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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재개발·재건축 조합, 융자금 최대 60억 지원받는다…추진위 최대 15억

기사입력 : 2022년03월31일 07:39

최종수정 : 2022년03월31일 07: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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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정비사업 융자금' 올해 239억 지원
조합·추진위, 5월 3~10일 자치구 신청 가능

[서울=뉴스핌] 김성수 기자 = 서울 재개발·재건축 조합과 추진위원회가 융자금으로 최대 60억원, 15억원씩 지원받을 수 있게 된다.

서울시는 정비사업 추진위원회와 조합의 사업초기 자금난 해소를 위해 올해 총 239억원 규모 '정비사업 융자금'을 지원한다고 31일 밝혔다.

[서울=뉴스핌] 정일구 기자 = 서울 중구 남산에서 바라본 서울 일대 아파트 단지 모습. 2021.04.27 mironj19@newspim.com

서울시는 올해 추진위원회·조합에 대한 융자지원을 확대하기 위해 지난해보다 79억원이 늘어난 239억을 지원예산으로 편성했다. 정비사업 융자금 제도는 지난 2008년부터 시행돼 지난해까지 약 2530억원이 지원됐다.

추진위원회나 조합이 시공사 등을 통해 자금을 조달할 경우 유착관계가 발생할 수 있어, 서울시는 이를 막기 위해 공공자금을 활용한 융자지원제도를 시행하고 있다.

정비사업 융자금 제도 지원대상은 주택정비형·도시정비형 재개발 또는 재건축 조합과 추진위원회다. 정비구역 지정, 자금차입 총회의결, 상환과 채무승계에 대한 정관 제·개정 등 요건을 갖춰 신청할 수 있다.

대출한도는 건축연면적 기준으로 조합은 최대 60억원, 추진위원회는 최대 15억원 이내로 단계별로 지원된다. 대출금리는 신용 연 3.5%, 담보 연 2.0%다.

정비사업 융자금은 5년 만기 원리금 일시상환 조건이다. 다만 추진위원회에서 지원받은 융자금은 시공자 선정 전까지, 조합에서 받은 융자금은 준공인가 신청 전까지 1년 단위로 연장할 수 있다.

서울시는 오는 6월 중 구역별 추진현황과 집행계획 등을 심사해 융자금 지원 대상과 금액을 결정하고, 융자수탁관리기관인 주택도시보증공사를 통해 대출심사를 거쳐 지원할 계획이다.

융자지원을 희망하는 조합 또는 추진위원회는 오는 5월 3일부터 10일까지 신청서와 구비 서류를 준비해 해당 자치구 정비사업 부서로 제출하면 된다.

신청서 등은 '서울시 정비사업 정보몽땅' 사이트의 '알림마당/고시·공고' 란에 게시된다. 자세한 사항은 정비사업 정보몽땅 홈페이지나 서울시 홈페이지에 게시되는 공고문을 참고하면 된다.

이진형 서울시 주택공급기획관은 "조합·추진위원회가 융자지원으로 어려움을 해소하고 정비사업을 원활히 추진할 것으로 기대한다"며 "앞으로 공공지원을 강화해 정비사업이 활성화되도록 지속해서 지원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sungsoo@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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