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징계5명·경징계 2명 등 28명 신분상 조치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혐의 2건 고발
재정지원사업 참여 배제 및 잔액 환수
[세종=뉴스핌] 소가윤 기자 = 진주교육대학교가 2018~2019학년도 서류평가 점수를 임의로 1500회 넘게 조작한 사실이 추가로 확인됐다.
교육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진주교대 입시부정 특정감사 결과를 25일 발표했다. 이번 감사는 지난해 4월 진주교대 특수교육대상자 전형에서 장애인에 대한 차별이 있었다는 제보에 따라 국정감사에서도 입시부정 의혹이 추가로 제기되면서 실시됐다.
정부세종청사 교육부 전경 [사진 = 뉴스핌] |
감사 결과 진주교대는 수시모집 서류평가 과정에서 평가 조를 자의적으로 배정하고 평가 점수를 임의로 조정하는 등 불공정한 평가를 운영한 정황이 드러났다.
지난 2018학년도부터 2021학년도까지 3개 학년도 동안 수시 2개 전형(21세기형 교직적성자, 지역인재선발)에서 평가계획에 없는 서류평가 조 편성 기준을 적용했다.
특정 고등학교 4곳과 특정 지역 출신 지원자를 입학관리팀 직원으로만 구성된 채용사정관들이 평가하는 특정 조에 배정해 서류평가를 했다. 이 조에 배정된 학생들의 서류평가 합격률은 다른 조에 배치된 학생들의 합격률보다 현저히 낮았다고 교육부는 전했다.
또 지난 2018학년도와 2019학년도 서류평가에서 지원자 384명의 1단계 서류평가 점수를 총 1510회 임의 조정한 사실도 드러났다.
평가자 간 점수 편차가 클 때 실시하는 '지원자 재평가' 대상 인원을 줄인다는 명목으로 상임 입학사정관이 전 입학관리팀장의 지시를 받아 본인 포함 36명의 아이디로 서류평가시스템에 접속해 서류평가 점수를 조작했다는 것이다.
교육부 관계자는 다만 "서류평가 이후 재평가가 이뤄지며 이후 면접 평가 점수를 더해 최종 합격자를 결하기 떄문에 1단계 서류평가 점수 조정과 최종 합격·불합격 간의 관계는 명확하지 않다"고 설명했다.
2018~2021학년도 서류평가계획상 재평가 실시 조건에 부합하지 않는데도 재평가를 실시하고 재평가 대상자 선정 시에도 서류평가계획과 달리 임의로 정한 기준을 적용했다.
특수교육대상자전형 실시 과정에서 서류평가위원이 아닌 전 입학관리팀장이 다른 입학사정관에게 응시자의 장애등급, 장애유형을 제시해 평가에 영향을 주려고 한 사실도 확인됐다.
입학사정관 12명이 출장 등으로 교육·훈련에 불참했는데도 참석한 것으로 서류를 허위 작성해 교육부의 '고교교육기여대학 지원 사업'을 신청하고 해당 사업에(2019~2020년) 선정됐다.
이 외에도 민원을 제기하고 갑질 신고를 했다는 사유로 징계를 요구한 사례, 노동 분쟁이 발생한 직원의 실명 등 개인정보가 담긴 문서를 내부 직원이 열람 가능한 대학 전산망에 게시한 사례, 신고하지 않고 외부 강의한 사례 등이 확인됐다.
한편 교육부는 입시 부정에 관여하거나 관리를 소홀히 한 관계자 5명에게는 중징계, 2명에게는 경징계 등 총 28명에게 신분상 조치를 요구했다.
평가에 부당하게 개입한 전 입학관리팀장 등 핵심 관계자 2명은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경찰에 고발 조치했다.
이와 함께 고교교육 기여대학 사업비 잔액을 반납하도록 하고 차기 사업에서 배제하기로 했다.
교육부 관계자는 "진주교대 입시부정은 대학 내부의 통제기능이 작동하지 않아 발생했다"며 "향후 입시부정 사례에 엄중하게 대처할 것"이라고 말했다.
sona1@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