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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인 건보료 연말정산…건보공단 "소득 증가 965만명 평균 20만원 추가 납부"

기사입력 : 2022년04월22일 14:38

최종수정 : 2022년04월22일 14:38

10회 분할납부 가능…소득 감소 310만명 환급

[세종=뉴스핌] 이경화 기자 = 지난해 보수가 늘어난 건강보험 가입자 965만명이며, 1인당 평균 20만원의 보험료를 추가 납부하게 된다.

반면 보수가 줄어든 310만명은 평균 8만8000원을 환급 받는다. 건강보험 직장가입자들의 지난해분 건강보험료 연말정산이 반영된 데 따른 것이다.

22일 국민건강보험공단에 따르면, 지난해 보수 변동 사항으로 인한 건강보험료 변동분이 4월 급여에 반영된다. 건보공단은 지난 18일 건보료 정산금액을 확정해 각 사업장에 통보했고 이는 직장가입자들에게도 고지될 예정이다.

[자료=국민건강보험공단] 2022.04.22 kh99@newspim.com

올해의 경우 지난해 보수가 줄어든 310만명은 1인당 평균 8만8538원을 돌려받게 된다. 보수가 늘어난 965만명은 1인당 평균 20만799원을 추가로 납부해야 한다. 보수 변동이 없는 284만명은 정산분이 없다. 

가입자는 추가 납부금을 10회 이내로 나눠 낼 수 있다. 당초 별도의 신청 없이 5회로 분할해 납부했지만 코로나19 확산에 따른 민생경제 회복을 위해 추가 납부금이 9750원을 넘으면 10회까지 나눠서 낼 수 있도록 했다.

건강보험료 정산은 전년도 소득의 변동 금액에 그해 보험료율을 곱해 나온 금액을 사용자와 가입자가 각각 절반씩 부담하는 것이다. 소득이 늘었다면 사용자와 가입자의 추가 납부금이 생기고 소득이 줄면 환급받을 수 있다.

당월 보수에 따라 보험료를 부과하기 위해서는 매월 사업장이 보수 변동사항을 신고해 그에 맞는 보험료를 당월에 내야한다. 그러나 신고 부담을 덜기 위해 1년간 변동되는 보험료를 4월에 일괄 정산해왔다.

건보공단 관계자는 "임금 인상이나 호봉 승급 등의 보수 변동 시, 사업장에서 가입자 보수변경 사항을 즉시 신고해야 정산보험료를 줄일 수 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연말정산은 실제 보수에 따라 전년도에 냈어야 되는 금액을 납부하는 것으로 보험료를 새로 부과하는 것은 아니다"며 "전년도에 발생한 보수인상·성과급 등을 반영해 보험료를 정산하는 것으로 소득에 따른 정확한 보험료 부과를 위해 2000년도부터 시행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kh99@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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