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산업 생활경제

속보

더보기

[단독]홍보비 '치킨게임' 피자업계...공정위, 가맹점 정보공개서 '엉터리 정보' 투성이

기사입력 :

최종수정 :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 번역할 언어 선택

수치 '공란' 속출...억원을 '조 단위' 표기도
피자 '빅6' 업체, 영업익 상회하는 홍보비로 출혈 경쟁...공정위 홍보비용 기재 실수도
가맹사업뿐 아니라 소비자에게도 악영향
공정위 실태 조사 "깜깜"
피자 가맹본부 "모든 자료를 성실히 제출"

[서울=뉴스핌] 신수용 기자 = 억단위 수치를 조로 표시하는 등 공정거래위원회의 피자 가맹점 정보공개서가 엉터리인 것으로 드러났다. 가맹본부와 가맹주 사이 정보 비대칭 해소를 위해 제공하는 공정위의 정보공개서가 제 역할을 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공정위의 가맹사업 정보공개서는 일종의 '브랜드 자기 소개서'다. 여기엔 매출액과 지점 수 등 가맹사업 정보가 상세히 담겨있다. 공정위가 업체에게 각종 자료를 제공받은 후 이를 검토해 정보공개서로 올리면 홈페이지에서 해당 가맹점의 정보공개서를 검색해 열람할 수 있다. 

피자는 치킨과 한식, 커피에 이어 4번째로 가맹점 수가 많은 핵심 프랜차이즈 업종이다. 공정위에 따르면 국내 피자 브랜드 수는 240개(2021년 기준)다.더욱이 피자 시장은 도미노피자·피자헛 등 매출로 상위 6위 안에 드는 피자 업체의 홍보비용이 각사의 영업이익을 훌쩍 넘는 등 업계 간 경쟁도 치열하다.

과도한 피자 홍보비는 피자값 상승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어 소비자 부담도 우려된다. 대부분의 피자 업체가 홍보비를 가맹점이 판매하는 피자 값에 포함하기 때문이다.

[서울=뉴스핌] 신수용 기자 = 2022.03.29 aaa22@newspim.com

◆ 중구난방인 공정위 가맹사업 정보공개서...공정위 "검토 인원 부족"

30일 업계에 따르면 공정위 가맹사업정보제공 시스템 정보공개서에서 다수의 오류가 발견됐다. 본지는 매출과 점포 수에서 상위권에 속하는 피자 프랜차이즈 업체 9곳 모두에서 오류를 확인했다. 

본지가 취재를 시작한 업체의 수치를 추가하는 등 시정 조치가 이뤄졌지만 2019년도 등 이전 정보공개서의 기재된 다수 항목이 텅 비어있다. 이 외에도 여전히 많은 업체의 정보공개서를 항목이 공란 상태다.

피자 업체 측은 "모든 자료를 성실하게 공정위에 제공했다"고 말했다. 반면 공정위 측은 "공란인 곳은 아직 필요한 자료를 전부 받지 못하거나 자료 검토 단계에 있는 업체"라고 답했다.

[서울=뉴스핌] 신수용 기자 = 공정위 가맹사업정보제공시스템. 2022.03.29 aaa22@newspim.com

공정위는 점포당 평균 매출과 개점 비용, 폐업·출점 현황 등 프랜차이즈 사업의 핵심 지표를 업체에게 제공 받아 검토 후 정보공개서에 이를 옮긴다. 공정위는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이하 가맹사업법)에 따라 가맹사업을 관리·감독하고 있다. 공정위는 최근 '2021년 가맹사업 현황'을 발표하며 "정보공개서를 꼼꼼히 챙겨 볼 것"을 당부했다.

공정위의 당부와 달리 정보공개서는 오류투성이다. 피자알볼로의 광고비와 판촉비가 2조원대와 1조원대를 기록한다고 잘못 공시했다. 천원 단위인 홍보비를 원 단위로 잘못 적시했다. 도미노피자와 파파존스 자료에서도 점포 당 평균 매출과 홍보비 등 중요 정보가 빠졌다. 2019년도 정보공개서의 여러 항목이 공란인 업체도 다수다.

정보공개 항목별로 표기 방법도 제각각이다. 광고비와 판촉비 등 홍보비를 합산한 금액을 한꺼번에 '광고비'란에 기입한 업체도 있고 판촉비와 광고비를 각각 기재한 곳도 있다.

공정위 관계자는 "가맹사업정보제공 시스템에 올리기 위해 매년 4월 말에 정기적으로 가맹점이 제출한 자료를 정보공개란에 올리고 있다"며 "정보공개서에 있는 공란은 단순 누락으로, 가맹점 수가 많아 해당 지자체(서울시)에서 아직 처리하지 못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공정위 측은 "매년 만 건이 넘는 정보공개서가 접수되고 있다"며 "스무 명 남짓한 인원으로 이를 처리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 부실한 정보, 프랜차이즈 사업 악영향..."가맹점 정보공개 절차 개선 필요"

정부가 가맹점 정보를 잘못 올리거나 제때 올리지 않을 시 프랜차이즈 업계뿐 아니라 일반 시민에게도 악영향을 미칠 수 있다. 예비 창업자 입장에선 정보공개서를 참고해 프랜차이즈 업계의 최신 동향을 파악하고 수익성이 높은 브랜드를 선택하기 어렵기 때문이다.

프랜차이즈 가맹점 수도 감소 추세다. 공정위의 '2021년 가맹사업 현황'에 따르면 지난해 가맹 브랜드는 10000개를 돌파해 전년대비 58.1% 증가했다. 반면 가맹점 증감률은 4.5%(2020년)에 그쳤다.

피자 시장은 포화상태다. 커피전문점이나 일반 음식점에서도 피자를 판매하는 등 동종 업계에 이어 다른 업종에서의 경쟁사가 증가하고 있다. 새로운 외식 프랜차이즈 브랜드 수도 급증하고 있다. 소비자나 예비 창업자가 피자 외에 다른 먹거리를 선택할 가능성이 높아진 셈이다.

이에 전문가들은 정보공개 절차를 전자화하는 등 현행 정보공개 절차를 개선할 것을 주문했다. 아울러 공정위의 관리·감독 의무 강화가 필요 한다는 목소리도 나왔다.

[서울=뉴스핌] 신수용 기자 = 2022.03.29 aaa22@newspim.com

가맹사업자가 정보공개서를 제공하는 것은 의무다. 이는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이하 가맹사업법)'에서 정하고 있다.신상민 변호사(법무법인 에이앤랩)는 "프랜차이즈 사업자가 자료를 잘못 제출할 경우 영업 정지 등 법적 제재를 받지만 공정위가 정보공개서에 가맹점 관련 정보를 잘못 기재하거나 늦게 올려서 사업자가 피해를 입는 경우 이를 구제받을 방법이 마땅치 않다"며 "공정위가 실수를 해도 이를 외부적·법적으로 처벌하는 규정은 전무하다"고 꼬집었다. 

이어 그는 "가맹점 정보 등록과 변경 절차를 전자화하고 간소화하는 등 최신 가맹 정보를 정확하고 빠르게 확인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수 만건의 자료를 꼼꼼히 검토하기에 물리적·경제적 한계가 있다는 주장도 제기됐다. 공정위 가맹사업정보시스템엔 한 해에 3~7번 변경 자료를 제출하는 기업이 부지기수다. 피자헛의 경우 점포 면적(3.3㎡)당 평균 매출액을 616억으로 잘못 제출했는데 공정위에서 이를 파악하지 못한 것으로 드러났다.

임용균 광운대학교 경영학부 교수는 "가맹사업 정보공개서에 필수적으로 담아야 할 항목도 많아 가맹사업자가 감내해야 할 경제적·시간적 부담도 큰 상황"이라며 "어렵게 가맹사업자가 제출한 만 개가 넘는 자료의 옮고 그름을 명확히 검증하기 위해선 더 많은 인력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aaa22@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BTS, 대규모 월드투어에 외신 주목 [서울=뉴스핌] 이지은 기자 = 그룹 방탄소년단(BTS)가 4월 대규모 월드투어를 진행하는 가운데, 외신의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방탄소년단은 오는 4월 9일, 11~12일 한국 고양을 시작으로 북미, 유럽, 남미, 아시아 등지를 아우르는 대규모 월드투어에 돌입한다. 현재까지 공개된 일정만 총 34개 도시 79회 공연으로 K팝 역사상 최다 규모다. 방탄소년단 뷔(왼쪽부터), 슈가, 진, 정국, RM, 지민, 제이홉. [사진=뉴스핌DB] 이에 주요 외신들도 잇따라 관련 소식을 전하며 기대감을 높이고 있다. 미국 매체 피플, USA 투데이 등 방탄소년단의 공연 소식을 보도했고 CNN은 "K팝을 전 세계적인 문화 현상으로 탈바꿈시키는 데 결정적 역할을 한 방탄소년단이 돌아왔다"라고 보도했다. 미국 매체 포브스는 "팀 역사상 가장 광범위한 투어 중 하나로 한국 가수 월드투어가 나아갈 새로운 기준을 제시할 것"이라고 평가했다. 이어 "스타디움 중심으로 진행되는 이번 투어는 세계적인 아티스트들과 어깨를 나란히하는 규모다"라고 덧붙였다. 아르헨티나 일간지 클라린은 "방탄소년단의 아르헨티나 방문은 단순한 콘서트를 넘어 문화적 사건"이라며 기대감을 드러냈다. 또 "수도 부에노스아이레스가 보랏빛 꽃으로 물드는 시기에 맞춰 이뤄지는 공연은 그들을 맞이하기에 더없이 완벽한 순간"이라고 보도했다. 방탄소년단은 이번 투어를 통해 처음으로 아르헨티나를 방문한다. 방탄소년단은 월드투어에 앞서 3월 20일 다섯 번째 정규 앨범을 발매한다. 완전체로 약 3년 9개월 만의 신보다. 컴백 분위기는 전 세계 곳곳에서 감지되고 있다. 뉴욕, 도쿄, 런던, 파리 등에서 신보 로고를 활용한 옥외 광고가 진행되고 있다. 서울 광화문 광장 인근 세종문화회관에서 시작된 프로모션이 전 세계 주요 도시로 확산됐다. 대형 전광판을 채운 로고는 SNS에서 빠르게 공유되며 세계인의 이목을 집중시키고 있다. 방탄소년단의 정규 5집에는 총 14개 트랙이 수록된다. 일곱 멤버는 지난 여정 속에서 쌓은 진솔한 감정과 고민을 음악에 녹여 '지금의 방탄소년단'을 보여줄 예정이다. alice09@newspim.com 2026-01-16 08:07
사진
토큰증권 발행 가능해졌다 [서울=뉴스핌] 채송무 기자 = '주식·사채 등의 전자등록에 관한 법률'(전자증권법) 및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자본시장법) 개정안이 15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서 토큰증권 발행이 가능해질 전망이다. 토큰증권은 발행·유통 등에 대한 정보를 블록체인 기술 기반의 분산원장에 기재·관리하는 자본시장법상 증권이다. 분산원장을 법적 효력이 부여되는 증권 계좌부로 인정하고 안정성 등을 구비하기 위해서는 법률 개정이 필요했다. [서울=뉴스핌] 윤채영 기자 = [챗GPT 일러스트] 2026.01.13 chaexoung@newspim.com 이날 법 통과로 인해 전자증권법 개정을 통해 정보가 다수 참여자에 의해 시간 순서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정한 기준에 따라 기재되고 공동 관리 및 기술적 조치를 통해 무단 삭제 및 사후적 변경으로부터 보호되는 분산원장의 개념을 정의했으며, 이를 통해 분산원장을 증권 계좌부로 이용할 수 있도록 명시해 토큰증권 방식의 증권 발행이 가능해졌다. 이에 따라 분산원장을 이용한 증권계좌 관리, 스마트 컨트랙트 활용도 제고 등이 기대된다. 분산원장은 블록체인 기반의 암호화 및 정보의 공동 관리를 통해 해킹에 의한 정보의 무단 삭제·변경 관련  안전성이 높은 것으로 평가된다. 한편, 토큰증권은 그 실질이 자본시장법상 증권이므로, 증권에 관한 제도가 그대로 적용된다. 예를 들어 자본시장법상 투자중개업 인가를 받지 아니한 사업자가 토큰증권의 중개 영업을 하는 경우 무인가 영업으로 법 위반이 되며, 토큰증권의 공모시 증권신고서 제출·공시 의무도 기존 증권과 동일하게 준수해야 한다. 이와 함께 이날 같이 통과된 자본시장법 개정안을 통해 토큰증권 방식으로 활성화가 기대되는 투자계약증권의 유통이 허용됐다. 투자계약증권은 공동사업에 투자하고 사업 결과에 따른 손익을 귀속받는 자본시장법상 증권의 한 종류다. 기존 자본시장법은 투자계약증권의 비정형적 특성 등을 고려시 유통에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보아 증권사(투자매매·중개업자)를 통한 유통을 금지했다. 따라서 투자계약증권은 증권사를 통해 투자자를 모집할 수 없고 발행인이 직접 투자자를 모집하는 방식만 가능했다. 금번 개정안을 통해 투자계약증권도 다른 증권과 마찬가지로 증권사를 통한 중개 대상이 될 수 있으며, 이를 통해 투자계약증권의 투자접근성, 투자정보 제공 등이 제고될 것으로 예상된다. 토큰증권 제도화를 위한 법률 개정안은 분산원장 기반 증권 계좌관리 인프라 신설, 투자자 보호를 위한 세부제도 정비 등을 거쳐 공포 1년 후인 2027년 1월경 시행된다. dedanhi@newspim.com 2026-01-15 17:23
기사 번역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종목 추적기

S&P 500 기업 중 기사 내용이 영향을 줄 종목 추적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