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4·3위원회, 제주4‧3희생자 국가보상금 지급기준 마련
[세종=뉴스핌] 김보영 기자 = 김부겸 국무총리는 29일 오후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29차 제주4·3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위원회에서 "올해 6월부터 보상금 신청을 받기 시작해 앞으로 5년 안에 보상금이 모두 지급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김부겸 국무총리가 29일 오후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주 4·3위원회를 주재하고 있다. |
김 총리는 "이번 보상조치는 제주 4·3 사건에 대한 국가의 약속을 명백히 인정하고 책임을 진다는 약속의 실천"이라고 강조하면서 "보상금이 희생자와 유족들이 긴 세월 겪은 처절한 고통에는 결코 미치지 못하겠지만 오랫동안 응어리진 마음에 작은 위로가 되기를 간절히 바란다"말했다.
그러면서 "이 보상을 통해 우리 공동체가 '과거의 잘못은 언젠가 분명히 밝혀지게 되고 진상규명과 그 책임을 이행함으로써 화해와 상생을 이뤄갈 수 있다'는 역사적 교훈을 되새길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위원회는 2000년 '제주4․3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이 제정된 이후 제주4‧3사건 희생자 및 유족의 명예회복을 위해 진상조사를 실시해 희생자·유족 신고 접수 및 결정, 수형인 직권재심 청구 권고, 행방불명자 실종선고 청구 등을 조치해왔다.
한편 정부는 현재 진행 중인 제주 4·3사건에 대한 추가 진상조사와 내년 1∼6월 다시 접수를 재개하는 8차 피해 신고접수를 받을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