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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 검수완박 최종안에 檢수사 '부패·경제범죄 중'→'등'으로 수정

기사입력 : 2022년04월27일 19:31

최종수정 : 2022년04월27일 19:50

본회의 상정안에 국민의힘 의견 대폭 수용
檢수사 범위, 경제범죄 '중'에서 '등'으로 수정
경찰이 기소의견 송치하면 직접수사도 가능

[서울=뉴스핌] 고홍주 기자 = 더불어민주당이 이른바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법안의 처리를 두고 마지막 수정안에 국민의힘 의견을 일부 받아들였다. 검찰이 수사할 수 있는 경제범죄 규정 조항을 '중'에서 '등'으로 수정한 것이다.

민주당은 27일 오후 5시 개의한 4월 임시국회에 이같은 내용을 담은 검찰청법 일부 개정안과 형사소송법 일부 개정안을 제출했다.

검찰청법 제4조 제1항 제1호 가목은 현재 검찰이 직접 수사를 할 수 있는 범위를 ▲부패범죄 ▲경제범죄 ▲공직자범죄 ▲선거범죄 ▲방위사업범죄 ▲대형참사로 규정하되, 이 여섯 가지 범죄를 '등'으로 나열하고 자세한 내용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고 돼 있다. 검찰의 직접 수사권을 6대 범죄로 한정한 검경수사권 조정안을 대통령이 임의로 정할 수 있다는 방식으로 해석될 수 있다는 문제가 제기된 조항이다.

[서울=뉴스핌] 최상수 기자 = 26일 저녁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송기헌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자리에 검수완박 관련 국회의장-여야 원내대표 합의문이 놓여 있다. 2022.04.26 kilroy023@newspim.com

이에 민주당은 법제사법위원회에서 해당 조항의 '등'을 '중'으로 한정하는 내용을 담아 제출했지만, 본회의에 상정된 안에는 다시 '등'으로 수정했다.

송기헌 민주당 의원은 이날 본회의에 앞서 기자들에게 "여야 합의를 존중한다는 차원에서 경제범죄와 부패범죄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으로 수정했다"고 설명했다.

이와 함께 경찰에서 자발적으로 기소 의견으로 송치한 사건의 경우 인지수사를 비롯한 직접수사를 할 수 있도록 보다 넓은 방향의 수사권 조항을 규정했다.

형사소송법 개정안에서도 공범이 확인되거나 추가적인 피해사실이 발견되는 경우 검사의 직접 수사권을 인정했다. 검사가 경찰에 송치를 요구한 세 가지 경우, 즉 ▲부당하고 위법한 수사가 있어 시정 요구를 했음에도 응하지 않았을 때 ▲구속 장소를 감찰한 경우 위법 확인이 됐을 때 ▲고소인이 이의를 신청했을 때에는 동일성 한도 내에서 검사가 보완 수사를 할 수 있도록 정했다.

또 고소인과 범죄 피해자, 법정 대리인, 고발인이 경찰 수사에 이의 신청을 한 경우 검사가 사건 송치를 할 수 있도록 요구할 수 있는데 최종안에서는 고발인도 제외했다.

송 의원은 "앞으로 고소고발 사건 중 이의신청을 해서 검사한테 송치되는 것은 고소인, 피해자, 법정 대리인이 이의 신청하는 경우에만 가능하고 고발인의 경우 송치가 안 되도록 했다"며 "고발인 이의는 일반 송부사건으로 분류돼 검사가 이의가 있다고 볼 경우 경찰에 보완수사 요청을 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adelante@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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