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정치 국회·정당

속보

더보기

[이슈+] 국민의힘, 검수완박 '완패'...후속 대책 없이 헌재 판단만 기대

기사입력 : 2022년05월03일 18:08

최종수정 : 2022년05월04일 11:05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 번역할 언어 선택

"이미 공포됐는데 무효로 만들 방법 있나"
국민투표 시행도 '요건상 논란' 있어 부담
헌법재판소장 출장서 복귀...공은 헌재에

[서울=뉴스핌] 김은지 기자 = 문재인 대통령이 3일 오후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검수완박(검찰수사권 완전 박탈) 법안인 검찰청법과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공포했다. 국민의힘은 문재인 대통령마저 법안 공포를 위해 편법과 꼼수를 동원했다고 맹폭을 이어갔지만 현실적으로는 헌법재판소의 판단을 기대하는 것 외에는 별 다른 대안이 없는 상태다.

이날 국민의힘 원내 핵심 인사는 뉴스핌과 통화에서 "이미 공포가 됐는데 법안을 무효로 만들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이 있는가"라며 "공포가 되면 검찰에서도 아마 권한쟁의 심판을 제기할 거고 헌법재판소에서 (무효 여부를) 논의해야 한다"고 말했다. 

[서울=뉴스핌] 국회사진취재단 = 이준석 국민의힘 대표와 권성동 원내대표 등을 비롯한 의원들이 3일 서울 청와대 분수대 앞에서 긴급 의원총회를 열고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입법 관련 대통령 거부권 행사를 촉구하며 구호를 외치고 있다. 검수완박 관련 법안 중 하나인 검찰청법은 지난달 30일, 두번째 법안인 형사소송법 개정안은 이날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2022.05.03 photo@newspim.com

이 인사는 장외투쟁과 관련해서도 "(추가적인) 계획은 없다"고 했다. 청와대 분수대 앞 릴레이 시위를 계속해 이어갈지 역시 미지수다. 검수완박법안 시행 저지를 위한 대안 중 하나인 국민투표의 어려움 역시 토로했다.

대신 국민의힘은 검수완박 입법 추진 과정에서 헌법재판소에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 ▲권한쟁의심판을 이미 청구했다. 

'검수완박' 법안은 문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 없이 국무회의에서도 의결돼 현 정권 임기를 단 일주일 남기고 입법 절차를 마무리했다. 민주당은 이날 오전 국회 본회의를 열어 지난 30일 우선 가결된 검찰청법에 이어 형사소송법 개정안까지 통과시켰다.

국민의힘은 본회의 직후 청와대 분수대 앞에서 긴급 의원총회를 열고 문 대통령에게 면담 요구서를 제출했지만 법안 공포까지는 저지하지는 못했다. 이미 검수완박 법안이 모든 입법 절차를 완료했기 때문에 당 차원에서도 뾰족한 묘수는 없는 상황이다. 각지 당원협의회에서 1인 피켓 시위, 현수막 부착을 통해 문 대통령과 민주당에 대한 시위를 이어가는 것이 전부라는 설명이다. 

검수완박법안 폐지 여부와 관련한 '국민투표' 시행 역시 현실성이 없다는 것도 중론이다. 

앞의 인사는 "민주당이 무리하게 입법을 추진하는 것이라는 반론으로 (국민투표) 이야기를 한 것이고 현실적으로 국민투표는 어렵다"며 "요건상으로도 지금 논란이 있다. 당에서 적극 추진할 의사가 있거나 그런 것은 아니다"고 밝혔다.

헌법재판소는 2014년 국내 거소 신고가 돼 있는 재외국민만 국민투표 투표인 명부에 이름을 올릴 수 있도록 한 부분을 들어 국민투표에 대한 '헌법 불합치' 판결을 내린 바 있다. 국민투표가 이미 헌법불합치 결정을 받은 만큼 검수완박법 폐지 여부 국민투표가 6·1 지방선거와 함께 치러질 가능성에도 의문이 제기됐다. 

[서울=뉴스핌] 김민지 기자 = 국민의힘 법제사법위원회 위원들이 지난 2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검수완박 법안' 의결 효력 정지 및 본회의 절차 진행 금지 가처분 신청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조속한 결정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법사위원들은 "문재인 대통령이 '검수완박 법안'에 거부권을 행사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왼쪽부터 유상범 국민의힘 법사위 간사, 전주혜 의원. 2022.05.02 kimkim@newspim.com

민주당과 문 대통령의 의중대로 입법 절차가 마무리된 만큼 이제 모든 공은 헌법재판소에 넘어갔다. 

헌법재판소는 터키 출장에서 유남석 소장과 이종석 재판관이 전날 돌아오면서 국민의힘이 낸 권한쟁의심판 및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 심리를 들여다보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국민의힘뿐 아니라 대검찰청 역시 헌법재판소에 권한쟁의심판 청구와 법안의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예고하고 있다. 

국민의힘 법사위원인 유상범·전주혜 의원은 지난달 27일 법사위 전체회의에서 가결 선포한 검찰청법·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해 헌법재판소에 '검수완박 법안의 효력정지 및 본회의 부의 금지 가처분 신청서'를 제출했다. 피신청인은 박병석 국회의장, 박광온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위원장이다.

이틀 뒤인 29일에는 검수완박 법안들에 대한 권한쟁의심판 청구서를 헌법재판소에 제출했다. 박병석 의장, 박광온 위원장의 행위가 모두 무효임을 확인하기 위해서다. 해당 법안들이 법사위에서 제대로 논의·심사되지 않았던 것이 청구 배경이다. 민주당을 위장 탈당한 민형배 의원을 안건조정위원으로 선임한 것이 청구인들의 법률안 심의·표결권을 침해했다는 것도 사유 중 하나로 꼽았다. 

국민의힘 소속 법사위원들은 헌법재판소를 향해 "검수완박 법안 의결 효력 정치 및 본회의 절차 진행 금지 가처분 신청에 대한 조속한 결정을 내려달라"고 촉구하고 있다. 이들은 지난달 28일, 지난 2일 기자회견을 열고 이 같은 목소리를 전했다.

이들은 "공청회와 토론회조차 없이 권력자들을 위한 방탄법으로 전락할 것이라는 검수완박법을 개정하는데 대한 국민들의 우려와 비판 역시 그 어느 때보다 크다"며 "헌법재판소가 공정하고 빠른 결정을 해달라"고 요청했다.  

kimej@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이재용 장남 해군장교 임관식 '삼성家 총출동' [서울=뉴스핌] 김정인 기자 =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의 장남 이지호(24) 씨가 미국 시민권을 포기하고 해군 장교로 임관했다. 삼성가(家)에서도 처음 배출되는 장교다. 임관식에는 가족들이 총출동해 그의 첫 발을 함께했다. 해군은 28일 경남 창원시 해군사관학교에서 제139기 해군·해병대 사관후보생 수료 및 임관식을 거행했다. 이날 89명의 해군·해병대 장교가 임관했으며, 이 가운데 이씨는 기수를 대표해 제병 지휘를 맡았다. 해군 학사사관후보생 139기 임관식에서 대표로 선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의 장남 이지호씨의 모습. [사진=뉴스핌TV 유튜브 채널 캡처] 이 회장은 연병장 단상에 마련된 가족석에서 홍라희 삼성미술관 리움 명예관장, 이서현 삼성물산 사장과 함께 앉아 아들의 임관 과정을 지켜봤다. 다만 동생인 이원주 씨는 참석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행사 중간에는 이 회장과 홍 관장이 직접 연병장으로 내려가 이 씨에게 계급장을 달아주기도 했다. 이 회장은 경례와 함께 임관 신고를 받은 뒤 "수고했어"라고 격려했다.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과 홍라희 삼성미술관 리움 명예관장, 이서현 삼성물산 사장이 28일 오후 경남 창원시 진해구 해군사관학교에서 진행된 제139기 해군·해병대 사관후보생 임관식에 참석한 모습. [사진=뉴스핌TV 유튜브 채널 캡처]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과 홍라희 삼성미술관 리움 명예관장이 28일 오후 경남 창원시 진해구 해군사관학교에서 진행된 제139기 해군·해병대 사관후보생 임관식에 참석한 모습. [사진=뉴스핌TV 유튜브 채널 캡처] 모친인 임세령 대상홀딩스 부회장도 이모인 임상민 대상 부사장과 함께 행사장에 모습을 드러냈다. 이 회장과 임 부회장이 2009년 이혼한 이후 같은 공식 석상에서 모습을 드러낸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임세령 대상홀딩스 부회장(왼쪽)이 28일 오후 경남 창원시 진해구 해군사관학교에서 진행된 제139기 해군·해병대 사관후보생 임관식에 참석한 모습. [사진=뉴스핌TV 유튜브 채널 캡처] 이 씨는 지난 9월 15일 해군 장교 후보생으로 입영했다. 2000년 미국에서 태어난 선천적 복수국적자로, 캐나다에서 고등학교를 졸업한 뒤 프랑스 파리정치대학(Sciences Po)에 진학했고, 최근까지 미국 대학에서 교환학생 프로그램을 이수한 것으로 전해졌다. 그는 해군 장교로 복무하기 위해 미국 시민권을 포기하고 입대를 선택했다. 재계에서는 이를 두고 '특권을 내려놓은 책임의 선택'이라는 평가도 나온다. 이 씨는 임관 직후 3박4일 휴가를 보낸 뒤 다음달 2일 해군교육사령부로 복귀해 3주간 신임 장교를 대상으로 하는 초등군사교육을 받는다. 이후 함정 병과 소속 통역장교로 근무하게 된다. 총 복무 기간은 훈련 기간을 포함해 39개월이며, 복무 연장을 하지 않을 경우 2028년 12월 2일 전역한다. kji01@newspim.com 2025-11-28 15:29
사진
법원 "방통위 YTN 최대주주 변경 승인 취소" [서울=뉴스핌] 김지나 기자 박민경 인턴기자 = 법원이 방송통신위원회의 YTN 최대주주 변경 승인 처분을 취소해야 한다고 판단했다. 지난해 방통위가 2인 체제에서 의결을 진행한 절차에 하자가 있어 위법하다는 이유에서다. 서울행정법원 행정3부(재판장 최수진)는 28일 YTN 우리사주조합이 방통위를 상대로 낸 최다액 출자자 변경 승인처분 취소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다. 반면 전국언론노조 YTN 지부가 제기한 동일한 소송은 원고 적격이 없다고 보고 각하했다. YTN 사옥.[사진=뉴스핌DB]  재판부는 "피고(방통위)는 2인만 재적한 상태에서 의결을 거쳐 승인 결정을 내렸다"며 "이는 의결 절차상 하자가 있어 위법하다"고 설명했다. 이어 "방통위법이 규정한 '재적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는 문구는 형식적 해석에만 의존할 것이 아니라, 헌법이 보장하는 방송의 자유와 방통위를 합의제 행정기관으로 둔 입법 취지를 함께 고려해야 한다"고 밝혔다. 또 "합의제 행정기관으로서 방통위의 의사결정은 토론과 숙의 과정을 전제로 한다"며 "재적위원이 2인만 있을 경우 다수결 원리가 사실상 작동하기 어려워 합의제 기관으로서의 기능이 결여된다"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방통위의 주요 의사결정은 5인 모두 임명돼 재적한 상태에서 3인 이상 찬성으로 이뤄지는 것이 바람직하다"며 "부득이한 사정으로 5인 미만이 재적할 경우라도 실질적 기능을 하려면 최소 3인 이상 재적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앞서 유진기업과 동양이 공동 출자한 특수목적법인(SPC) 유진이엔티는 한전KDN과 한국마사회가 보유한 YTN 지분 30.95%를 인수하며 최대주주로 올라섰다. 방통위는 지난해 2월 7일 유진이엔티의 최다액 출자자 변경 승인을 의결했다. 이에 언론노조 YTN 지부와 우리사주조합은 당시 방통위 '2인 체제' 의결을 문제 삼으며 본안소송과 집행정지 신청을 냈다. 앞서 이들이 낸 집행정지 신청은 각각 각하, 기각 결정을 받았다.   pmk1459@newspim.com 2025-11-28 15:37
기사 번역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종목 추적기

S&P 500 기업 중 기사 내용이 영향을 줄 종목 추적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