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규모 생활시설 경사로 설치
장애인 1인가구 집수리 지원
[서울=뉴스핌] 최아영 인턴기자 = 관악구는 휠체어 이용 장애인 등 이동약자들을 위해 생활밀착형 맞춤 복지 서비스를 제공한다고 19일 밝혔다.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일정 규모 이상의 시설에는 경사로를 의무적으로 설치해야 한다. 그러나 구민들이 자주 이용하는 약국·식당 등 소규모 생활시설은 법적 의무사항이 없어 대부분 경사로가 없다.
[서울=뉴스핌] 최아영 인턴기자 = 소규모 시설에 경사로를 설치하는 모습. [자료=관악구] 2022.04.19 youngar@newspim.com |
이에 구는 경사로 필수설치대상은 아니지만 출입구에 턱이 있는 소규모 생활시설을 개선한다. 보행 장애물 제거 및 맞춤형 경사로를 설치해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구축에 나선다.
구는 오는 5월부터 소규모 상점을 대상으로 경사로 설치 신청을 받는다. 자세한 사항은 구청 장애인복지과로 문의하면 된다.
또한 올해 하반기부터는 주거 제약으로 생활에 어려움을 겪는 장애인 1인 가구 20가구에 '장애인 주거편의 지원 사업'을 신규 시행한다. 대상자의 장애유형 및 행동패턴 등을 고려해 집을 수리해 생활불편을 해소하고 안전한 생활을 하도록 돕는다.
이밖에도 장애인 이동기기 수리비 지원, 휠체어 대여 서비스 등 다양한 정책을 통해 이동약자가 안전하고 편리하게 생활할 수 있게 지원한다.
구 관계자는 "생활 속 작은 불편함에도 관심을 가지고 장애인 등 이동약자들의 편의 제공에 집중하겠다"며 "앞으로도 누구나 안전하고 편리하게 생활할 수 있는 생활환경 구축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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