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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홍보비 '치킨게임' 피자업계...공정위, 가맹점 정보공개서 '엉터리 정보' 투성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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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치 '공란' 속출...억원을 '조 단위' 표기도
피자 '빅6' 업체, 영업익 상회하는 홍보비로 출혈 경쟁...공정위 홍보비용 기재 실수도
가맹사업뿐 아니라 소비자에게도 악영향
공정위 실태 조사 "깜깜"
피자 가맹본부 "모든 자료를 성실히 제출"

[서울=뉴스핌] 신수용 기자 = 억단위 수치를 조로 표시하는 등 공정거래위원회의 피자 가맹점 정보공개서가 엉터리인 것으로 드러났다. 가맹본부와 가맹주 사이 정보 비대칭 해소를 위해 제공하는 공정위의 정보공개서가 제 역할을 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공정위의 가맹사업 정보공개서는 일종의 '브랜드 자기 소개서'다. 여기엔 매출액과 지점 수 등 가맹사업 정보가 상세히 담겨있다. 공정위가 업체에게 각종 자료를 제공받은 후 이를 검토해 정보공개서로 올리면 홈페이지에서 해당 가맹점의 정보공개서를 검색해 열람할 수 있다. 

피자는 치킨과 한식, 커피에 이어 4번째로 가맹점 수가 많은 핵심 프랜차이즈 업종이다. 공정위에 따르면 국내 피자 브랜드 수는 240개(2021년 기준)다.더욱이 피자 시장은 도미노피자·피자헛 등 매출로 상위 6위 안에 드는 피자 업체의 홍보비용이 각사의 영업이익을 훌쩍 넘는 등 업계 간 경쟁도 치열하다.

과도한 피자 홍보비는 피자값 상승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어 소비자 부담도 우려된다. 대부분의 피자 업체가 홍보비를 가맹점이 판매하는 피자 값에 포함하기 때문이다.

[서울=뉴스핌] 신수용 기자 = 2022.03.29 aaa22@newspim.com

◆ 중구난방인 공정위 가맹사업 정보공개서...공정위 "검토 인원 부족"

30일 업계에 따르면 공정위 가맹사업정보제공 시스템 정보공개서에서 다수의 오류가 발견됐다. 본지는 매출과 점포 수에서 상위권에 속하는 피자 프랜차이즈 업체 9곳 모두에서 오류를 확인했다. 

본지가 취재를 시작한 업체의 수치를 추가하는 등 시정 조치가 이뤄졌지만 2019년도 등 이전 정보공개서의 기재된 다수 항목이 텅 비어있다. 이 외에도 여전히 많은 업체의 정보공개서를 항목이 공란 상태다.

피자 업체 측은 "모든 자료를 성실하게 공정위에 제공했다"고 말했다. 반면 공정위 측은 "공란인 곳은 아직 필요한 자료를 전부 받지 못하거나 자료 검토 단계에 있는 업체"라고 답했다.

[서울=뉴스핌] 신수용 기자 = 공정위 가맹사업정보제공시스템. 2022.03.29 aaa22@newspim.com

공정위는 점포당 평균 매출과 개점 비용, 폐업·출점 현황 등 프랜차이즈 사업의 핵심 지표를 업체에게 제공 받아 검토 후 정보공개서에 이를 옮긴다. 공정위는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이하 가맹사업법)에 따라 가맹사업을 관리·감독하고 있다. 공정위는 최근 '2021년 가맹사업 현황'을 발표하며 "정보공개서를 꼼꼼히 챙겨 볼 것"을 당부했다.

공정위의 당부와 달리 정보공개서는 오류투성이다. 피자알볼로의 광고비와 판촉비가 2조원대와 1조원대를 기록한다고 잘못 공시했다. 천원 단위인 홍보비를 원 단위로 잘못 적시했다. 도미노피자와 파파존스 자료에서도 점포 당 평균 매출과 홍보비 등 중요 정보가 빠졌다. 2019년도 정보공개서의 여러 항목이 공란인 업체도 다수다.

정보공개 항목별로 표기 방법도 제각각이다. 광고비와 판촉비 등 홍보비를 합산한 금액을 한꺼번에 '광고비'란에 기입한 업체도 있고 판촉비와 광고비를 각각 기재한 곳도 있다.

공정위 관계자는 "가맹사업정보제공 시스템에 올리기 위해 매년 4월 말에 정기적으로 가맹점이 제출한 자료를 정보공개란에 올리고 있다"며 "정보공개서에 있는 공란은 단순 누락으로, 가맹점 수가 많아 해당 지자체(서울시)에서 아직 처리하지 못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공정위 측은 "매년 만 건이 넘는 정보공개서가 접수되고 있다"며 "스무 명 남짓한 인원으로 이를 처리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 부실한 정보, 프랜차이즈 사업 악영향..."가맹점 정보공개 절차 개선 필요"

정부가 가맹점 정보를 잘못 올리거나 제때 올리지 않을 시 프랜차이즈 업계뿐 아니라 일반 시민에게도 악영향을 미칠 수 있다. 예비 창업자 입장에선 정보공개서를 참고해 프랜차이즈 업계의 최신 동향을 파악하고 수익성이 높은 브랜드를 선택하기 어렵기 때문이다.

프랜차이즈 가맹점 수도 감소 추세다. 공정위의 '2021년 가맹사업 현황'에 따르면 지난해 가맹 브랜드는 10000개를 돌파해 전년대비 58.1% 증가했다. 반면 가맹점 증감률은 4.5%(2020년)에 그쳤다.

피자 시장은 포화상태다. 커피전문점이나 일반 음식점에서도 피자를 판매하는 등 동종 업계에 이어 다른 업종에서의 경쟁사가 증가하고 있다. 새로운 외식 프랜차이즈 브랜드 수도 급증하고 있다. 소비자나 예비 창업자가 피자 외에 다른 먹거리를 선택할 가능성이 높아진 셈이다.

이에 전문가들은 정보공개 절차를 전자화하는 등 현행 정보공개 절차를 개선할 것을 주문했다. 아울러 공정위의 관리·감독 의무 강화가 필요 한다는 목소리도 나왔다.

[서울=뉴스핌] 신수용 기자 = 2022.03.29 aaa22@newspim.com

가맹사업자가 정보공개서를 제공하는 것은 의무다. 이는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이하 가맹사업법)'에서 정하고 있다.신상민 변호사(법무법인 에이앤랩)는 "프랜차이즈 사업자가 자료를 잘못 제출할 경우 영업 정지 등 법적 제재를 받지만 공정위가 정보공개서에 가맹점 관련 정보를 잘못 기재하거나 늦게 올려서 사업자가 피해를 입는 경우 이를 구제받을 방법이 마땅치 않다"며 "공정위가 실수를 해도 이를 외부적·법적으로 처벌하는 규정은 전무하다"고 꼬집었다. 

이어 그는 "가맹점 정보 등록과 변경 절차를 전자화하고 간소화하는 등 최신 가맹 정보를 정확하고 빠르게 확인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수 만건의 자료를 꼼꼼히 검토하기에 물리적·경제적 한계가 있다는 주장도 제기됐다. 공정위 가맹사업정보시스템엔 한 해에 3~7번 변경 자료를 제출하는 기업이 부지기수다. 피자헛의 경우 점포 면적(3.3㎡)당 평균 매출액을 616억으로 잘못 제출했는데 공정위에서 이를 파악하지 못한 것으로 드러났다.

임용균 광운대학교 경영학부 교수는 "가맹사업 정보공개서에 필수적으로 담아야 할 항목도 많아 가맹사업자가 감내해야 할 경제적·시간적 부담도 큰 상황"이라며 "어렵게 가맹사업자가 제출한 만 개가 넘는 자료의 옮고 그름을 명확히 검증하기 위해선 더 많은 인력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aaa22@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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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뉴스핌 DB] -거소투표제도란 무엇인가 ▲몸이 불편해 투표소에 가서 투표할 수 없는 선거인 등을 위해 자신이 머무는 자택 등에서 우편으로 투표할 수 있도록 한 제도임. 거소투표를 하려면 거소투표신고를 해야 함. -이번 선거에서 유권자들은 몇 장의 투표용지를 받나 ▲시·도지사 선거, 교육감 선거, 구·시·군 장 선거, 지역구 시·도의원 선거, 비례대표 시·도의원 선거, 지역구 구·시·군의원 선거, 비례대표 구·시·군의원 선거를 포함해 모두 7개 선거가 실시되므로 투표용지도 7장임. 다만 제주특별자치도, 세종특별자치시는 4장(시·도지사 선거, 교육감 선거, 지역구 시·도의원 선거, 비례대표 시·도의원 선거)의 투표용지를 받음. 2026년 4월 30일까지 실시 사유가 확정된 재·보궐선거 지역의 선거인은 재·보궐선거 투표용지를 함께 받음. -본인 투표소 위치를 어떻게 확인할 수 있나 ▲구·시·군 선관위가 각 가정에 발송하는 투표안내문을 확인하면 됨. 지방자치단체의 '선거인명부 열람시스템'을 이용하거나 중앙선거관리위원회 홈페이지 투표소찾기 연결 서비스를 통해 투표소 위치를 확인할 수 있음. -투표하러 갈 때 준비해야 할 것은 ▲주민등록증, 공무원증, 여권, 운전면허증, 국가유공자증, 장애인등록증, 관공서 또는 공공기관이 발행한 사진이 첩부된 신분증 등 선거인 본인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증명서나 서류가 필요함. 신분증의 모바일 신분증(앱 실행화면)으로도 본인 확인이 가능함. 다만 신분증 등을 사진 촬영하거나 화면 캡처 등을 통해 저장한 이미지 파일은 사용할 수 없음. 각 가정에 발송한 투표안내문에 선거인명부 등재 번호가 기재돼 있음. 등재번호를 확인하고 가시면 투표시간 단축할 수 있음. -선거권이 없는 자녀를 데리고 투표소에 갈 수 있나 ▲선거인은 초등학생 이하의 어린이와 함께 투표소 안에 출입할 수 있음. 다만 기표소 안에는 미취학 아동만 들어갈 수 있음. -신체에 장애가 있어 기표소에서 혼자 기표할 수 없는 경우 어떻게 투표하나 ▲시각장애인과 신체에 장애가 있어 혼자서 기표할 수 없는 선거인은 보조를 위해 그 가족 또는 본인이 지명한 2명을 동반할 수 있음. -거소투표신고를 한 사람은 선거일 투표소에서 투표할 수 없나 ▲거소투표신고를 한 선거인이 거소투표를 하지 않고 선거일에 해당 투표소의 투표관리관에게 거소투표용지와 회송용봉투를 반납하면 투표할 수 있음. 만약 거소투표용지에 기표가 돼 있으면 다시 투표할 수 없음. -기표소 안에서 투표지를 촬영할 수 있나 ▲기표소 안에서 투표지를 촬영할 수 없음. 이는 투표의 비밀을 보장하기 위해서임. 투표인증샷을 찍으시려면 투표소 입구 등에 설치한 포토존이나 투표소 표지판 등을 활용하면 됨. 22대 국회의원선거 사전투표가 시작된 2024년 4월 5일 인천 계양구 계양3동행정복지센터에 마련된 사전투표소에서 군인들이 투표를 하고 있다. [사진=뉴스핌 DB] -SNS에 투표인증샷을 게시할 때 유의해야 할 점은 ▲선거일에 기호를 나타내는 인증샷(엄지손가락, V자 표시 등)을 SNS에 게시할 수 있음. 다만 기표한 투표지를 촬영해 게시해서는 안됨. -선거여론조사 결과 공표가 제한되는 기간이 있나 ▲누구든지 선거일 전 6일(5월 28일)부터 선거일의 투표마감시각까지 선거에 관해 정당에 관한 지지도나 당선인을 예상하게 하는 여론조사(모의투표나 인기투표에 의한 경우 포함)의 경위와 그 결과를 공표하거나 인용해 보도할 수 없음. 다만 선거일 6일 전에 실시된 여론조사 결과는 공표·보도 요건을 준수해 언제든지 보도할 수 있음.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 결과를 공표·보도할 때 유의해야 할 사항은 ▲누구든지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 결과를 공표 또는 보도하는 경우에는 선거여론조사기준으로 정한 12가지 사항을 함께 공표·보도하여야 함. 조사의뢰자, 선거여론조사기관, 조사지역, 조사일자, 조사대상, 조사방법, 표본의 크기, 피조사자 선정방법, 응답률, 표본오차, 질문내용, 권고 무선 응답비율(무선전화 응답비율이 100분의 70에 미달한 때). 조사의뢰자(언론사 등)는 선거여론조사기관이 첫 공표·보도 전 여론조사 결과를 등록할 수 있도록 해당 여론조사 결과의 공표·보도 예정일시를 여론조사기관에 통보해야 함. 선거여론조사기관은 중앙여심위 홈페이지 등록내용을 의뢰자에게 공표·보도 전까지 통보해야 함. 누구든지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 결과를 공표·보도하는 경우에는 중앙여심위 홈페이지에 등록된 내용만 공표·보도해야 함. -이미 발표된 여론조사 결과를 인용해 공표·보도할 때 유의해야 할 사항은 ▲이미 공표·보도된 여론조사 결과를 다시 인용해 공표·보도하는 경우에는 조사의뢰자, 선거여론조사기관, 조사일자, 조사방법과 함께 '그 밖의 사항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 참조'라고 표기해야 함. oneway@newspim.com 2026-05-12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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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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