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접 소유 안해 서비스 중단시 투자자 피해
사업자의 감시장치가 미흡...가격조작 노출
[서울=뉴스핌] 김신정 기자 = 금융당국이 최근 증가하고 있는 '조각투자' 서비스와 관련 소비자경보를 발령했다.
금융감독원은 조각투자와 관련 투자자가 해당 자산을 직접 소유하지 않거나 권리를 행사할 수 없는 경우가 많아 운용사의 서비스 중단시 투자자 피해 발생이 우려돼 투자자의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고 20일 밝혔다.
[서울=뉴스핌] 표=금감원 |
최근 고가의 자산을 매입해 보관·관리·운용하고 그 운용수익을 분할해 투자자에게 돌려주겠다는 '조각투자'가 증가하고 있다. 조각투자는 미술품이나 골동품, 가축 투자 또는 저작권, 산업재산권 등 지식재산권 투자, 부동산 투자 등을 말한다.
금감원은 "조각투자는 개인이 소액으로 투자하기 어렵거나 관리가 어려운 자산에 대한 투자 기회를 제공한다는 긍정적 측면이 있지만 운용구조나 투자위험에 관한 정보가 충분히 제공되지 않거나 투자자가 오인할 수 있는 정보를 제공하는 사례가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사업자가 자산을 운용해 수익을 분배하겠다는 약속만 있을 뿐, 투자자가 해당 자산을 직접 소유하지 않거나 권리를 행사할 수 없는 경우가 많아 투자자의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고 덧붙였다.
특히 금감원은 투자대상 자산인 미술품, 골동품, 저작권 등은 대부분 객관적 가치평가가 용이하지 않고 거래량도 많지 않아 이를 기초로 한 조각투자도 가격 변동성이 매우 클 수 있다는 점에 유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투자자간 조각투자 권리를 매매하는 유통시장에 대한 사업자의 감시장치가 미흡해 가격조작 등에 노출될 가능성에도 주의해야 한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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