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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수완박' 국무회의 의결… 경찰 "본연 업무 충실하겠다"

기사입력 : 2022년05월03일 16:23

최종수정 : 2022년05월04일 11:04

"검찰과 상호존중해 일각의 우려 해소하겠다"

[서울=뉴스핌] 강주희 기자 = 경찰은 3일 문재인 대통령이 국무회의에서 이른바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법안에 대한 공포안을 의결한 것과 관련해 "흔들림 없이 본연의 업무에 충실하겠다"고 밝혔다.

경찰청은 이날 오후 입장문을 통해 "책임수사체제 확립, 인력, 예산 등 수사 인프라 지속 확충을 통해 범죄수사가 차질 없이 이루어져 국민들께서 느끼시는 불편이 최소화 될 수 있도록 하겠다"며 이같이 말했다.

경찰은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묵묵히 업무를 수행하고 있는 현장경찰관들이 자긍심을 가지고 역량을 발휘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며 "검찰과의 상호존중과 협력을 통해 일각에서 제기하는 우려를 해소하여 국민의 더 많은 신뢰를 받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앞서 문 대통령은 검수완박 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지 3시간 반에 국무회의를 열어 검수완박 법안을 의결·공포했다.

문 대통령은 모두발언에서 현 정부의 검찰개혁 성과를 언급한 뒤 "이와 같은 노력과 성과에도 불구하고 검찰수사의 정치적 중립성과 공정성, 선택적 정의에 대한 우려가 여전히 해소되지 않았고 국민의 신뢰를 얻기에 충분하지 않다는 평가가 있었다"고 말했다.

이어 "국회가 수사와 기소의 분리에 한 걸음 더 나아간 이유라고 생각한다"며 검수완박 법안의 정당성을 강조했다. 다만 "입법 절차에 있어서는 국회 의장의 중재에 의해 여야 간 합의가 이루어졌다가 합의가 파기되면서 입법 과정에 적지 않은 진통을 겪은 아쉬움이 있다"고 했다.

[서울=뉴스핌] 문재인 대통령이 5일 청와대 여민관에서 열린 제15회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사진=청와대] 2022.04.05 photo@newspim.com

검찰의 직접 수사 범위를 부패범죄와 경제범죄로 축소하고, 별건 수사를 금지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검찰청법 개정안과 형사소송법은 지난달 30일과 이날 오전 국회 본회의를 통과해 국무회의에 상정됐다.

이날 국무회의 의결에 따라 검수완박 법안은 4개월 이후인 9월 초 시행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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