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뉴스핌] 이순철 기자 =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강원지원은 외국산 돼지갈비를 국내산으로 둔갑해 음식점에 26t, 3억원 상당을 납품한 식육판매업자를 적발했다고 28일 밝혔다.
냉동된 외국산 돼지갈비를 해동 후 포작업해 강원도 영서북부지역 돼지갈비 음식점 4곳에 국내산으로 거짓표시해 납품한 것으로 드러났다.[사진=농관원 강원지원)2022.04.28 grsoon815@newspim.com |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강원지원(농관원 강원지원)은 외국산 돼지갈비를 국내산으로 거짓표시해 돼지갈비 전문음식점에 약 26톤, 3억원 상당을 납품한 식육판매업자를 돼지고기 검정키트를 활용해 적발했다.
이번 단속에 적발된 축산 대표 A씨는 냉동된 외국산 돼지갈비를 해동 후 포작업해 강원도 영서북부지역 돼지갈비 음식점 4곳에 국내산으로 거짓표시하여 납품한 것으로 드러났다.
또한 B 음식점에서 돼지갈비 덧살로 사용하기 위해 구입한 국내산 목살도 검정키트 결과 외국산으로 확인됐다.
특히 모 축산 대표 A씨는 간판도 없고 작업장 안을 들여다 볼 수 없는 장소에서 혼자서 작업했으며 돼지갈비는 외국산과 국내산을 구별하기 어렵다는 점을 악용해 냉동된 외국산 돼지갈비를 가게 뒷마당에서 해동 후 포작업하고 비닐 포장재에 포장해 거래했다.
또 A씨 거래명세표에 원산지를 국내산으로 표시하고 축산물이력번호까지 기재하는 치밀함을 보였다.
그동안 A씨로부터 돼지갈비를 납품받은 음식점들은 A씨와 오랜 기간 국내산 돼지갈비를 거래해 왔고 거래명세표에도 국내산으로 표시되어 있어 전혀 의심을 하지 않은 상태였다고 말했다.
A씨는 단속 당시 돼지갈비 원산지 거짓표시를 부인하다가 단속원이 업체에 보관 중인 국내산 돼지갈비를 휴대한 검정키트로 검정한 결과 외국산으로 판명되자 외국산 돼지갈비와 국내산 돼지갈비를 8:2로 섞어서 음식점에 납품했다고 시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최남근 지원장은 "앞으로도 한우․비한우 유전자검정, 돼지고기 검정키트 등 과학적인 방법을 활용한 적극적인 단속으로 소비자들이 축산물을 믿고 구입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며 소비자들도 농식품 등을 구입할 때는 원산지를 확인하고, 원산지가 표시가 없거나 원산지 표시가 의심될 경우에는 농관원 누리집으로 신고해 줄"것을 당부했다.
원산지 거짓표시 위반 업체는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의 벌금 처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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