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부동산 정책

속보

더보기

국토부, 건설 중대재해 조사권한 갖는다..건설안전법 동력 잃나

기사입력 :

최종수정 :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 번역할 언어 선택

국토부, 고용노동부 관한 중대재해처벌법 운영 동참
사고 조사권 갖고 처벌수위 권고 나설 듯
건안법 시행 중장기 연기 예상

[서울=뉴스핌] 이동훈 기자 = 국토교통부가 파견한 기술전문가들이 건설이나 교통 부문 중대재해 현장에서 사고원인을 조사하는 방식으로 '중대재해처벌법' 운영에 합류할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

이에 따라 국토교통부가 관할하는 건설재해 처벌법인 '건설안전특별법'은 시행이 유보될 전망이다. 건안법은 현재 국회 상임위원회에 계류 중이다. 기존 건설산업기본법과 산업안전보건법이 있음에도 중대재해처벌법이 시행됐으며 또다시 건설안전특별법까지 거론되자 '중복처벌'이라는 건설업계 요구사항에 따른 것으로 보인다.

이와 함께 중대재해처벌법에 대한 홍보도 강화하고 논란이 되고 있는 처벌 방향도 수정될 것으로 점쳐진다.

19일 국토교통부와 업계 전문가에 따르면 고용노동부 관할 법안인 중대재해처벌법 시행에 국토교통부가 동참하는 방안이 검토될 전망이다.

국토교통부는 최근 '중대재해처벌법 운영 모니터링 등 제도 안착 지원'을 위한 연구용역에 착수했다. 연구용역의 주요 내용은 중대재해 예방 관련 정책개발과 관련 법령·제도 운영 개선이다. 용역은 내년 2월 최종 완료된다. 이후 용역결과에 따라 법령 개정에 착수한다는 게 국토부의 설명이다.

국토교통부가 건설 중대재해현장의 조사 권한을 갖는 방식으로 중대재해처벌법 운영에 동참하는 방안이 검토되고 있다. 사진은 대전 중구 주상복합 공사장 붕괴사고 모습 [사진=대전소방본부] nn0416@newspim.com

◆ 고용부 법안 중대재해처벌법, 국토부도 시행 동참

지난해 1월 제정돼 올해 1월부터 시행되고 있는 중대재해처벌법은 기존 산업안전보건법에서 중대재해를 따로 떼 내 처벌하는 법안이다. 고용노동부가 주관한다.

중대재해처벌법은 사망자가 1명 이상 발생한 중대산업재해나 중대시민재해 현장의 사업주 및 경영책임자를 형사처벌하고 해당 법인에 벌금을 부과하는 내용의 처벌수위를 명시하고 있다.

이번 연구 용역 결과에 따라 국토부의 중대재해처벌법에 동참하게 됐다. 중대재해처벌법은 노동 안전을 담당하는 고용노동부 관할이다. 하지만 중대재해는 그 특성상 건설업 관련 현장이 많다. 실제 1호 중대재해처벌법 대상 현장인 경기 양주 삼표 채석장을 비롯해 2명 이상 사망자가 발생한 현장은 대부분 건설현장이다.

국토부의 중대재해처벌법 참여는 건설 중대재해 현장에 대한 사고조사 권한을 위임 받는 방식이 될 전망이다. 고용노동부가 건설사고에 대해 전문성이 다소 낮은 부처인 만큼 국토부가 관련 조사 인력을 파견해 처벌 수위 결정에 기여하는 방식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고용부의 요청이 있을 시 전문인력을 파견해 조사에 동참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 따라 일각에서는 건설현장 중대재해 발생시 사실상 조사와 처벌 수위를 결정하는 기관은 국토부가 될 것이란 진단을 내놓고 있다.

한 건설업계 관계자는 "중대재해법 시행 이후 발생한 건설현장 중대재해에 대해 고용부 사고원인조사에 문제점이 지적됐다는 것을 감안해 국토부가 직접 사고원인을 조사하도록 한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즉 건설업계가 건설 비전문 부처인 고용노동부의 조사결과에 대해 이의를 제기하는 것이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는 것이다. 중대재해처벌법 적용시 관건은 '경영자의 책임 소홀'이다. 이를 판명하는 것이 사고현장 조사의 핵심이다. 경영자의 책임 소홀이 있다는 것으로 판정돼야 법에 따른 처벌을 할 수 있어서다.  

결국 비전문 부처인 고용부의 사고 조사 결과에 대해 처벌 대상 기업의 반발이 잇따를 것이란 점이 국토부의 건설 중대재해 조사권한 위임으로 이어진 것으로 꼽히고 있다.

실제 중대재해처벌법 이전 발생한 노동자 인명사고에 대해 영업정지를 비롯한 처벌이 권고 돼도 언제나 처벌 수위가 '깎여' 결정되고 있다. 이는 사고원인에 대한 원청사 및 경영주 책임을 조사에서 명백히 밝히지 못했기 때문이란 게 건설업계의 설명이다.

이에 따라 고용부에 비해 건설현장 사고조사에 전문성을 갖춘 국토부 참여는 시간 문제였다는 게 업계의 이야기다. 한 전문건설업체 관계자는 "국토부가 조사해도 소송이 잇따르고 많은 경우 처벌 대상 업체가 승소하는데 고용부가 한 조사 결과에 대한 신뢰성 문제는 더 악화될 수밖에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처벌에 대한 행정처분은 고용부에 권한이 있다. 하지만 연구용역 이후 제도가 개정되면 건설현장 중대재해에 대해서는 조사를 담당하는 국토부가 처벌수위를 고용부에 권고하는 형식이 될 것으로 예측된다.

◆ 처벌기준 합리화 되나...건설안전특별법 후퇴?

업계에서는 중대재해 처벌 방식도 달라 질 수 있을 것이란 진단을 내놓고 있다. 윤석열 당선인은 후보 시절 중대재해법이 구속 요건과 형사 기소 측면에서 문제가 있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 윤 당선인은 산업재해 감소부문 공약에서 대기업 기술을 활용하거나 하청업체의 안전 수준 의식을 높이는 등 처벌보다 예방을 강화하겠다는 의지를 강조했다.

이와 함께 업계에서 요구하고 있는 '징벌적 손해배상'이 경영책임자 처벌보다 더 크게 활용하는 방안도 예상된다. 중대재해처벌법에서는 민법상 규정된 배상의 최대 5배까지의 징벌적 배상이 가능하도록 했다. 실제 최근 광주 아파트 건설현장 붕괴사고로 1년 이상 영업정지를 받은 현대산업개발에 대해서도 영업정지보다 징벌적 배상이 더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서울=뉴스핌] 정일구 기자 = 정몽규 HDC그룹 회장이 '광주 아파트 외벽 붕괴사고' 관련 대국민 사과 기자회견에 앞서 고개 숙여 인사를 하고 있다. mironj19@newspim.com

이같은 국토부의 중대재해처벌법 동참에 따라 국토부의 건설 재해 처벌 법령인 건설안전특별법은 그 시행이 늦춰질 것이란 진단이 나온다. 국토부 관계자는 "국회 상임위원회에 상정이 돼 있는 상황이지만 조속한 법안 통과는 아직까지 미지수인 상황"이라고 말했다.

국토부 등에 따르면 문재인 정부 마지막 국회인 4월 임시국회에서는 해당 법안은 다뤄지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업계의 반발이 여전한 상황에서 개정이 필요하다는 시각이 많아서다. 업계에서는 건설안전특별법이 시행될 경우 중대재해가 발생하면 기존 법령과 맞물리면서 벌금, 경영자 처벌, 관리자 처벌, 공사 중단, 영업정지의 5개 규제가 중복된다는 입장을 내놓고 있다. 국토부 역시 업계의 반발과 중복규제 문제로 인해 건설안전특별법의 조기 시행이 어려울 수 있다는 입장을 내놓고 있다.

이번 국토부의 중대재해처벌법 참여에 따라 건설안전특별법은 국회 심의 및 시행이 상당기간 유예될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 이에 따라 업계에서는 국토부가 건설안전특별법 시행 대신 중대재해처벌법을 비롯해 건설기본법, 산업안전보건법과 같은 기존 법령의 합리적 활용에 무게를 담고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업계 한 관계자는 "새 정부에서 안전 처벌의 중복성을 검토하겠다고 한 만큼 건설안전특별법은 시행을 보다 신중하게 결정해야할 상황"이라며 "국토부가 중대재해처벌법 운영에 동참하게 되면 건설안전법은 시행 동력이 크게 줄어들 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다만 국토부 관계자는 "건안법은 중대재해처벌법과 내용과 처벌 대상 등에서차이가 있기 때문에 중대재해법에 대체될 수 있는 법안이 아니다"며 "다만 법안의 문제점에 대해 좀더 신중하게 판단할 예정"이라는 입장을 보였다.

 

donglee@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김정은, 2018년 서울답방 하루전 취소 [서울=뉴스핌] 이영종 통일전문기자 = 문재인 정부 당시인 2018년 12월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서울 방문 일정을 확정하고도 "정치국 위원들이 반대한다"는 이유를 들어 남북 공동발표 하루 전 취소했다는 주장이 19일 제기됐다. [서울=뉴스핌] 이영종 통일전문기자 = 남북 정상회담 개최를 위한 대북 특사로 2018년 3월 5일 평양을 방문한 정의용 당시 청와대 국가안보실장이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에게 문재인 당시 대통령의 친서를 전달하고 있다. 왼쪽부터 윤건영 청와대 국정상황실장, 서훈 국가정보원장, 천해성 통일부 차관, 정의용 특사, 김정은, 김여정 노동당 제1부부장(당시 직책). [사진=청와대 제공] 2026.01.19 yjlee@newspim.com 당시 남북 정상회담 개최를 위한 대북특사 역할을 맡았던 윤건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저서 '판문점 프로젝트'(김영사)에서 "김정은 위원장이 9월 문재인 당시 대통령의 평양 방문과 정상회담이 열린 이후 12월 13~14일 서울을 방문키로 약속했다"면서 "삼성전자와 남산타워‧고척돔 방문 등 일정이 잡혀 있었다"고 밝혔다. 비밀리에 답방을 추진하기 위해 '북한산'이란 코드네임도 붙였고, 경호문제 등을 고려해 숙소는 남산에 자리한 반얀트리호텔로 정했다. 윤 의원은 책에서 "남북한은 11월 26일 김정은의 서울 답방을 공동 발표키로 했지만, 하루 전 북측이 "정치국 위원들이 신변안전을 우려해 '도로를 막겠다', '위원직을 사퇴하겠다'며 결사 반대한다"는 입장을 전해와 무산됐다고 주장했다. 북한은 당시 "김 위원장도 정치국 위원들의 뜻을 무시하고 서울을 방문할 수 없다"고 전해왔고, 우리 측이 문 당시 대통령의 신변안전 보장 서한을 전달했지만 결국 성사되지 못했다는 게 윤 의원은 설명이다. 하지만 김정은의 결정을 노동당 정치국 위원들이 반대했다는 건 북한 체제의 특성상 논리가 맞지 않는 것으로, 서울 답방을 하지 않으려는 핑계에 불과한 것으로 보인다. [서울=뉴스핌] 이영종 통일전문기자 = 지난해 12월 9~11일 열린 노동당 제8기 13차 전원회의에서 김정은 노동당 총비서 겸 국무위원장이 간부들과 이야기 하고 있다. [사진=노동신문] 2026.01.19 yjlee@newspim.com 김정은의 아버지인 김정일 국방위원장도 2000년 6월 평양 정상회담 공동선언에서 '서울 답방'을 약속했지만, 10년 넘게 지키지 않았고 결국 2011년 사망했다. 윤 의원도 책에서 "북측은 김 위원장의 경호와 안전 문제로 노동당 정치국이 유례없이 반발한다는 다소 황당한 근거를 내세웠지만 실제로는 미국의 (북미대화) 압력에 순응한 것"이라고 분석했다. 당시 청와대 국정실장을 맡고 있던 윤 의원은 정의용 안보실장 등과 함께 2018년 3월과 9월 평양을 방문해 특사 자격으로 김정은과 만났다. 윤 의원은 책에서 그해 3월 5일 평양 노동당 본부청사에서 만났을 때 김정은이 "김일성 주석의 유훈인 조선반도(한반도) 비핵화 원칙이 달라진 건 없다"며 "군사적 위협이 제거되고 정전 체제에서 안전이 조성된다면 우리가 핵을 보유할 이유가 없다"고 말한 것으로 전했다. [서울=뉴스핌] 이영종 통일전문기자 =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과 리설주 부부가 2018년 4월 1일 남측 예술단의 평양공연을 관람한 뒤 가수들과 기념촬영을 했다. 김정은 오른쪽이 가수 백지영 씨. [사진=뉴스핌 자료] 2026.01.19 yjlee@newspim.com 또 면담을 마치면서 "비인간적 사람으로 남고 싶지 않다"며 자신을 믿어달라는 입장도 밝힌 것으로 윤 의원은 덧붙였다. 하지만 김정은은 이듬해 2월 자신의 핵 집착과 회담 전략 실패 등으로 북미 하노이 정상회담이 파국을 맞자 문재인 대통령을 항해 "삶은 소대가리" 운운하는 격렬한 비방을 퍼부었고 남북관계는 현재까지 파국을 면치 못하고 있다. 김정은은 2년 전부터 남북관계를 적대관계로 규정하고 '한국=제1주적'이라며 차단막을 쳐왔다. 윤 의원은 김정은이 2018년 4월 1일 남측 예술단의 평양 공연 때 가수 백지영 씨가 부른 노래 '총 맞은 것처럼'을 듣고 "북측 젊은이들이 따라 부르면 심각한 상황이 오겠다"는 언급을 한 것으로 전했다. 김정은은 2020년 12월 반동사상문화배격법을 만들어 한국 드라마와 영화를 단순 시청하는 경우에도 징역 5~15년을 선고하는 등 한류문화를 철저하게 단속하고 있다.   [서울=뉴스핌] 이영종 통일전문기자 = 2018년 남북 정상회담 대북특사 비화를 담은 윤건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책 '판문점 프로젝트' [사진=김영사] 2026.01.19 yjlee@newspim.com yjlee@newspim.com 2026-01-19 07:46
사진
李대통령 국정지지율 53% [리얼미터] [서울=뉴스핌] 박찬제 기자 = 이재명 대통령의 국정수행 지지율이 3주만에 하락세로 53.1%를 기록했다는 여론조사가 19일 나왔다. 여론조사 리얼미터가 에너지경제신문 의뢰로 지난 5일부터 9일까지 전국 18살 이상 유권자 2516명을 대상으로 이 대통령 국정수행 평가 조사를 실시한 결과다.  이 대통령이 '잘한다'는 긍정 평가는 지난주보다 3.7%포인트(p) 낮은 53.1%였다. 이재명 대통령과 여야 6개 정당 지도부가 16일 오후 청와대 상춘재에서 오찬 간담회를 하고 있다. [사진=청와대] '잘못한다' 부정평가는 4.4%p 오른 42.2%였다. 긍·부정 격차는 10.9%p다. '잘 모름' 응답은 4.8%였다. 리얼미터 측은 "코스피 4800선 돌파와 한일 정상회담 등 경제·외교 성과가 있었는데도 정부의 검찰개혁안을 둘러싼 당정 이견 노출과 여권 인사들의 공천헌금 의혹 등 도덕성 논란이 겹치며 지지율이 하락세를 보였다"고 분석했다. 지난달 15∼16일 전국 18살 이상 1004명을 대상으로 한 정당 지지도 조사에서는 더불어민주당 42.5%, 국민의힘 37.0%의 지지율을 보였다. 민주당 지지율은 5.3%p가 떨어지며 4주 만에 하락세로 빠졌다. 국민의힘은 반면 3.5%p 상승하며 4주 만에 반등했다. 개혁신당 3.3%, 조국혁신당 2.5%, 진보당 1.7%였다. 무당층은 11.5%였다. 리얼미터는 민주당의 경우 강선우·김병기 의원 공천헌금 의혹 수사 본격화로 도덕성 논란이 지지율 하락 원인이라고 분석했다.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과 공소청법을 둘러싼 당정 갈등도 지지율 하락 원인으로 봤다.  반면 국민의힘은 특검의 윤석열 전 대통령 사형 구형과 한동훈 제명 논란으로 대구·경북(TK)과 보수층 등 전통 지지층이 결집한 것이 지지율 반등 원인이라고 리얼미터 측은 분석했다. 대통령 국정수행 지지도 조사는 신뢰수준 95%에 표준오차는 ±2.0%p, 정당 지지도는 95% 신뢰수준에 표본오차 ±3.1%p다. 대통령 국정수행 지지도 조사 응답률은 4.5%, 정당 지지도 조사 응답률은 3.8%였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 참조하면 된다. pcjay@newspim.com 2026-01-19 09:25
기사 번역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종목 추적기

S&P 500 기업 중 기사 내용이 영향을 줄 종목 추적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