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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수완박' 검찰청법 필리버스터, 7시간만에 종료...30일 임시회서 처리

기사입력 : 2022년04월28일 00:36

최종수정 : 2022년04월28일 07:47

민주당, '회기 쪼개기' 전략으로 무력화 시도
권성동·김종민·김웅·안민석 주자로 나서
30일 본회의서 형사소송법 필리버스터 예정

[서울=뉴스핌] 김승현 기자 = 여야가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법안 통과를 놓고 극심한 대립을 펼쳤던 4월 임시국회가 지난 27일 자정을 끝으로 종료됐다.

검수완박 법안 처리를 막기 위해 국민의힘이 펼친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을 통한 합법적 의사진행방해)는 약 7시간 만에 마무리됐다.

[서울=뉴스핌] 최상수 기자 = 28일 새벽 국회 본회의장에서 열린 본회의에서 '검수완박' 법안 저지를 위한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가 끝나 본회의가 산회되자 의원들이 회의장을 나서고 있다. 2022.04.28 kilroy023@newspim.com

박병석 국회의장과 더불어민주당은 전날 오후 5시께 본회의를 열고 검수완박 법안인 검찰청법 개정안과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상정했다.

이에 앞서 회기를 27일 자정까지 축소시키는 안건을 통과시켜 필리버스터 시간 자체를 한정했다.

필리버스터는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첫 주자로 나섰다. 이후 김종민 민주당 의원, 김웅 국민의힘 의원에 이어 안민석 민주당 의원을 끝으로 자정을 기해 종료됐다. 김웅 의원이 2시간 50여분에 걸쳐 가장 길게 발언했다.

국민의힘 의원들은 민주당이 권력 비리를 은폐하기 위해 법안 처리를 시도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민주당 의원들은 검찰의 민주적 통제를 통한 개혁이 필요하다며 반박했다.

다음 임시국회는 사흘 뒤에 소집된다. 박 의장은 민주당이 낸 임시국회 소집 요청을 받아들여 30일 오후 2시 임시회를 열겠다는 공고를 냈다.

오는 30일 임시회가 개회 되면 국회법에 따라 검찰청법 개정안에 대한 표결이 이뤄진다. 이후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상정하면 국민의힘이 다시 필리버스터를 진행할 것으로 보인다.

민주당은 180석이 필요한 필리버스터 강제 중단 방식보다 임시국회를 하루 단위로 3차례 쪼개 여는 '회기 쪼개기' 방식으로 필리버스터 무력화에 나섰다. 민주당은 내달 3일 문재인 정부 마지막 국무회의에서 검수완박 법안을 최종 공포하는 게 목표다.

kimsh@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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