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월 중 미인증 제품 치료용으로 광고·판매 단속
인터넷쇼핑물 판매제품 중 단 '10%만' 인증 제품
[서울=뉴스핌] 채명준 인턴기자 = 서울시 민생사법경찰단은 '산소포화도측정기'를 의료기기로 인증받지 않고 코로나19 치료용으로 광고·판매하는 행위에 대해 오는 4월 중 집중단속을 실시한다고 31일 밝혔다.
산소포화도측정기는 혈액 내 산소량을 측정해 산소가 우리 몸에 적정히 공급되고 있는지를 알려주는 기기다. 산소포화도가 94 이하면 의사의 상담을 받아 응급상황에 대처할 수 있도록 도움으로써, 특히 재택치료 중인 코로나19 확진자의 고위험군에게는 꼭 필요하다.
[자료=서울시] 미인증제품을 코로나19 용도로 광고한 사례 |
시가 이달 주요 인터넷쇼핑몰 5곳의 '산소포화도측정기' 판매실태를 모니터링한 결과, 각 판매량 상위 10개 제품들 중 약 10% 만이 식약처 인증을 받은 의료기기로 확인됐다. 그리고 나머지 대부분의 제품은 공인된 성능검증을 거치지 않은 제품으로 밝혀졌다.
오는 4월 단속 대상은 미인증 의료기기 제조·수입·판매행위, 의료기기가 아니면서 의료기기로 오인할 수 있는 광고게재행위, 허위·과장광고행위 등이다.
시는 시민들이 불법 의료기기를 발견할 경우 스마트폰 앱 '서울 스마트불편신고', 서울시 홈페이지 '민생침해 범죄신고센터', '120다산콜재단', 방문, 우편 등 다양한 방법을 통해 제보를 받고 있다.
강옥현 민생사법경찰단장은 "코로나19로 인해 많은 시민들이 건강에 관심이 높아진 시기에 부적합 방역제품으로 시민들의 건강이 위협받지 않도록 모니터링을 강화하고 불법행위 발견시 엄중히 수사에 임하겠다"고 전했다.
Mrnobody@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