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0년 발생한 '해군 성소수자 여군 성폭력 사건'
군사법원 1심 징역 8년·10년...2심 '무죄'
[서울=뉴스핌] 김신영 기자 = 3년 넘게 대법원에 계류됐던 '해군 상관에 의한 성소수자 여군 성폭력 사건'의 선고가 내려진다.
군사법원 1심은 피의자들에게 징역형을 선고한 반면 2심에서 무죄로 뒤집혀 대법원의 최종 판단에 관심이 모인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해군 상관에 의한 성소수자 여군 성폭력 사건 공동대응위원회가 29일 오전 서울 서초동 대법원 앞에서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2019.01.29 leehs@newspim.com |
30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은 오는 31일 오전 '군인 등 강간치상 등' 혐의로 기소된 해군 소령 A씨와 대령 B씨의 상고심 선고기일을 연다.
A씨는 지난 2010년 9~11월 같은 부대에 중위로 임관한 부하 여군 C씨를 10회에 걸쳐 강제 추행하고 2차례 폭행해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 등 상해를 입힌 혐의로 기소됐다.
B씨는 C씨가 면담에서 A씨에게 폭행 당한 사실을 말하고 본인이 성소수자임을 고백하자 상담을 해주겠다며 강간한 혐의를 받고 있다.
해군본부 보통군사법원 1심은 지난 2018년 A씨에게 징역 10년을, B씨에게 8년을 선고했다. 2심 고등군사법원은 이를 뒤집어 A씨 등을 무죄 판결했다.
2심은 "7년이라는 상당한 시간이 경과한 후에 피해자의 기억에만 의지해 진술한 것이어서 합리적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사실에 부합하는 진술이라고 보기 어렵다"며 "강간죄 구성 요건인 폭행 협박이 동반되지 않아 강간죄가 성립될 수 없다"고 판단했다.
군검찰은 2심 판결에 불복해 상고를 제기했고 사건은 대법원으로 넘어 갔다. 여성·시민단체는 대법원의 상식적인 판단과 파기 환송을 촉구했지만 사건은 3년 넘게 계류됐다.
대법원의 선고가 미뤄지자 지난해 여성단체 등으로 구성된 '해군 상관에 의한 성소수자 여군 성폭력 사건 공동대책위원회'는 UN 인권이사회에 진정서를 제출했다.
지난 2일에는 일상으로 복귀하지 못하고 있는 피해자의 인권 침해를 우려하며 국가인권위원회에 신속한 판결을 축구해달라고 요청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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