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뉴스핌] 정종일 기자 = 은수미 경기도 성남시장의 선거캠프 출신 부정채용 의혹 관련자 2명에 대해 구속영장이 청구됐다.

9일 수원지방검찰청 성남지청 형사2부가 은수미 시장 선거캠프 출신 A씨와 성남시 직원 B씨에 대해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사건의 발단은 은수미 시장의 전 비서관이 지난 1월 "성남시청과 산하기관 및 서현도서관 등에 은 시장 선거캠프 출신 27명이 부정 채용됐다"며 국민권익위원회에 신고를 하면서 시작됐다.
수사에 착수한 경찰은 성남시청에 대해 지난 2월과 5월 압수수색 했고 지난 9월 A씨 등 3명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지만 검찰이 보완수사 요구와 함께 세차례 반려한 바 있다.
영창이 청구된 A씨 등은 오는 10일 오전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영장실질심사를 받을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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