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핀란드·스웨덴 나토 가입 초읽기...유럽 안보지형 흔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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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핀란드 이르면 내달 가입 신청"...스웨덴도 합류 전망
러 "우리 방식으로 안보 밸런스 조정"

[서울=뉴스핌] 최원진 기자= 북유럽 국가 핀란드가 북대서양조약기구(NATO·나토) 가입 신청에 나설 것으로 보인다.

핀란드는 러시아의 북서부 국경과 맞댄 국가로 1990년대 스웨덴과 함께 군사적 중립을 선언한 국가다. 핀란드는 1939~1940년 겨울전쟁 등 소련의 공격을 받은 역사가 있다. 전쟁의 공포를 아는 핀란드 입장에서 군사 비동맹과 중립 노선은 중심 기조였다. 에마뉘엘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이 러시아 침공 초기에 해법으로 제시한 것도 우크라이나의 '핀란드화(化)'였다. 

그러나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침공하자 오랜 국시(國是)는 깨졌다. 핀란드와 스웨덴, 스위스 등 중립국들이 러시아 제재 대열에 동참했고 핀란드는 전쟁에 관여하지 않는다는 오랜 관행을 깨고 우크라 무기 지원에 나섰다.

핀란드 헬싱키의 '러시아의 우크라 침공' 항의 시위 현장. 2022.04.02 [사진=로이터 뉴스핌]

러시아의 우크라 침공으로 유럽 안보지형이 빠르게 바뀌고 있다. 중립을 표방해온 핀란드와 스웨덴이 나토에 가입한다면 나토는 러시아가 그토록 민감해하는 동진(東進)과 외연확장을, 러시아는 우크라 점령으로만 야심을 채울 순 없게 되기 때문이다. 

◆ "이르면 다음달 가입 신청"...핀란드 가입시 스웨덴도 뒤따른다 

우크라 다음 러시아의 침공 대상이 될 수 있다는 생각에 나토 가입에 대한 핀란드 국민의 지지도는 1998년 여론조사가 실시된 이래 처음으로 과반이 넘는다.

핀란드 공영방송 Yle가 러시아가 우크라를 침공한 당시인 지난 2월 23일(현지시간)부터 25일까지 실시한 여론조사에 따르면 처음으로 과반이 넘는 53%가 나토 가입을 지지했다.

지난 3월 9일부터 11일까지 실시된 2차 여론조사에서는 이보다 높은 62%가 나토 가입을 지지한 것으로 집계됐다. 이는 5년 전 같은 여론 조사에서 지지 여론이 21%에 불과했다는 점을 감안하면 엄청난 민심의 동요다. 

핀란드 정부는 이달 말까지 의회에 안보 환경 변화에 대한 보고서를 제출한다. 미 매체 악시오스는 "핀란드 의회가 나토 가입 문제를 논의하기 시작해 결국은 가입을 추천하게 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알렉산데르 스투브 핀란드 전 총리는 5월에 정부가 나토 회원국 가입을 추진할 수 있다고 전망했다. 그는 "러시아 국경일인 오는 5월 9일 '승리의 날'에 가입을 하겠다는 의미는 아니지만 곧 일어날 것 같다"고 발언했다. 

실제로 의회 내에서는 오는 6월 말 스웨덴 마드리드에서 열릴 나토 정상회의 전에는 신청서를 제출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스웨덴도 나토 가입 추진이 머지않은 것으로 보인다. 스웨덴의 3월 초 여론조사에서도 국민의 51%가 나토 가입을 지지했다. 이는 러시아 침공 전인 지난 1월 조사 때 42%에서 상승한 수치다.

미 외교전문지 포린폴리시(FP)는 "대다수의 외교관과 전문가들은 두 국가를 하나의 패키지로 본다"며 "하나가 나토에 가입하면 다른 국가도 따를 것이다. 두 국가는 나토 회원국인 노르웨이와 스칸다나비아반도를 공유하고 있다. 나토 입장에서는 두 국가가 동시에 가입하길 바랄 것"이라고 설명했다. 

나토는 진작에 환영의 뜻을 밝혔다. 옌스 스톨텐베르그 나토 사무총장은 7일 취재진에 "두 국가가 가입을 신청한다면 모든 회원국이 그들을 환영할 것으로 기대한다"며 "가입 신청 결정만 한다면 손쉽게 우리 동맹에 합류할 수 있다"는 여지를 남겼다.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 2022.03.23 [사진=로이터 뉴스핌]

◆ "밸런스 조정" 언급한 러시아...다음 타깃은 발트 3국?

영토 앞마당이 서방 군사동맹에 합류할 위협에 처해진 러시아는 즉각 반발했다. 

드미트리 페스코프 러 크렘린궁 대변인은 러시아가 자국 만의 방식으로 "상황을 재조정(rebalance)"할 것이라고 예고했다. 

그는 이날 스카이뉴스와 인터뷰에서 "만일 두 국가가 나토에 합세한다면 우리는 우리의 안전을 보장하는 측면에서 서쪽 지역의 안보를 더욱 정교하게 만들어야 한다"는 의미심장한 발언을 했다. 

러시아가 유럽 안보 지형을 재조정한다는 것은 나토가 두 국가를 흡수한 만큼 러시아도 추가 군사작전에 나설 수 있다는 것을 시사한다. 

스투브 핀란드 전 총리도 러시아의 사이버 공격과 정보전(戰) 등이 예상된다며, 가입 승인 절차가 마무리 될 때까지 러시아의 공격의 위협도 도사린다고 우려했다. 

그러나 나토가 공개적으로 이들 가입을 환영한다고 밝힌 바, 가입 승인은 신속히 이뤄질 전망이다. 이에 러시아가 우크라 다음으로 노리는 공격 대상이 발트 3국(라트비아·리투아니아·에스토니아)일 것이란 관측에 힘이 실린다. 발트 3국은 모두 나토 회원국이다. 

블라디미르 푸틴 러 대통령의 엘리트층 출신인 미하일 호도르코프스키는 우크라 전쟁이 끝이 아니라고 단언했다. 

최근 CNN방송과 인터뷰한 그는 "푸틴 대통령이 전쟁을 하고 있는 상대는 우크라가 아닌 미국과 나토"라며 "다음 공격 대상은 발트해 국가들"이라고 주장했다. 

 

wonjc6@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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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F-21, '전투용 적합' 최종판정 받다 [서울=뉴스핌] 오동룡 군사방산전문기자 = 한국형전투기(KF-21) 보라매가 7일 방위사업청으로부터 '전투용 적합' 판정을 획득하며 체계개발의 최종 관문을 통과했다. 2015년 12월 체계개발 착수 후 10년 5개월, 2023년 5월 '잠정 전투용 적합' 판정 이후 약 3년간의 후속 시험평가 끝에 이뤄진 결과다. 이로써 대한민국은 미국·러시아·중국·영국·프랑스·스웨덴·일본에 이어 독자 전투기 개발 능력을 완전히 확보한 8번째 국가로 자리매김했다. 지난 1월 12일 경남 사천 남해 상공에서 KF-21 시제 4호기가 비행성능 검증 임무를 수행하며 비행시험을 전면 완료했다. KF-21 개발은 총 1600여 회, 1만3000개 항목에 이르는 비행시험을 단 한 번의 사고 없이 완료하며 안전성을 입증했다. [사진=한국항공우주산업 제공] 2026.05.07 gomsi@newspim.com 방사청에 따르면, KF-21은 2021년 5월 최초 시험평가를 시작해 올 2월까지 약 5년간 지상시험을 통해 내구성과 구조 건전성을 검증했다. 특히 2022년 7월부터 2026년 1월까지 42개월간 진행된 비행시험에서는 총 1600여 회 비행에 단 한 건의 사고도 발생하지 않았다. 극저온·강우 등 악천후 조건 하 비행, 전자파 간섭 하 비행, 공중급유, 무장발사시험 등 1만3000여 개의 다양한 시험조건을 통해 비행 성능과 안정성을 완벽하게 검증한 것으로 평가된다. 이번 전투용 적합 판정은 KF-21 블록-I(기본성능·공대공 능력)의 모든 성능에 대한 검증이 완료됐음을 의미한다. 방사청은 KF-21이 공군의 작전운용성능(ROC)을 충족하고, 실제 전장 환경에서 임무 수행이 가능한 기술 수준과 안정성을 확보했다고 평가했다. 노지만 방사청 한국형전투기사업단장은 "국방부·합참·공군·한국항공우주산업(KAI)·국방과학연구소 등 민·관·군의 긴밀한 협력을 통해 이룬 결실"이라며 "향후 양산 및 전력화도 차질 없이 추진해 공군의 작전수행 능력을 한층 강화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방사청은 비행시험 효율화를 위해 시험 비행장을 사천에서 충남 서산까지 확대하고 국내 최초로 공중급유를 시험비행에 도입했다. 그 결과 개발 비행시험 기간을 당초 계획보다 2개월 앞당길 수 있었다. KF-21 체계개발 사업은 올해 6월 종료되며, 양산 1호기는 올해 하반기 공군에 인도될 예정이다. 양산 1호기는 지난 3월 25일 경남 사천 KAI 공장에서 출고됐으며, 4월 15일 출고 22일 만에 첫 비행에 성공했다. 이후 물량은 순차적으로 실전 배치될 계획이며, 추가무장시험을 통해 공대지 무장 능력도 확보할 예정이다. 공군은 2032년까지 총 120대를 전력화할 계획으로, KF-21은 노후화된 F-4E·F-5E 전투기를 대체하는 한편, 대한민국 영공방위의 핵심 전력으로 자리매김할 전망이다. 방사청은 "검증된 성능을 바탕으로 글로벌 방산 4대 강국 도약의 서막을 여는 K-방산 수출의 핵심 무기체계가 될 것"이라고 기대감을 나타냈다. gomsi@newspim.com 2026-05-07 11: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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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덕수 '내란가담' 항소심 징역 15년 [서울=뉴스핌] 홍석희 기자 = 12·3 비상계엄 사태와 관련해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행위에 가담한 혐의를 받는 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7일 항소심에서 징역 15년을 선고받았다. 1심과 같이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가 유죄로 인정됐지만, 형량은 8년이 깎이며 대폭 낮아졌다. 내란전담재판부인 서울고법 형사12-1부(재판장 이승철)는 이날 내란 중요임무 종사 등 혐의를 받는 한 전 총리에게 징역 15년을 선고했다. 앞서 1심은 그에게 징역 23년을 선고한 바 있다. 12·3 비상계엄 사태와 관련해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행위에 가담한 혐의를 받는 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7일 항소심에서 징역 15년을 선고받았다. 사진은 한 전 총리가 지난해 11월 26일 1심 결심 공판에서 최후변론을 하는 모습. [사진=서울중앙지법 영상 캡쳐] ◆ '내란 중요임무' 유죄 인정…위증은 일부 무죄로 뒤집혀 재판부는 1심과 마찬가지로 한 전 총리의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를 유죄로 판단하면서도 형량을 징역 15년으로 대폭 낮췄다. 재판부는 구체적으로 ▲비상계엄 선포 관련 절차적 요건 구비 ▲주요기관 봉쇄 계획 및 특정 언론사 단전·단수 조치 관련 지시 이행방안 논의 등 두가지 공소사실이 입증됐다고 봤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계엄 선포에 따른 조치가 국회를 봉쇄하는 등 위헌·위법하며, 계엄 선포로 군 병력 다수가 집합해 폭동으로 나아갈 것으로 인식했다고 보인다"며 "이러한 인식 하에 이 사건 내란 행위에 가담하기로 결의해, 윤석열에게 형식적으로 의사 정족수를 채운 국무회의 심의를 거칠 것을 건의하는 등 내란 행위의 중요한 임무에 종사했다"고 판시했다. 이어 "계엄 선포 직전 도착한 국무위원들에게 당시 상황을 설명하거나, 윤석열에게 의견을 제시하라는 언동을 하지 않은 점을 보면, 계엄에 반대했으나 결과적으로 막지 못했다는 피고인 측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는다"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대접견실에 남아 이상민과 둘만 남아 10분 동안 계엄 관련 문건과 단전·단수 조치 문건을 자세하게 검토하고 협의한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대통령의 명령을 받아 (단전·단수) 지시사항을 차질 없이 실행되게 독려해 내란의 중요한 임무에 종사한 것으로 평가할 수 있다"고 했다. 1심에서 유죄로 인정된 '사후 계엄 선포문' 관련 허위 공문서 작성·대통령기록물 관리법 위반·공용서류 손상 혐의 등은 재차 유죄로 판단됐다. 다만 1심에서 전부 유죄로 인정된 위증 혐의는 이날 항소심에서 일부 무죄로 뒤집혔다. 재판부는 한 전 총리가 윤 전 대통령 탄핵심판에서 '김용현이 이상민에게 문건을 주는 것을 보지 못했다'고 증언한 부분과 관련해 "이상민이 김용현으로부터 단전·단수 지시 문건을 교부받았을 때, 피고인이 당연히 봤을 거라고 단정할 수 없다"며 1심에 사실오인·법리오해가 있었다고 봤다. 한 전 총리가 계엄 선포 직후 추경호 당시 국민의힘 원내대표와 통화해 국회 상황을 확인했다는 혐의와, 계엄 해제 국무회의 심의를 지연시켰다는 혐의는 재차 무죄로 판단됐다. ◆ 고법 "내란, 폭동으로 국가 존립을 위태롭게 해" 재판부는 양형과 관련해 "내란죄는 폭동으로 국가조직의 기본제도 파괴함으로써 국가의 존립을 위태롭게 하고 헌법상 민주적 기본질서 자체를 직접 침해하는 범죄로서 그 성격과 중대성에 있어 어떠한 범죄와도 비교할 수 없는 중대 범죄"라고 지적했다. 이어 "내란죄는 국가기관 기능 마비에 그치지 않고, 법 제도가 정상적으로 작동한다는 신뢰를 근본적으로 훼손해 사회 안정성과 국민 기본권 보호 체계를 동시에 위협하는 중대한 위험을 초래한다"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국무총리로서 대통령의 제1보좌기관이자 행정부 2인자이며 국가 정책 심의기구인 국무회의 부의장으로서 대통령의 권한이 합법적으로 행사되도록 보좌하고, 대통령을 응당 견제하고 통제해야 할 의무가 있었다"며 "피고인은 1980년 경 있던 위헌, 위법한 계엄 조치와 내란을 경험해 그런 사태가 야기하는 광범위한 피해와 혼란, 심각성과 중대성도 잘 알고 있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자신이 부여받은 권한과 지위에서 오는 막중한 책무를 저버리고 위와 같이 계엄의 절차적 정당성을 갖추려는 방법으로 내란에 가담하는 편에 섰고, 잘못을 감추려고 사후 범행도 저질러 죄책이 매우 무겁다"며 "자신이 저지른 죄책에 상응하는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부연했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내란에 관해 이를 사전에 모의하거나 조직적으로 주도하는 등, 보다 적극 가담했다고 볼 자료는 찾기 어렵고 피고인은 국회에서 계엄 해제 요구안 의결되자 대통령을 대신해 계엄 해제를 위한 국무회의를 소집하고 주재해 계엄이 약 6시간 만에 해제됐다"고 설명했다. 검정색 양복에 흰 셔츠, 노타이 차림으로 법정에 나온 한 전 총리는 선고 초반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가 유죄로 인정되자 급격하게 어두운 표정을 보이며 여러 차례 한숨을 내쉬었다. 그는 주문 낭독 직후 재판장을 향해 고개를 꾸벅 숙인 뒤 변호인과 대화를 나눈 뒤 퇴정했다. 특검 측은 선고 직후 기자들과 만나 "원심 선고형에 미치지 못하지만 상당히 의미 있는 판결"이라며 판결문을 분석한 뒤 상고 여부를 결정하겠다고 밝혔다. hong90@newspim.com 2026-05-07 11: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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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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