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기준법에서 정한 해고 서면통지의무 위반
[서울=뉴스핌] 배정원 기자 = 출근한지 하루 만에 경영상 이유로 직원을 해고한 회사 처분에 대해 부당해고에 해당한다는 법원의 판단이 나왔다. 해고사유와 해고시기를 서면으로 통지해야 한다는 근로기준법을 위반했기 때문이다.
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13부(박정대 부장판사)는 A사가 중앙노동위원회를 상대로 "부당해고 구제 재심판정을 취소해달라"며 제기한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서울 서초구에 위치한 서울가정법원‧서울행정법원 2018.02.13 leehs@newspim.com |
B씨는 지난 2020년 7월 1일 A사에 경영지원 실장으로 입사한 지 하루 만에 퇴사하게 됐다. 이에 B씨는 부당해고를 당했다면서 서울지방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했다.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의 의사에 반하는 일방적 해고에 해당한다며 부당해고를 인정하는 판정을 내렸다.
그러자 A사는 이에 불복해 재심을 신청했으나 중앙노동위원회로부터 재심신청 기각 판정을 받았다. 결국 A사는 중앙노동위원회를 상대로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A사는 "재정난과 B씨의 역량 부족 등으로 근로관계를 종료할 수밖에 없는 부득이한 사유를 상세히 설명하고 권고사직을 제안했으며 B씨도 동의하여 자발적으로 퇴사한 것이다"고 주장했다.
재판부는 "제출된 증거와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해 보면 사직 또는 합의해지의 의사표시를 한 사실을 인정하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도 없다"며 "근로관계는 원고의 일방적인 해고로 말미암아 종료됐다고 봄이 상당하다"고 판단했다.
그러면서 "B씨의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상실사유로 '사업주 권유로 권고사직'이라고 기재돼 있으나 이는 사업주인 원고가 임의로 신고할 수 있는 것이므로 위 내용만으로 권고사직 사실을 그대로 인정하기는 어렵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근로기준법 제27조에 따르면 서면으로 해고사유와 해고시기를 통지하지 않으면 근로자에 대한 해고는 효력이 없다"며 "서면으로 해고를 통지했다는 사실을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의 해고는 근로기준법에서 정한 서면통지의무를 위반해 효력이 없는 부당해고에 해당한다"면서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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