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디슨모터스, 계약해제·재매각추진에 가처분
쌍용차 "에디슨EV, 상폐 위기...자기 앞가림도 못해"
"3000억 인수대금 미리 못내" vs "정당화 안 돼"
[서울=뉴스핌] 이성화 기자 = 쌍용자동차 인수합병(M&A)이 무산된 에디슨모터스가 다른 투자자에 재매각하는 것을 막아달라며 낸 가처분 신청에 대해 법원이 내달 중 결론을 내리기로 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50부(송경근 수석부장판사)는 15일 에디슨모터스와 자회사 에디슨EV가 쌍용차를 상대로 낸 계약해제 효력정지 등 가처분과 매각절차 진행금지 가처분 사건의 심문기일을 진행했다.
쌍용자동차 평택공장 정문 전경 모습[사진=쌍용자동차] 2022.04.06 krg0404@newspim.com |
에디슨모터스 측 대리인은 "쌍용차는 채권자의 반대로 관계인집회에서 회생계획안이 부결될 가능성이 명백했다"며 "부결될 경우 우리가 3000억원이나 되는 주식 인수대금을 미리 납부해도 그 대가로 주식을 줄 수 없는 상황인데 인수대금만 미리 납부하라고 요구하는 것은 한쪽 당사자에게 많은 금융 부담을 지우는 것"이라고 했다.
이어 "관계인집회를 연기하기로 합의했는데도 하루 전 안 된다고 통보해 납부를 못한 것"이라며 "민법상 신의성실의 원칙 위반이며 권리남용에 해당해 (인수대금 미납에) 귀책사유가 없다"고 덧붙였다.
에디슨모터스 측은 계약 상대방의 채무 이행이 불투명할 경우 이행이 확실해질 때까지 선이행 의무의 이행을 거절할 수 있는 민법상 '불안의 항변권'도 주장했다.
반면 쌍용차 측 대리인은 "에디슨EV는 상장폐지 위기에 있는 회사로 자기 앞가림도 못하고 있다"며 "에디슨모터스는 재무적 투자자와 인수대금을 구하지 못했던 것이고 기한을 벌어보려고 했지만 실패한 것에 불과하다"고 설명했다.
또 "잔금이 들어와야 설득을 하는데 관계인집회에서 가결이 안 될 것 같으니 돈을 안내겠다고 하는 건 본말전도가 아닌가 생각한다"며 "인수대금 자체는 가장 본질적 부분으로 양해가 되지 않는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가처분이 인용될 경우 쌍용차에 막대한 피해가 발생해 가능한 신속한 결정이 필요하다"고 했다.
재판부는 에디슨모터스 측의 추가 서면을 받아보고 내달 6일 이후 결론을 내리겠다고 밝혔다.
앞서 쌍용차는 지난 1월 에디슨모터스 컨소시엄과 투자계약을 체결하고 M&A를 진행했다. 이후 에디슨모터스이 인수대금 예치기한인 지난달 25일까지 계약금 305억원만 납부하고 남은 인수대금 2743억원을 내지 못하면서 쌍용차는 같은 달 28일 에디슨모터스에 M&A 투자계약 해제를 통보했다.
에디슨모터스 측은 쌍용차를 상대로 계약해제의 효력을 정지해달라는 가처분과 다른 투자자에 재매각하는 것을 금지해달라는 가처분 신청을 차례로 냈다.
쌍용차는 서울회생법원이 인가 전 M&A 재추진 신청 등을 허가함에 따라 재매각 작업을 추진 중이다.
shl22@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