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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홍보비 '치킨게임' 피자업계...공정위, 가맹점 정보공개서 '엉터리 정보' 투성이

기사입력 : 2022년03월30일 06:30

최종수정 : 2022년04월15일 09:34

수치 '공란' 속출...억원을 '조 단위' 표기도
피자 '빅6' 업체, 영업익 상회하는 홍보비로 출혈 경쟁...공정위 홍보비용 기재 실수도
가맹사업뿐 아니라 소비자에게도 악영향
공정위 실태 조사 "깜깜"
피자 가맹본부 "모든 자료를 성실히 제출"

[서울=뉴스핌] 신수용 기자 = 억단위 수치를 조로 표시하는 등 공정거래위원회의 피자 가맹점 정보공개서가 엉터리인 것으로 드러났다. 가맹본부와 가맹주 사이 정보 비대칭 해소를 위해 제공하는 공정위의 정보공개서가 제 역할을 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공정위의 가맹사업 정보공개서는 일종의 '브랜드 자기 소개서'다. 여기엔 매출액과 지점 수 등 가맹사업 정보가 상세히 담겨있다. 공정위가 업체에게 각종 자료를 제공받은 후 이를 검토해 정보공개서로 올리면 홈페이지에서 해당 가맹점의 정보공개서를 검색해 열람할 수 있다. 

피자는 치킨과 한식, 커피에 이어 4번째로 가맹점 수가 많은 핵심 프랜차이즈 업종이다. 공정위에 따르면 국내 피자 브랜드 수는 240개(2021년 기준)다.더욱이 피자 시장은 도미노피자·피자헛 등 매출로 상위 6위 안에 드는 피자 업체의 홍보비용이 각사의 영업이익을 훌쩍 넘는 등 업계 간 경쟁도 치열하다.

과도한 피자 홍보비는 피자값 상승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어 소비자 부담도 우려된다. 대부분의 피자 업체가 홍보비를 가맹점이 판매하는 피자 값에 포함하기 때문이다.

[서울=뉴스핌] 신수용 기자 = 2022.03.29 aaa22@newspim.com

◆ 중구난방인 공정위 가맹사업 정보공개서...공정위 "검토 인원 부족"

30일 업계에 따르면 공정위 가맹사업정보제공 시스템 정보공개서에서 다수의 오류가 발견됐다. 본지는 매출과 점포 수에서 상위권에 속하는 피자 프랜차이즈 업체 9곳 모두에서 오류를 확인했다. 

본지가 취재를 시작한 업체의 수치를 추가하는 등 시정 조치가 이뤄졌지만 2019년도 등 이전 정보공개서의 기재된 다수 항목이 텅 비어있다. 이 외에도 여전히 많은 업체의 정보공개서를 항목이 공란 상태다.

피자 업체 측은 "모든 자료를 성실하게 공정위에 제공했다"고 말했다. 반면 공정위 측은 "공란인 곳은 아직 필요한 자료를 전부 받지 못하거나 자료 검토 단계에 있는 업체"라고 답했다.

[서울=뉴스핌] 신수용 기자 = 공정위 가맹사업정보제공시스템. 2022.03.29 aaa22@newspim.com

공정위는 점포당 평균 매출과 개점 비용, 폐업·출점 현황 등 프랜차이즈 사업의 핵심 지표를 업체에게 제공 받아 검토 후 정보공개서에 이를 옮긴다. 공정위는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이하 가맹사업법)에 따라 가맹사업을 관리·감독하고 있다. 공정위는 최근 '2021년 가맹사업 현황'을 발표하며 "정보공개서를 꼼꼼히 챙겨 볼 것"을 당부했다.

공정위의 당부와 달리 정보공개서는 오류투성이다. 피자알볼로의 광고비와 판촉비가 2조원대와 1조원대를 기록한다고 잘못 공시했다. 천원 단위인 홍보비를 원 단위로 잘못 적시했다. 도미노피자와 파파존스 자료에서도 점포 당 평균 매출과 홍보비 등 중요 정보가 빠졌다. 2019년도 정보공개서의 여러 항목이 공란인 업체도 다수다.

정보공개 항목별로 표기 방법도 제각각이다. 광고비와 판촉비 등 홍보비를 합산한 금액을 한꺼번에 '광고비'란에 기입한 업체도 있고 판촉비와 광고비를 각각 기재한 곳도 있다.

공정위 관계자는 "가맹사업정보제공 시스템에 올리기 위해 매년 4월 말에 정기적으로 가맹점이 제출한 자료를 정보공개란에 올리고 있다"며 "정보공개서에 있는 공란은 단순 누락으로, 가맹점 수가 많아 해당 지자체(서울시)에서 아직 처리하지 못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공정위 측은 "매년 만 건이 넘는 정보공개서가 접수되고 있다"며 "스무 명 남짓한 인원으로 이를 처리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 부실한 정보, 프랜차이즈 사업 악영향..."가맹점 정보공개 절차 개선 필요"

정부가 가맹점 정보를 잘못 올리거나 제때 올리지 않을 시 프랜차이즈 업계뿐 아니라 일반 시민에게도 악영향을 미칠 수 있다. 예비 창업자 입장에선 정보공개서를 참고해 프랜차이즈 업계의 최신 동향을 파악하고 수익성이 높은 브랜드를 선택하기 어렵기 때문이다.

프랜차이즈 가맹점 수도 감소 추세다. 공정위의 '2021년 가맹사업 현황'에 따르면 지난해 가맹 브랜드는 10000개를 돌파해 전년대비 58.1% 증가했다. 반면 가맹점 증감률은 4.5%(2020년)에 그쳤다.

피자 시장은 포화상태다. 커피전문점이나 일반 음식점에서도 피자를 판매하는 등 동종 업계에 이어 다른 업종에서의 경쟁사가 증가하고 있다. 새로운 외식 프랜차이즈 브랜드 수도 급증하고 있다. 소비자나 예비 창업자가 피자 외에 다른 먹거리를 선택할 가능성이 높아진 셈이다.

이에 전문가들은 정보공개 절차를 전자화하는 등 현행 정보공개 절차를 개선할 것을 주문했다. 아울러 공정위의 관리·감독 의무 강화가 필요 한다는 목소리도 나왔다.

[서울=뉴스핌] 신수용 기자 = 2022.03.29 aaa22@newspim.com

가맹사업자가 정보공개서를 제공하는 것은 의무다. 이는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이하 가맹사업법)'에서 정하고 있다.신상민 변호사(법무법인 에이앤랩)는 "프랜차이즈 사업자가 자료를 잘못 제출할 경우 영업 정지 등 법적 제재를 받지만 공정위가 정보공개서에 가맹점 관련 정보를 잘못 기재하거나 늦게 올려서 사업자가 피해를 입는 경우 이를 구제받을 방법이 마땅치 않다"며 "공정위가 실수를 해도 이를 외부적·법적으로 처벌하는 규정은 전무하다"고 꼬집었다. 

이어 그는 "가맹점 정보 등록과 변경 절차를 전자화하고 간소화하는 등 최신 가맹 정보를 정확하고 빠르게 확인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수 만건의 자료를 꼼꼼히 검토하기에 물리적·경제적 한계가 있다는 주장도 제기됐다. 공정위 가맹사업정보시스템엔 한 해에 3~7번 변경 자료를 제출하는 기업이 부지기수다. 피자헛의 경우 점포 면적(3.3㎡)당 평균 매출액을 616억으로 잘못 제출했는데 공정위에서 이를 파악하지 못한 것으로 드러났다.

임용균 광운대학교 경영학부 교수는 "가맹사업 정보공개서에 필수적으로 담아야 할 항목도 많아 가맹사업자가 감내해야 할 경제적·시간적 부담도 큰 상황"이라며 "어렵게 가맹사업자가 제출한 만 개가 넘는 자료의 옮고 그름을 명확히 검증하기 위해선 더 많은 인력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aaa22@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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