도 유지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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