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준액 상한 524만원→553만원
기준액 하한 33만원→35만원
[세종=뉴스핌] 이경화 기자 = 오는 7월부터 국민연금 보험료 산정 기준인 '기준소득월액' 상한액이 553만원, 하한액은 35만원으로 상향 조정된다. 이에 따라 국민연금 월 보험료도 최대 2만6100원 오른다. 하한선 해당 가입자 보험료는 최대 1800원 인상된다.
보건복지부는 31일 국민연금 기준소득월액 조정 방안과 관련해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조에 따라 전체 가입자 평균소득의 최근 3년간 월평균 변동액인 5.6%를 반영한 결과로 이를 통해 가입자의 실제 소득이 반영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자료=보건복지부] 2022.03.31 kh99@newspim.com |
올해 기준소득월액 인상 폭은 최근 5년 내 최고치다. 연도별 기준소득월액 변동률은 2018년 4.3%에서 2019년 3.8%, 2020년 3.5%, 2021년 4.1%, 2022년 5.6%로 나타났다.
올해 기준소득월액의 조정으로 국민연금 최고 보험료는 전년보다 2만6100원이 인상된 49만 7700원이 되고 최저 보험료는 전년보다 1800원이 인상된 3만1500원이 된다. 복지부에 따르면 상한액에 해당하는 가입자 239만명의 월 보험료는 최대 2만6100원 인상, 하한액에 해당하는 가입자 14만7000명의 월 보험료는 최대 1800원 오른다.
정호원 복지부 연금정책국장은 "가입자의 소득수준 향상에 따라 기준소득월액 상·하한액이 조정돼 일부 가입자는 보험료가 증가하지만 수급 연령 도달 시 더 많은 연금급여액을 받게 돼 국민연금을 통한 노후소득 보장이 강화될 것"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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