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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건설 중대재해 조사권한 갖는다..건설안전법 동력 잃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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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고용노동부 관한 중대재해처벌법 운영 동참
사고 조사권 갖고 처벌수위 권고 나설 듯
건안법 시행 중장기 연기 예상

[서울=뉴스핌] 이동훈 기자 = 국토교통부가 파견한 기술전문가들이 건설이나 교통 부문 중대재해 현장에서 사고원인을 조사하는 방식으로 '중대재해처벌법' 운영에 합류할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

이에 따라 국토교통부가 관할하는 건설재해 처벌법인 '건설안전특별법'은 시행이 유보될 전망이다. 건안법은 현재 국회 상임위원회에 계류 중이다. 기존 건설산업기본법과 산업안전보건법이 있음에도 중대재해처벌법이 시행됐으며 또다시 건설안전특별법까지 거론되자 '중복처벌'이라는 건설업계 요구사항에 따른 것으로 보인다.

이와 함께 중대재해처벌법에 대한 홍보도 강화하고 논란이 되고 있는 처벌 방향도 수정될 것으로 점쳐진다.

19일 국토교통부와 업계 전문가에 따르면 고용노동부 관할 법안인 중대재해처벌법 시행에 국토교통부가 동참하는 방안이 검토될 전망이다.

국토교통부는 최근 '중대재해처벌법 운영 모니터링 등 제도 안착 지원'을 위한 연구용역에 착수했다. 연구용역의 주요 내용은 중대재해 예방 관련 정책개발과 관련 법령·제도 운영 개선이다. 용역은 내년 2월 최종 완료된다. 이후 용역결과에 따라 법령 개정에 착수한다는 게 국토부의 설명이다.

국토교통부가 건설 중대재해현장의 조사 권한을 갖는 방식으로 중대재해처벌법 운영에 동참하는 방안이 검토되고 있다. 사진은 대전 중구 주상복합 공사장 붕괴사고 모습 [사진=대전소방본부] nn0416@newspim.com

◆ 고용부 법안 중대재해처벌법, 국토부도 시행 동참

지난해 1월 제정돼 올해 1월부터 시행되고 있는 중대재해처벌법은 기존 산업안전보건법에서 중대재해를 따로 떼 내 처벌하는 법안이다. 고용노동부가 주관한다.

중대재해처벌법은 사망자가 1명 이상 발생한 중대산업재해나 중대시민재해 현장의 사업주 및 경영책임자를 형사처벌하고 해당 법인에 벌금을 부과하는 내용의 처벌수위를 명시하고 있다.

이번 연구 용역 결과에 따라 국토부의 중대재해처벌법에 동참하게 됐다. 중대재해처벌법은 노동 안전을 담당하는 고용노동부 관할이다. 하지만 중대재해는 그 특성상 건설업 관련 현장이 많다. 실제 1호 중대재해처벌법 대상 현장인 경기 양주 삼표 채석장을 비롯해 2명 이상 사망자가 발생한 현장은 대부분 건설현장이다.

국토부의 중대재해처벌법 참여는 건설 중대재해 현장에 대한 사고조사 권한을 위임 받는 방식이 될 전망이다. 고용노동부가 건설사고에 대해 전문성이 다소 낮은 부처인 만큼 국토부가 관련 조사 인력을 파견해 처벌 수위 결정에 기여하는 방식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고용부의 요청이 있을 시 전문인력을 파견해 조사에 동참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 따라 일각에서는 건설현장 중대재해 발생시 사실상 조사와 처벌 수위를 결정하는 기관은 국토부가 될 것이란 진단을 내놓고 있다.

한 건설업계 관계자는 "중대재해법 시행 이후 발생한 건설현장 중대재해에 대해 고용부 사고원인조사에 문제점이 지적됐다는 것을 감안해 국토부가 직접 사고원인을 조사하도록 한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즉 건설업계가 건설 비전문 부처인 고용노동부의 조사결과에 대해 이의를 제기하는 것이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는 것이다. 중대재해처벌법 적용시 관건은 '경영자의 책임 소홀'이다. 이를 판명하는 것이 사고현장 조사의 핵심이다. 경영자의 책임 소홀이 있다는 것으로 판정돼야 법에 따른 처벌을 할 수 있어서다.  

결국 비전문 부처인 고용부의 사고 조사 결과에 대해 처벌 대상 기업의 반발이 잇따를 것이란 점이 국토부의 건설 중대재해 조사권한 위임으로 이어진 것으로 꼽히고 있다.

실제 중대재해처벌법 이전 발생한 노동자 인명사고에 대해 영업정지를 비롯한 처벌이 권고 돼도 언제나 처벌 수위가 '깎여' 결정되고 있다. 이는 사고원인에 대한 원청사 및 경영주 책임을 조사에서 명백히 밝히지 못했기 때문이란 게 건설업계의 설명이다.

이에 따라 고용부에 비해 건설현장 사고조사에 전문성을 갖춘 국토부 참여는 시간 문제였다는 게 업계의 이야기다. 한 전문건설업체 관계자는 "국토부가 조사해도 소송이 잇따르고 많은 경우 처벌 대상 업체가 승소하는데 고용부가 한 조사 결과에 대한 신뢰성 문제는 더 악화될 수밖에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처벌에 대한 행정처분은 고용부에 권한이 있다. 하지만 연구용역 이후 제도가 개정되면 건설현장 중대재해에 대해서는 조사를 담당하는 국토부가 처벌수위를 고용부에 권고하는 형식이 될 것으로 예측된다.

◆ 처벌기준 합리화 되나...건설안전특별법 후퇴?

업계에서는 중대재해 처벌 방식도 달라 질 수 있을 것이란 진단을 내놓고 있다. 윤석열 당선인은 후보 시절 중대재해법이 구속 요건과 형사 기소 측면에서 문제가 있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 윤 당선인은 산업재해 감소부문 공약에서 대기업 기술을 활용하거나 하청업체의 안전 수준 의식을 높이는 등 처벌보다 예방을 강화하겠다는 의지를 강조했다.

이와 함께 업계에서 요구하고 있는 '징벌적 손해배상'이 경영책임자 처벌보다 더 크게 활용하는 방안도 예상된다. 중대재해처벌법에서는 민법상 규정된 배상의 최대 5배까지의 징벌적 배상이 가능하도록 했다. 실제 최근 광주 아파트 건설현장 붕괴사고로 1년 이상 영업정지를 받은 현대산업개발에 대해서도 영업정지보다 징벌적 배상이 더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서울=뉴스핌] 정일구 기자 = 정몽규 HDC그룹 회장이 '광주 아파트 외벽 붕괴사고' 관련 대국민 사과 기자회견에 앞서 고개 숙여 인사를 하고 있다. mironj19@newspim.com

이같은 국토부의 중대재해처벌법 동참에 따라 국토부의 건설 재해 처벌 법령인 건설안전특별법은 그 시행이 늦춰질 것이란 진단이 나온다. 국토부 관계자는 "국회 상임위원회에 상정이 돼 있는 상황이지만 조속한 법안 통과는 아직까지 미지수인 상황"이라고 말했다.

국토부 등에 따르면 문재인 정부 마지막 국회인 4월 임시국회에서는 해당 법안은 다뤄지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업계의 반발이 여전한 상황에서 개정이 필요하다는 시각이 많아서다. 업계에서는 건설안전특별법이 시행될 경우 중대재해가 발생하면 기존 법령과 맞물리면서 벌금, 경영자 처벌, 관리자 처벌, 공사 중단, 영업정지의 5개 규제가 중복된다는 입장을 내놓고 있다. 국토부 역시 업계의 반발과 중복규제 문제로 인해 건설안전특별법의 조기 시행이 어려울 수 있다는 입장을 내놓고 있다.

이번 국토부의 중대재해처벌법 참여에 따라 건설안전특별법은 국회 심의 및 시행이 상당기간 유예될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 이에 따라 업계에서는 국토부가 건설안전특별법 시행 대신 중대재해처벌법을 비롯해 건설기본법, 산업안전보건법과 같은 기존 법령의 합리적 활용에 무게를 담고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업계 한 관계자는 "새 정부에서 안전 처벌의 중복성을 검토하겠다고 한 만큼 건설안전특별법은 시행을 보다 신중하게 결정해야할 상황"이라며 "국토부가 중대재해처벌법 운영에 동참하게 되면 건설안전법은 시행 동력이 크게 줄어들 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다만 국토부 관계자는 "건안법은 중대재해처벌법과 내용과 처벌 대상 등에서차이가 있기 때문에 중대재해법에 대체될 수 있는 법안이 아니다"며 "다만 법안의 문제점에 대해 좀더 신중하게 판단할 예정"이라는 입장을 보였다.

 

donglee@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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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대까지 번진 '사탐런' [서울=뉴스핌] 송주원 기자 = 2027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에서 이른바 '사탐런' 현상이 한층 더 뚜렷해질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자연계열 수험생들 사이에서 과학탐구(과탐) 대신 사회탐구(사탐)를 택하는 흐름이 빠르게 확산하면서 올해 수능에서는 사회탐구 과목을 1개 이상 응시하는 비율이 80%에 육박할 수 있다는 관측도 제기된다. 다만 입시 전문가들은 사탐 선택이 단순히 탐구 성적만의 문제가 아니라 확보한 시간과 심리적 여유를 국어·수학·영어 등 다른 영역 성적 향상으로 연결할 수 있는지까지 따져 신중하게 판단해야 한다고 조언한다. 대학수학능력시험 사회·과학 탐구 응시 인원 비중 추이. [사진=김아랑 미술기자] 7일 교육계에 따르면 지난해 치러진 2026학년도 수능에서는 사·과탐 영역 응시자 53만 1951명 가운데 77.3%(41만 1259명)가 사탐 과목을 1개 이상 선택한 것으로 집계됐다. 이에 따라 올해 11월 실시되는 2027학년도 수능에서는 그 비율이 80%를 웃돌 가능성도 거론된다. 이 같은 변화는 전통적으로 미적분·기하와 과학탐구 선택 비중이 높았던 자연계 상위권 모집단위에서도 확인된다. 진학사가 정시 지원 대학을 공개한 수험생 자료를 분석한 결과 선택과목 제한이 없는 대학 지원자 가운데 사회탐구 응시자 비율은 의대 9.3%, 수의대 40.5%, 약대 23.8%로 나타났다. 자연계 최상위권에서도 사탐 선택이 더 이상 예외적인 사례만은 아니라는 방증이다. 배경에는 주요 대학의 자연계열 수능 지정과목 폐지가 있다. 주요 대학들이 2025학년도부터 자연계 모집단위에서 응시 지정 과목을 없애면서 사탐·과탐 혼합 응시가 빠르게 퍼졌다. 사탐 응시 비율은 2023학년도 53.3%, 2024학년도 52.2% 수준이었지만 자연계 학과에서 사회탐구를 인정하는 대학이 늘면서 2025학년도 62.2%, 2026학년도 77.3%로 급증했다. N수생 집단에서도 과탐에서 사탐으로의 이동은 뚜렷했다. 2025학년도와 2026학년도 수능에 연속 응시한 수험생을 보면, 과탐 2과목 응시자 중 19.7%는 이듬해 사탐 2과목으로 23.7%는 사탐+과탐으로 바꿨다. 전년도 사탐+과탐 응시자 가운데서도 62.2%가 올해 사탐 2과목으로 전환했다. 성적 상승 폭도 컸다. 탐구 2과목을 모두 과탐에서 사탐으로 바꾼 집단의 탐구 백분위는 평균 21.68점, 국어·수학·탐구 평균 백분위는 11.18점 올랐다. 과탐 2과목에서 사탐+과탐으로 바꾼 집단도 탐구 13.40점, 국수탐 평균 8.83점 상승했다. 사탐+과탐에서 사탐 2과목으로 전환한 집단 역시 탐구 16.26점, 국수탐 평균 10.92점 올랐다. 사탐 선택이 단순한 유행이 아니라 점수 안정성을 노린 전략적 선택으로 자리 잡고 있음을 보여주는 대목이다. 지난해 12월 13일 서울 성북구 고려대학교 인촌기념관에서 열린 2026 대입 정시모집 대비 진학지도 설명회에서 수험생과 학부모들이 강의를 듣고 있다. [사진=뉴스핌DB] 다만 대학별 반영 방식은 제각각이다. 상당수 대학이 자연계 지원자에게 미적분·기하나 과학탐구 응시 가산점을 주고 있어 지정 과목이 폐지됐다고 해서 유불리가 완전히 사라진 것은 아니다. 국민대·동국대·세종대는 자연계열 지원자가 수학 선택과목으로 미적분이나 기하를 택할 경우 3~5%의 가산점을 반영한다. 성균관대 역시 사회과학계열, 의상학과, 경영학과, 글로벌경영학과, 글로벌경제학과 지원자에게 미적분 선택 시 최대 3%의 가산점을 준다. 과탐 응시자에 대한 가산점도 적지 않다. 경희대·고려대·숙명여대 등은 자연계열 지원자가 과탐을 선택하면 가산점을 부여한다. 서울대의 경우 과탐Ⅱ를 1과목 응시하면 3점, 2과목 응시하면 5점을 추가 반영하며, 과탐Ⅰ만 선택했을 때는 가산점이 없다. 인문계열에서 사탐 선택자에게 가산점을 주는 대학도 있다. 서울시립대는 인문계열 지원자가 사탐 2과목을 응시하면 3%의 가산점을 부여하고, 중앙대는 인문대와 사범대 지원자의 사탐 응시에 5%를 더해 반영한다. 이에 따라 입시 전문가들은 사탐런이 대세처럼 보이더라도 무작정 따라가는 것은 위험하다고 지적한다. 김병진 이투스 교육연구소장은 "많은 학생이 사·과탐 선택에 따른 성적 변화에만 초점을 두지만 핵심은 선택으로 인해 생긴 시간적 여유나 심리적 안정감을 다른 영역 학습에 활용하는 데 있다"며 "사탐 선택으로 줄어든 학습 시간을 국어·수학·영어 등 다른 영역의 성적 향상으로 연결할 수 있는지까지 함께 따져봐야 한다"라고 말했다. 김 소장은 이어 "탐구 과목을 바꿨더라도 결국 같은 학습 시간을 들여야 한다면 입시 전체로 봤을 때 유리한 선택이라고 보기 어렵다"며 "단순히 유행을 좇기보다 자신의 학습 적합성과 대학별 반영 방식, 가산점 구조를 함께 고려해 전략적으로 판단해야 한다"라고 조언했다. 우연철 진학사 입시전략연구소장은 "사탐 응시자가 늘고 이들의 성적이 상승하면서 인문계열 모집단위의 경쟁이 치열해지고, 일부 응시자들은 자연계 모집단위로 눈을 돌릴 가능성이 있다"며 "올해 정시에서는 모집단위별 탐구 반영 방식과 지원 가능 집단의 변화를 함께 고려한 보다 정교한 합격선 예측이 필요하다"라고 강조했다. jane94@newspim.com 2026-03-07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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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가 150달러까지 치솟을 것" 이 기사는 인공지능(AI) 번역을 통해 생성한 콘텐츠로 원문은 3월 6일자 파이낸셜타임스(FT) 기사입니다. [런던=뉴스핌] 장일현 특파원 = 사드 알카비 카타르 에너지장관은 6일(현지 시간) "전쟁이 중단되지 않으면 며칠 내에 걸프 지역 모든 산유국들이 불가항력을 선언할 것"이라고 말했다.  사드 알카비 카타르 에너지장관. [사진=로이터 뉴스핌] 그는 이날 영국 일간 파이낸셜타임스(FT)와 인터뷰에서 세계 최대 액화석유가스(LNG) 생산·수출 기지인 라스라판(Ras Laffan) 산업단지가 이란 공격으로 '불가항력'을 선언할 수밖에 없었다고 밝히면서 "아직 불가항력을 선언하지 않은 국가들도 며칠 내로 그렇게 할 것으로 예상한다"고 말했다. 알카비 장관은 카타르 국영기업인 카타르에너지의 최고경영자(CEO)를 겸직하고 있다. 불가항력은 지진 등 자연재해나 전쟁 등의 이유로 계약 이행이 불가능하다는 것을 선언하는 것이다. 책임이나 보상 등에서 면제받을 수 있다. 석유나 LNG 등의 계약에 필수적으로 포함되는 내용이다. 카타르는 미국, 호주 등과 함께 세계 3대 LNG 생산·수출국으로 꼽힌다. 현재 연 7700만톤 규모인 노스필드(North Field) 가스전의 생산능력을 오는 2027년까지 1억2600만톤으로 늘리는 프로젝트를 진행하고 있다. 이 프로젝트가 완성되면 LNG 생산과 수출이 세계 1위가 될 것이라는 평가를 받고 있다. 이 가스전의 첫 증산 물량은 올해 3분기에 시장에 나올 예정이었다.  알카비 장관은 "지금 벌어지고 있는 전쟁은 세계 경제를 무너뜨릴 수 있고, 며칠 내에 모든 걸프 지역 산유국들이 생산을 중단하게 되면 유가가 배럴 당 150달러까지 치솟을 수 있다"고 했다.  그는 현재 가동이 중단된 라스라판 LNG 시설에 대해 "지금 당장 전쟁이 끝난다해도 정상적인 사이클로 돌아가는 데 최소 몇 주에서 몇 달은 걸릴 것"이라고 했다.  유럽의 경우 카타르 수출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크지 않지만 아시아 구매자들이 시장에서 더 높은 가격으로 가스를 사들이게 되면 덩달아 상당한 고통을 겪게 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FT는 "알카비 장관과의 인터뷰 기사가 나간 뒤 브렌트유는 5.5% 올라 배럴당 90.13 달러를 기록했다"며 "이는 이란 전쟁이 터진 이후 최고 수준"이라고 했다.  알카비 장관은 "이번 전쟁이 몇 주만 더 지속된다면 전 세계 국내총생산(GDP)이 타격을 받을 것"이라고 했다.  모든 국가의 에너지 가격이 상승하고 일부 제품은 부족해질 것이며 원자재 공급이 끊기면서 공장들이 생산을 멈추는 악순환이 펼쳐질 것이라고 전망했다.  중동 지역 국가 중 최대 미군 공군기지가 들어서 있는 카타르는 이란과도 전통적으로 우호적인 관계를 유지해 왔지만, 이번 전쟁의 포화를 벗어나지는 못했다.  라스라판 단지는 지난 2일 이란의 공격 드론의 공격을 받았고, 카타르 정부는 즉각 LNG 생산을 전면 중단했다. 이 단지는 전 세계 LNG 공급의 20%를 담당하는 대규모 시설이다.  알카비 장관은 "군으로부터 해상 시설에 대한 즉각적인 공격 위협이 있다는 통보를 받았고, 즉각 가동을 중단하고 24시간 안에 9000여명의 인력을 철수시켰다"고 했다.  그러면서 "전쟁이 완전히 끝나기 전까지 카타르의 생산은 재개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ihjang67@newspim.com   2026-03-07 0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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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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