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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차 3법 개정 가능할까…"안 되면 시행령 개정부터 해야 할 듯"

기사입력 : 2022년04월04일 06:01

최종수정 : 2022년04월04일 06:01

심교언 "임대차3법 폐지·축소 검토"…국회 부결 가능성도
'시행령 개정' 등 차선책 가능…임대차3법 효력 완화 유도

[서울=뉴스핌] 김성수 기자 = 심교언 대통령직인수위원회(인수위) 경제2분과 부동산 태스크포스(TF) 팀장이 '임대차 3법' 개정 의지를 강력히 드러낸 것에 대해 업계에서 기대가 높다. 다만 현실적으로 국회 통과가 어려워서 시행령 개정부터 해야 할 것이란 의견이 나온다.

더불어민주당이 임대차 3법(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에 동의할 경우 지난 2년간 정책 실패를 인정한다는 뜻으로 해석돼서다. 오는 6월 1일 지방선거를 앞두고 민주당이 이같은 선택을 할 가능성은 낮다는 분석이다. 임대차 3법 개정안이 부결될 경우 윤석열 정부는 시행령 개정을 통해 임대차 3법 효력을 낮출 것으로 예상된다.

[서울=뉴스핌] 인수위사진기자단 = 심교언 대통령직인수위원회 부동산TF 팀장이 29일 오후 서울 종로구 통의동 대통령직인수위원회에서 브리핑을 하고 있다. 2022.03.29 photo@newspim.com

◆ 심교언 "임대차3법 폐지·축소 검토"…국회 부결 가능성도

4일 부동산업계에 따르면 심 팀장은 지난달 29일 서울 종로구 통의동 대통령직인수위원회(인수위) 브리핑에서 "차기 정부는 시장 기능 회복을 위해 임대차 3법 폐지·축소를 포함한 제도 개선을 검토한다"며 "시장 충격을 최소화하기 위한 단계적 방안을 마련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인수위 임대차3법 개정은 장기적인 시간이 필요할 수 있다면서 법 개정에 앞선 단기 방안으로 ▲민간 임대 등록 ▲민간 임대 주택 활성화 등을 제시했다.

업계에서도 임대차 3법 개정이 단기에 이뤄지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고 있다. 더불어민주당이 임대차 3법 개정에 동의할 경우 지난 2년간 정책 실패를 인정한다는 뜻으로 해석돼서다. 오는 6월 1일 지방선거를 앞두고 민주당이 이같은 선택을 할 가능성은 낮다는 의견이다.

게다가 임대차 3법(주택임대차보호법) 소관 위원회인 법제사법위원회가 '여소야대'기 때문에 해당 법 개정안이 부결될 가능성이 높다는 분석이다.

법제사법위원회 위원 18명 중 절반 이상(12명)은 더불어민주당 의원으로 전체의 66.7%를 차지한다. 국민의힘 의원은 6명으로 33.3%에 그친다. 이에 전문가들은 임대차 3법이 실제 개정될 가능성이 높지 않다고 보고 있다.

법무법인 율촌은 대선 직후 발표한 '윤석열 당선인의 공약 의미 및 기업 영향 분석' 보고서에서 "임대차 3법 개정은 법률 개정 사항"이라며 "당선자와 정부의 추진 의지와 상관없이 실현 가능성이 높아 보이지 않는 공약"이라고 지적했다.

◆ '시행령 개정' 등 차선책 가능…임대차3법 효력 완화 유도

이에 윤석열 정부는 시행령 개정으로 임대차 3법 효력을 낮추는 '우회로'를 선택할 것으로 보인다. 윤 당선인 공약을 구체화해야 하는 대통령직 인수위원회도 이런 사정을 알고 있다.

앞서 인수위는 윤 당선인 공약과 관련, 각 부처에 "입법 없이 대통령 지시로 가능한 공약을 별도로 보고해 달라"고 지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윤 당선인이 취임 직후 '거대 야당'인 더불어민주당을 상대해야 하는 만큼 국회 동의가 필요 없는 공약부터 우선 추진하려는 의지로 풀이된다.

법 개정을 하지 않아도 시행령, 시행규칙, 고시 개정 만으로 먼저 추진할 수 있는 공약을 따로 다루겠다는 의미다. '임대차 3법'(주택임대차보호법)의 시행령은 '주택임대차보호법시행령'이다. 주택임대차보호법 조문에는 세부사항을 '대통령령'으로 정한 조항이 여럿 있다.

[서울=뉴스핌] 김성수 기자 = 주택임대차보호법(임대차 3법)에서 세부사항을 '대통령령'으로 규정한 조항들 [자료=국가법령정보센터] 2022.04.01 sungsoo@newspim.com

집주인과 세입자 간 분쟁이 벌어질 만한 사항에 대한 조항들이다. 해당 법 제7조의2(월차임 전환 시 산정률의 제한)을 보면 보증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월 단위의 차임(월세)로 전환하는 경우 기준금리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율을 더한 비율을 초과해서 적용할 수 없다.

또한 같은 법 제21조(조정의 신청 등) 2항을 보면 "조정위원회는 신청인이 조정을 신청할 때 조정 절차 및 조정의 효력 등 분쟁조정에 관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안내해야 한다"고 적혀있다.

이밖에도 임대계약 갱신시 임대료 증액한도로 정해져있는 '5%'를 조례를 통해 조정할 가능성도 있다.

주택임대차보호법 제7조(차임 등의 증감청구권) 제2항에는 "(임대료) 증액청구는 약정한 차임(월세)이나 보증금의 5%를 초과하지 못한다"면서도 "다만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도 및 특별자치도는 관할 구역 내의 지역별 임대차 시장 여건 등을 고려해서 증액청구 상한을 조례로 달리 정할 수 있다"고 적혀있다.

홍춘욱 세종사이버대학교 교수는 "임대차 3법은 시행령에 자세한 내용을 위임한 부분이 있다"며 "지금보다 집주인과 세입자 간 분쟁을 줄이는 쪽으로 시행령이 개정될 여지가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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