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각투자 등 신종증권 사업 가이드라인 마련
투자중개업·집합투자업 해당 인허가, 등록 필요
기존 사업자, 금융규제 샌드박스 통해 특례적용
[서울=뉴스핌] 김신정 기자 = 금융당국이 소유권이 아닌 자산에서 발생하는 수익의 청구권에 투자하는 '조각투자'가 증권업에 해당될 경우 인·허가, 등록, 공시 준수, 투자자 보호 등을 지켜야 한다는 규제안을 마련했다.
금융위원회는 자본시장법규 적용 가능성과 투자자 보호를 위한 '조각투자 등 신종증권 사업 관련 가이드라인'을 28일 발표했다.
우선 앞으로 조각투자 사업자는 증권에 해당하는 조각투자 상품을 발행하려는 경우 증권신고서 제출 등 공시 규제를 준수해야 한다. 또 제공하려는 사업 서비스 사업의 내용에 따라 투자중개업·집합투자업에 해당될 경우 인가·허가·등록이 필요할 수 있어, 사업실질에 따라 법 적용 여부를 확인해야 한다. 자본시장법 및 관련 법령을 모두 준수해야 하고 이를 위반할 경우 제재 대상이 된다.
[서울=뉴스핌] 정탁윤 기자 = 2021.10.22 tack@newspim.com |
투자계약증권 인정 여부 기준은 ▲사업자 없이는 조각투자 수익 배분 또는 손실 회피가 어려운 경우 ▲사업자가 운영하는 유통시장의 성패가 수익에 큰 영향을 미치는 경우 ▲투자자 모집시 사업과 연계된 조각투자 상품 가격상승을 기대하는 경우에 해당된다.
금융위는 이미 시행하고 있는 조각투자 사업자에 대해선 개선할 수 있는 유예기간을 줬다. '금융규제 샌드박스'를 통해 한시적으로 특례적용을 받을 수 있도록 한 것이다. 금융규제 샌드박스는 혁신성이 인정되는 금융서비스에 대해 예외적, 한시적으로 규제 특례를 부여하고 중장기적으로 관련 제도개선을 검토하는 제도다.
기존 조각투자 사업자는 금융규제 샌드박스 신청시, 조각투자 대상 증권 발행이 반드시 필요하고 투자자 보호를 위한 보호체계도 갖춰야 한다.
투자자 설명자료와 약관, 계약서를 교부하고 투자자의 예치금은 외부 금융기관에 별도 예치, 신탁하고 도산시에도 투자자에게 반환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금융위는 조각투자 증권에 대한 금융규제 샌드박스 신청이 있을 경우 심사기준에 따라 혁신성과 지정 필요성, 투자자 보호 등을 엄격히 심사한다는 계획이다.
금융위는 또 조각투자와 관련한 법령 적용 및 혁신금융서비스 지정 심사 등이 이뤄질 예정이라고 했다. 향후에도 필요에 따라 가이드라인을 수정·보완하고 투자자 보호에 필요한 제도개선을 병행해 나갈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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