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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흥군 '코로나19 입원·격리자 생활지원비' 지급 재개

기사입력 : 2022년04월05일 15:55

최종수정 : 2022년04월05일 15:55

1차추경 13억 2000만원 편성

[고흥=뉴스핌] 오정근 기자 = 전남 고흥군은 올해 1차 추경을 통해 13억 2000만원을 편성해 코로나 입원·격리자 생활지원비 지급을 순차적으로 이어나가고 있다고 5일 밝혔다.

코로나19로 입원·격리 통지서를 받은 군민을 대상으로 지급하고 있으며 기존 가구 내 격리자 수·격리일 수에 따라 차등 지급했던 것에서 지난 3월 16일부터는 격리일 수에 관계없이 가구 내 격리자가 1인이면 10만원, 2인 이상인 경우 15만원 정액지급으로 변경됐다.

고흥군 청사 [사진=오정근 기자] 2021.07.23 ojg2340@newspim.com

신청대상자는 격리해제일로부터 3개월 이내 주소지 읍면사무소(맞춤형복지팀)로 신청하면 된다.

지원 대상에서 제외되는 경우는 유급휴가를 제공받은 자와 공공기관 등 종사자, 해외입국 격리자, 격리방역수칙 위반자 등이다.

군은 2020년 114건 7900만원을 2021년 1063건 7억 3100만원, 지난 2월까지 785건 4억 8700만원을 코로나19 격리자 생활지원비로 지급했다. 지난 3월은 1972건 5억 7500여만원을 지급 준비 중에 있다.

군 관계자는 "올해 1월부터 군에 전담공무원을 배치해 생활지원비를 신속하게 지원하고자 했으나 최근 확진자가 급증하면서 신청이 폭주해 지급대상자 여부 확인에 필요한 건강보험 직장 가입 여부와 정부지침 변경 적용 등 적정성 심사가 늦어지고 있다"고 말했다.

ojg2340@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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