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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 조카 잘 부탁하네"…취업 청탁·봐주기 관행 여전

기사입력 : 2022년04월28일 10:02

최종수정 : 2022년04월28일 10:02

감면 대가로 2000만원 수수
관내 업체 법인차 장기 이용
"지방정부 청렴성 담보돼야"

[세종=뉴스핌] 이수영 기자 = 상당수 지방자치단체가 청탁금지법과 행동강령을 지키지 않는 것으로 드러났다.

국민권익위원회(권익위)는 243개 전국 지자체 및 지방의회를 대상으로 올해 2월 말부터 실시한 '반부패 규범 운영실태 일제 점검' 중간 결과를 28일 발표했다.

점검 결과에 따르면, 다수의 청탁금지법 제도 운영상 미흡사례와 행동강령 신고·위반 행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 지자체 과장은 산하기관 계약직 채용 시험의 면접위원에게 응시자인 조카의 채용을 청탁했다. 한 구청 공무원은 특정업체를 재개발구역 철거용역 사업의 감리자로 지정해 줄 것을 담당자에게 청탁했다.

금품 등 수수 위반 사례로는 지자체 공무원이 과태료 감면을 대가로 2000만원을 수수했고, 지방의회 의원은 관내 업체 소유의 법인 차량을 제공받아 장기간 이용했다.

또 일부 지자체는 청탁금지법 위반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 통보 또는 수사의뢰 등 조치 없이 자체징계 처분만 한 후 사건을 종결했다.

금품 등 수수자만 처벌하고 제공자나 소속 법인‧단체 등에 대해서는 과태료 부과 통보를 하지 않는 등 위반행위에 대한 온정적·봐주기식 사건 처리 관행도 완전히 근절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정부세종청사 내 국민권익위원회 전경 [사진=국민권익위원회] 2022.04.28 swimming@newspim.com

이와 함께 일부 지자체 자체 행동강령에서 ▲직무권한과 지위·직책 등으로부터 유래한 부당행위 금지 ▲감독기관의 부당한 요구 금지 규정이 누락됐다.

지방의회 자체 행동강령에서도 ▲의원 취임 전 민간분야 업무활동 내역 제출 ▲가족 채용 제한 ▲사적 노무 요구 금지 ▲직무관련 정보를 이용한 거래 등의 제한 규정 누락과 운영 부실을 확인했다.

특히 2018년 행동강령에 반영된 공직자의 취임 전 민간분야 업무활동 내역에 대한 제출 의무는 지자체장 66.1%, 지방의회의원 75.2%가 이행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지방의원의 경우 소속된 상임위원회 또는 특별위원회의 직무와 직접 관련된 집행부의 각종 위원회에서 위원으로 활동하는 등 이해충돌 발생 의심 사례도 9600여건을 발견했다.

여기에 지방의원이 지자체와 수의계약을 체결한 의혹 100여건과, 의장 승인 없이 다른 기관으로부터 출장여비 등을 지원받아 활동한 의혹 120여건도 도마 위에 올랐다.

다음달부터 이해충돌방지규정 위반시 징계뿐만 아니라 과태료 및 형사처벌까지 받게 된다는 점에서 지방자치단체 고위공직자의 경각심 제고가 더욱 필요한 것으로 보인다. 이해충돌방지규정은 그동안 행동강령에 담겨져 있었는데, 다음달 19일부터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로 상향돼 시행을 앞두고 있다.

권익위는 이번 중간 결과를 바탕으로 현지 확인·점검 등을 실시해 지방정부의 반부패 규범 제도 운영상 취약분야와 제도개선 사항을 발굴해 오는 6월 지방선거 이후 새로운 지방정부의 임기 초반부터 즉시 개선해 나갈 계획이다.

한삼석 권익위 부패방지국장은 "그동안 권익위를 중심으로 추진한 지속적인 반부패 개혁으로 국가청렴도(CPI)가 5년 연속 향상되는 등 성과가 있었으나, 지방정부의 청렴성이 담보되지 않으면 국민이 이를 체감하기 쉽지 않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번 실태 점검이 새 정부 출범과 새로운 지방정부의 구성, 그리고 이해충돌방지법 시행 등 변화의 시기에 지방정부의 반부패 개선 노력과 청렴역량을 높일 수 있는 계기가 될 수 있도록 추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swimming@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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