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뉴스핌] 정종일 기자 = 경기 성남시 은수미 성남시장 선거캠프 자원봉사자 관련 채용비리에 연루된 전직 공무원과 캠프 담당자에게 28일 실형이 선고됐다.
경기도 성남시청사 전경.[사진=뉴스핌DB] |
수원지법 성남지원 형사 11단독 박형렬 판사는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 방해 혐의로 전 성남시 인사관련 부서 사무관 A씨에게 징역 1년, 전 은수미 시장 캠프 상황실장 B씨에게 징역 1년 6월을 선고했다.
박 판사는 "공개채용 응시자들에게 좌절감과 박탈감을 주게 했다"면서 "공정과 투명성 등 신뢰가 밑바탕이 돼야 하는 공공기관의 절차 공정성이 심각하게 침해됐다"고 판시했다.
이어 양형 이유로 "피고인들이 반성하고 있고 이 사건으로 직접 이익을 얻거나 대가를 취득한 것으로 볼 수 없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이들은 은수미 시장 선거캠프 소속으로 자원봉사를 했던 7명을 공무직 자료조사원으로 부정채용 하는 것 등에 관여한 혐의을 받고 있었다.
특히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은 B씨는 자료조사원에 응시한 자원봉사자들의 응시번호를 면접관들에게 전달하는 수법으로 합격을 도운 것으로 확인된 바 있다.
해당 의혹은 2020년 9월 선거캠프 출신 인사가 청와대 국민청원에 글을 올리면서 불거졌고 은 시장의 전 비서관이었던 C씨가 국민권익위원회에 서현도서관 등 성남시 공공기관 채용비리 신고서를 낸 뒤 본격 수사가 이뤄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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